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전실태, 사고난 미하마원전보다 더 열악

2004.08.17 | 미분류

국내 원전실태, 사고난 미하마원전보다 더 열악
과기부, 검증없이 “국내원전은 안전하다” 홍보

최근 일본 미하마원전 3호기의 냉각배관 파열사고(9일 발생)를 계기로 국내 원전에 대한 우려여론이 있는 가운데, 과기부는 지난 12일 원전 안전성을 강조하는 홍보자료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민단체 녹색연합과 민노당 조승수의원은 이 같은 과기부의 발표가 국내 원전실태와는 전혀 다른 홍보라고 비판하였다.

과기부, “국내원전의 모든 배관 두께를 측정관리”, “절대 안전” 홍보
실제로는 6,000개소 중 200곳 조사에 불과

이번 사고 직후인 지난 12일 국내 원전의 안전규제를 하고 있는 과학기술부는 “미하마원전 사고는 지난 ’76년 가동 후 지금껏 해당부위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지만, 국내 원전의 경우 모든 배관은 설계두께의 90%이상을 유지토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녹색연합과 조의원측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원전의 2차 냉각배관 점검부위 6,000여 개중 정기검사기간 중 점검을 받고 있는 부위는 불과 200여개에 불과하다. 매주기마다 중복없이 점검한다 하더라도 모든 부위를 점검하려면 꼬박 40년이 걸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일본의 정기검사기간은 3개월인데 비해 국내의 경우 1개월 정도여서 촉박한 검사일정에 쫓겨 부실검사가 발생할 소지는 오히려 더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과기부는 국내 원전 2차계통의 현황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전문적 기반도 없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여과없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발표에서 과기부는 이번 미하마원전 배관파열의 정확한 부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대안으로 향후 재점검대상을 통상적인 점검 부위들만 나열하였다.

이번 미하마 원전 사고는 통상적인 점검부위인 배관의 T자형 또는 L자형 연결부위가 아닌 직선배관에서 냉각수 유량을 계측제어하는 이른바 오리피스(Orifice) 하단에서 발생했다. 향후 일본내 다른 경수로에 대한 특별점검계획에서도 이 부위가 집중 조사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냉각배관의 주요 점검대상이 냉각수흐름의 충격으로 배관의 침식 및 부식이 커지는 굴곡부위에 집중되었으나 이번 사고는 직선배관 부위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과기부 안전규제기능 방치, 2차계통 점검권한을 한수원에게 맡겨

과기부는 미하마원전 사고에 대한 국내대책으로서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게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배관관리 프로그램의 재점검을 지시”했다는 발표를 하였다. 현재 한수원의 2차계통 배관점검은 한전기공이 용역을 받아 수행하고 이를 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한수원의 용역을 받아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배관점검에 대한 조사지점, 개수 등 조사방식을 한수원 임의대로 결정하고 있어, 문제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는 과기부

사실 일본의 미하마3호기 배관파열사고는 지난 1986년 미국의 서리(Surry)원전에서 발생한 배관파열사고와 매우 유사한 사례이다. 당시 일본의 통상산업성 측은 이 사고에 대해 “일본에서는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실수”라며 일축하고 별다른 제도개선 없이 사태를 방치한지 8년 만에 똑같은 종류의 사고를 겪게 되었다. 현재의 과기부 역시 국내 원전의 실태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원전 2차계통 안전검사도 원자력법 수준으로 강화해야

녹색연합과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산업자원위)은 원전 2차 냉각계통이 비록 설비구조는 화력발전소 냉각배관과 유사할 수 있으나 원자로 안전문제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은 사업자의 임의가 아닌 국가의 규제를 통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원전 2차 냉각계통에 대한 점검은 전기사업법 제39조 등에 의해 별다른 구속력 없이 화력발전소 점검과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다. 녹색연합과 조의원은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전 1차냉각계통에 대한 정기검사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해 내에 국내 원전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주장

녹색연합과 조의원은 이와 함께, 국내 원전의 2차냉각계통 점검실태가 일본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인 만큼 올해 내에 국내 원전 전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13일 일본 간사이전력측은 미하마 3호 원전 사고이후 자사가 보유한 11기의 경수로 전체에 대해 올해 내에 3단계로 나누어 가동중단 후 특별점검에 들어갈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의 : 녹색연합 석광훈 정책위원, 이버들 간사 (02-747-8500)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 김용국 보좌관 (02-784-5282)

별첨 1. 일본의 최근 상황
별첨 2. 용어정리


별첨 1. 일본의 최근 상황

일본 전문가들, “사고원인은 원전 2차계통에 대한 정부규제 부재”

일본에서는 이번 사고의 주요원인은 2차 냉각계통이 방사능오염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규제 대신 원전사업자의 임의대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원전사업자인 간사이(關西)전력측은 정비기간 단축과 예산절감의 이유로 이미 지난해 4월 하청업체로부터 문제의 배관에서 냉각수가 누설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안전점검을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 교토세이카 대학 환경학과 호소카와 고메이(細川弘明)교수는 이 같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배관점검 시스템”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전문가들, “배관파단사고 위험, 여타 경수로도 가동중단해야”

일반적으로 원전업계는 2차냉각수가 1차냉각수와 달리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으므로 냉각수가 누출된다 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시민원자력정보실(CNIC)의 반 히데유키 박사는 “미하마 3호기 배관파열사고로 유실된 냉각수는 총량의 70%인 800톤에 달했으나, 부족한 냉각수를 보충해야할 보조펌프의 밸브 3개중 2개가 작동하지 않아 1차 냉각계통의 냉각실패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간사이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경수로들 역시 가동중단후 특별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간사이전력측은 이를 받아들여 11기 특별점검계획을 발표하였다.

별첨 2. 용어정리

일차계통 (Primary system): 원자력발전소를 원자로 및 보조기기로 구성되는 부분과 터빈발전기와 복수계통 급수계통 등으로 구성되는 부분으로 나눌 때 원자로측의 시스템을 1차 계통이라고 하고, 터빈 발전기측을 2차 계통이라고 한다. 열교환기를 사용하는 간접 사이클 원자로는 1차 계통과 2차 계통의 구별이 명확하나, 원자로 내에서 직접 증기를 발생시키는 직접사이클 원자로에서는 1차 계통과 2차 계통이 밀착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오리피스 (orifice): 유체가 흐르는 관로 속에 설치된 조리개 기구로, 유량의 조절 및 측정을 위해 사용된다. 원전의 경우 냉각수의 유량과 유속 확인을 위해 오리피스가 설치되며, 오리피스를 삽입하면 유량이 좁아져서 냉각수가 회전하여 관을 부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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