2013년 기부금영수증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2014.05.05 | 행사/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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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함께 해주신 회원님과 후원자님 참 고맙습니다.

2013년 녹색연합에 보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모두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놓치셨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회원과 후원자님들을 위해

연말 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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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정기회비와 비정기 후원금을 후원한 회원과 후원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비속(20세 이하)뿐만 아니라 직계존속(60세 이상),

형제 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녹색연합 회비와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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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녹색연합 홈페이지www.greenkorea.org 방문 → ‘연말정산 안내 배너’ 클릭 → 로그인 또는 아이디 없이 로그인

→ 후원내역 확인 후 영수증 출력

2) 녹색연합은 종이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우편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발급을 이용하기 어려우시다면 전화로 발급을 요청해주세요. 이메일/팩스/우편으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원전용전화 : 02-745-5001, 5002

 

Untitled-7 copy궁금한 사항은 무엇이든,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연합 회원더하기팀 윤소영 070-7438-8505,        이선화 070-7438-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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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시면 기부금영수증 출력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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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1. 소득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녹색연합으로 보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개인소득금액의 30% 내에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10%입니다.

2. 코드번호가 무엇인가요?

녹색연합 회비와 후원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항목에 해당되며, 기부금 공제 코드번호는 ‘40’입니다.

3. 녹색연합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나요?

녹색연합은 2009년 10월 환경부에서 인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 라목에 따라 녹색연합의 회비 또는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받은 사단법인은 별도의 지정행위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기부금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업종별 사업장 마다 연말정산 처리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여 원본제출을 꼭 요구하기도 하고,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의 요청사항에 따라 원본이 꼭 필요한 경우는 전화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요.

녹색연합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회비 또는 후원금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님께서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등록합니다. 이 때 반드시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녹색연합에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으니 온라인 발급 또는 전화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 관련 서류로 녹색연합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기부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원더하기팀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 기부자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기부금영수증은 회원 또는 실제 회비를 후원하는 기부자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OOO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님 계좌에서 후원금이 출금될 경우 실제 기부자는 △△△님이며, 기부금 영수증은 △△△님께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회원명이 곧 기부자명이 되며, 기부자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11년부터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비속(20세 이하)뿐만 아니라 직계존속(60세 이상) 및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요건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8. 기부내역이 달라요.

기부금영수증의 기부내역은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정산됩니다. 그러나 회원님의 통장 출금일과 녹색연합 실제 입금일 차이로 늦게 후원내역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 후원내역으로 반영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기 회비 외 비정기 후원을 했을 경우 후원내역이 누락될 수 있으니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 지역 녹색연합 또는 전문기구를 함께 후원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하나로 받을 수 있나요?

본부 녹색연합과 지역, 전문기구는 재정과 후원은 물론 회비와 후원금 관리를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처 정보와 기부금영수증 일련번호가 다릅니다. 번거롭더라도 각각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서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기부금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지정기부금의 경우, 2013년 이전 5년까지 공제 받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원더하기팀으로 전화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정기후원 외 일시후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금은 물론 물품 후원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원의 경우 일시후원은 회비와 합산해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다만, 회원이 아닌 경우 녹색연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은 되지 않으니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신용카드로 후원한 경우 지정기부금과 함께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복공제는 받으실 수 없으며, 지정기부금으로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