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원재활용법 개정, 다회용품 사용 확대는 유의미하나 후퇴된 1회용품 사용 규제는 개선되어야. 2023.02.28 | 폐기물/플라스틱어제(2/27) 환경노동위원장의 대안으로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안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