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협약, 이제 한국 차례다.

2004.12.05 | 미분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0)를 맞아

기후변화 협약, 이제 한국 차례다.

12월 6일(월)부터 개최되는 이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0)는 의미 있는 회의가 될 것이다. 7년여간을 끌어온 교토의정서 발효가 러시아의 비준으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2월로 예상되는 교토의정서 발효 시점부터는 한국을 위시한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관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1차 감축이행기간(2008~2012년)이 얼마 남지 않은 38개국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토의정서 발효를 기점으로,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해야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에 달하는 한국 또한 직접적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다.

EU를 위시한 선진국들은 이미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하여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왔다. 게다가 교토매커니즘의 활성화를 위해 덴마크는 2001년부터, 영국은 2002년부터, 배출권 국내 거래제를 시행해왔으며, 이러한 흐름은 EU 전체로 확산되어, 강제적 준비단계(Mandatory “warm-up” phase)를 3년(2005~2007년)동안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험축적을 중시한 결과로, 일부 시설 및 활동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 조항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교토매커니즘 중 공동이행제(JI)와 배출권 거래제(ET)는 2008년부터 본격 시행. 가능한 반면, 청정개발체제(CDM)은 지난 2000년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청정개발에 대한 선진국들의 참여가 두드러질 것이며, 일반 주식시장처럼 선물 거래나 옵션 거래가 가능한 배출권 거래제 시장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 또한, 부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반대와 전력회사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공약의 번복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미국 주 정부에서는 독자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 상원에서도 미국에서의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내 일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적 부담이 큰 미국이 ‘개도국 참여설’을 강하게 주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OECD국가이지만 개도국인 우리의 경우, 온실가스 2차 의무감축(2013~2018년)을 피해가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의 현 상황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가량 증가했으며, 배출증가량 세계 1위로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한국에 대한 각국의 압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3차 공약기간인 2018년부터 감축의무를 지겠다며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석유 수입 ‘세계 4위’, 석유 소비 ‘세계 7위’, 소득 대비 1인당에너지사용량 ‘세계 1위’ 등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볼 때, 세계의 압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공급 중심의 사회에서 엄격한 수요관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성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만들기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한국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의 노력을 촉구한다.

한국정부는 2차기간 의무감축 기간부터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를 지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위한 구체성 있는 준비를 할 것을 촉구한다. 기업들은 더 이상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지금부터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생산과 유통활동에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도입하라.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며, 이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모든 생활 속에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일 것을 호소한다.

문의 : 녹색연합 에너지담당 이버들 (02-747-8500, 011-9402-4528)

*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이란 일정량의 오염물질(6가지의 온실가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 혹은 허가를 의미하며, 배출권의 할당(혹은 인증) 및 거래를 허용하는 정책수단이 배출권 거래제다.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매립지의 메탄 가스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에 투자한 네델란드의 한 회사가 공식적으로 CDM으로 인정받은 바 있으며, 최근의 캐나다의 트랜스 알타는 칠레의 아그리콜라(양돈회사)에 175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10년에 걸쳐 900만달러에 구입하였으며, 일본의 도쿄전력도 아그리콜라에서 200만톤의 온실가스를 구입하였다.

* 미 상원의원 John McCain과 Joseph Lieberman이 법안 제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으나 유사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이 법안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2010년까지 200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2016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강제적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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