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의 방폐장 지원활동, IAEA 안전지침 위반

2005.10.07 | 미분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에 대한 인허가권자인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가 방폐장 유치지역에 지원하는 양성자가속기사업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연합은 7일 IAEA의 안전지침을 인용하여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이자 방폐장 안전관련 최종 인허가권자인 과기부가 인허가절차도 시작되기 전에 그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하는 것은 원자력안전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과기부는 지난 1997년부터 원자력사업자인 (주)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받아 추진해온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지난 2003년부터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책으로 연계해왔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IAEA는 지난 2002년 「원자력시설 규제기관의 조직체계에 대한 안전지침」을 통해 “규제정책체계는 규제기관과 원자력 개발진흥기관간의 분명하고 효과적인 책임의 분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또한 동 지침은 “규제기관의 신뢰성은 규제기관이 규제대상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지, 핵기술을 진흥하는 정부기관이나 산업계로부터 독립적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IAEA는 지난 2004년 또 다른 안전지침인 「방사선원에 대한 규제(GS-G-1.5)」에서 “원자력 규제기관의 예산은 원자력의 촉진이나 원자력시설 관련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 또는 기관의 허가대상이거나 심의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은 “국내 원자력안전규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나 이 기관의 예산과 인사는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원자력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과기부에 통제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IAEA의 안전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특히 “과기부가 한술 더 떠서 방폐장과 같은 원자력시설 건설활동에 양성자가속기를 지원방안으로 제시하면서 IAEA의 안전지침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처장은 또한 “과기부가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매년 1,700억원대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는 규제가 아니라 거래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원자력전문가인 강정민 박사는 “IAEA의 안전지침(Safety Guide)은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회원국들이 규범적으로 따르고 있는 실질적인 규제사항”이라며 “우리정부도 무시할 수 없는 규범”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의원(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정부의 방폐물처분사업의 관건은 국민신뢰를 얻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우선 안전규제기관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방폐장 관련활동으로부터 엄정하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기부가 나서서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인허가절차도 밟기 전에 원자력사업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면서 국민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한 중요한 국가 과학기술육성사업인 양성자가속기개발사업이 방폐장과 무리하게 연계되면서 3년째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방폐장과 명확히 분리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참고자료 : IAEA 안전지침

IAEA Safety Guide GS-G-1.1, 2002, “Organization and Staffing of the Regulatory body for Nuclear Facilities”
제2조2항, 6항, 8항(지침 3쪽~4쪽)

IAEA Safety Guide GS-G-1.5, 2004, “Regulatory Control of Radiation Source”
제2조2항(지침 9쪽)

2005년 10월 7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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