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서울외곽순환도로 북한산국립공원구간 공사중지결정

2002.07.16 | 미분류

서울지방법원, 서울외곽순환도로 북한산국립공원구간 공사중지결정-북한산 관통도로 공사 사실상 어려워진다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제4민사부, 재판장 판사 김병운)은 2002.7.16. 한국도로공사와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북한산관통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중지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1.11.30. 북한산 일대 19개 사찰은 공익환경법률센터의 여영학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북한산국립공원을 통과하는 도로공사에 의해 사찰 수행환경을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신청인들은 그 근거로 하루 14만대의 자동차가 배출할 오염물질과, 공사로 인한 지하수와 지표수 고갈,  주변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였다.  

○ 이에 대해 법원은 “회룡사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로서 많은 승려들이 동안거·하안거 등의 수행도량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위 사패산 터널부분 공사로 인하여 수행도량으로서의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북한산 관통도로 터널구간 중 일부와 교량부분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신청인들이 수행환경 파괴의 근거로 든 환경,생태계 파괴를 인정한 것이다.

○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을 터널로 통과할 예정이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4공구(북한산국립공원 구간)에 대한 공사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가 앞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불교계와 협의하여 북한산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대안노선을 선택하거나 공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는 이에 관한 공식성명서와 행동계획을 오늘 중 발표할 것입니다.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