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

2005.02.04 | 미분류

오늘 (2월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하여 면허취소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 불분명, 갯벌의 가치 평가 미흡, 경제적 타당성 저하, 심각한 환경피해 발생이 그 이유다. 녹색연합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예상되는 갯벌 생태계 파괴, 담수호 수질 악화, 경제성평가 오류 등을 지적한 법원의 판결을 우선 환영한다. 그러나 재판부가 새만금 사업 자체에 대한 중단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방조제 보강공사를 계속하라고 주문한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농림부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에서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방조제 공사를 계속해도 좋다는 식의 해석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방조제 공사를 당장 명할만한 긴급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지 공사를 계속해도 좋다는 허가는 아닌 것이다. 2003년 6월 새만금 4호 방조제가 막힌 이후, 새만금 갯벌의 중대한 변화들이 발생하였다. 급속한 조류, 퇴적물에 의한 지형의 변화, 담수화에 의한 부영양화가 그것이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던 백합 생산도 올 들어 급속히 줄어들었다. 특히 군산지역은 연일 차오르는 죽은 뻘로 인해 어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내초도 어민들은 조개잡이를 포기하였고, 새만금 제1의 어항인 하제항은 폐쇄 위기다. 어장의 파괴는 지역공동체의 파멸을 연쇄적으로 낳고 있다.

지난 2001년 새만금 간척사업 내 어민과 시민단체 등 3천539명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달 재판부는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특정과 개발범위를 검토하고 결정할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중재안을 제출하였지만 농림부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오늘 재판부는 정부의 면허취소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농림부의 재항소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며, 자칫 잘못 풀었을 경우 새만금 지역의 환경변화, 지역공동체의 파괴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및 갯벌의 경제적 가치, 환경피해 등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는 바, 정부는 그동안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새만금에 대한 독선적인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갯벌과 생명, 지역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5년  2월  4일

문의 : 윤상훈 간사 (011-9536-5691, dodali@greenkorea.org)
         김혜애 정책실장 (016-243-4903, hakim@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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