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안)’의 문제점 및 환경/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3.06.27 | 미분류

▣ 제안 취지
개발제한구역내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특례조항, 환경영향평가기간 단축 등 택지 확보 및 개발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김학송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해)등 58인의 발의로 건설교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7일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으며, 정부가 이제라도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특별법안은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주택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내용에 머물고 있으며, 특별법의 제정 취지라고 할 수 있는 건설 절차의 축소는 오히려 환경보전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배제하고 있어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제정 취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 특별법안 입법과정의 문제점
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협의 부재
특별법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 중 택지개발 절차 단축 및 사전환경성 검토 문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환경영향평가기간 단축 등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주요하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법안 제정 과정에서 사전에 환경부 등과 협의절차를 이행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의견조차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

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위원회와의 협의 부재
현재 특별법은 의원발의 형식을 통하여 입법,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각 관련 상임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기본적 절차이다. 그러나 현재 특별법(안)의 내용중 반환경적인 내용들이 있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 현재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기간의 단축과 기존 환경 관련법을 의제 처리하는 등 반환경적 조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현저하게 상충되는 법안의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의 협의 및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체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다.

다. 행정주의적 특별법안
특별법안에서 밝히고 있는 제안 취지와 목적은 스스로가 인정하듯 ‘택지확보 및 개발 절차 간소화’이다. 이를 위해 법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기간 단축,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정,세제지원 등을 위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친환경적인 국토개발을 지향하기보다는 택지확보 및 개발과정에서 주민 및 지자체 그리고 환경단체의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법 시행 후 3년간은 수도권 광역시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업계획 승인권을 건교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스스로 강조하는 ‘지방분권 및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행정편의적 필요에 의하여 이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특별법안 내용의 주요 문제점
가. 선계획 후개발에 정면 배치되는 개발정책(제6조)

특별법안에서는 주거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안 제6조). 그리고 동조 2항에서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및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발행위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생략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도시계획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며, 선계획 후개발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나.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무력화(안 제11조)
현재 택지개발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진행되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사전환경 검토 미협의, 협의 의견 미반영, 협의 내용 미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3단계 절차(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를 2단계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로 단축하는 것(안 제11조)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제기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명분으로 한 택지개발 과정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무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2002년 건교부의 무리한 택지지구지정 등으로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택지개발 대상지 선정을 철회했던 시흥 정왕, 부산 송정지역 등의 사례를 보면 입지 선정 및 사업의 타당성 자체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 및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사업추진 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하는 것은 결국 지구 지정 이후의 개발계획 승인과정을 단축하는 의미라기 보다는 지구 선정 과정의 의미와 비중을 낮추고 사업추진의 효율성만을 생각한 것이다.

다.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 인정(안 제13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해제 필요성 및 해제 방침이 사전에 정해져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제안된 특별법안은 건교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내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를 지정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자동 해제되는 함으로서(안 제13조) 개발제한구역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일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과정에서의 주민, 시민단체, 지자체의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환경영향평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협의기간 단축(안 제15조)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위한 특례 규정에서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 받은 때에는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협의 의견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있는 것으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15조).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녹지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어(환경영향평가서검토및협의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제16조) 현지조사에만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법정기간(60일)내 협의가 완료되는 것은 평균 54.1%에 그치고 있으며, 검토 및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69일에 달하고 있는 결과를 보더라도 협의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것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측면의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주민들의 의견수용을 형식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마. 지자체의 권한을 무시하는 건교부 장관의 권한행사(부칙3조)
특별법에서는 법 시행초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시행 후 3년간 수도권 및 광역시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건교부장관이 직접 행사하고 차후에 지자체에 반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자치단체장이 존재하는 것은 현실이며 일정 정도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이러한 문제는 지자체와의 긴밀화 협의 및 지자체 차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도적인 보완으로서 해결해야될 부분이며 강제해야 될 부분이며, 한시적일지라도 지자체의 사업계획승인권한을 제한하고 건교부장관이 직접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방분권 및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 특별법안에 대한 환경․시민단체의 의견

특별법안은 ‘서민주거안정 및 임대주택공급’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적 사업추진을 위해 ‘택지확보 및 개발 절차 간소화’를 그 목적으로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기간 단축, 택지개발 절차 간소화 등 반환경적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로운 것은 이처럼 반환경적인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부처 및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조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확보 등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 특별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택지개발 등 택지 확보 및 택지 개발의 용이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시민단제는 반환경 악법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즉각 제정 논의를 중단하고 관련 부처, 환경/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긴밀한 협의 과정을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문의 : 대안사회국 이숙례 jsyee@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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