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숨기려, 반대단체에 책임 전가하는 적반하장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규탄한다.

2005.10.30 | 미분류

반핵국민행동은 지난 10월 28일(금), 경북 경주시 감포읍사무소 2층에 위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핵폐기장 유치 찬성 홍보물 수 천장이 배포되고 있는 현장을 포착하고, 관련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공정한 투표행위가 이루어져야할 투표소 내에 찬성 홍보물 수 천장이 비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핵국민행동은 객관적인 입장을 소지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밝힌다.

특히 부재자투표소 아래층에 위치한 감포읍사무소 내에 찬성 홍보물 수 만장이 쌓여 있고, 읍사무소 공무원이 찬성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방조했다.

이에 반핵국민행동은 찬성 홍보물 5~6종(백상승 경주시장 담화문, 한국수력원자력 홍보물, 국책사업추진단 홍보물 등)을 읍사무소 내에 수 만장을 비치하고 이를 배포하려 한 경주시청 공무원과 감포읍사무소 현 모 읍장을 주민투표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 불법행위와 선관위의 직무유기에 항의하는 반대주민을 ‘투표소 인근 소란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부재자투표소 내 찬성홍보물 비치행위를 반대단체의 자작극으로 규정한 선관위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진실규명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부재자투표소 현장에는 선거관리위원회 2명(중앙선관위 1명, 경주시선관위 1명), 투표관리관 4명(경주시선관위에서 위촉한 투표관리관으로, 감포읍사무소 공무원), 참관인 4명(반대대책위에서 참관인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한 참관인 배석)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가진 인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1층 감포읍사무소 공무원 찬성활동에 대해 눈감아 주던 선관위가 투표소 내 찬성 홍보물 배포에 대해 문제 삼았을 리 만무하다. 오히려 감포읍사무소 공무원의 찬성활동을 은폐시키기 위해 반대단체의 자작극으로 몰고 있다는 우려마저 든다.

1층 읍사무소 공무원 15여명과 투표관계자 10여명이 현장에 함께 있었고, 1층 읍사무소 불법행위에 대해 반대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2층 부재자투표소로 올라갔기 때문에 선관위의 주장은 정황상.논리상 맞지 않다. 반대주민들의 항의가 1층 읍사무소에 대해 먼저 발생하였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찬성 홍보물이 2층으로 옮겨졌다’는 선관위의 자작극 시비는 애처롭기까지 하다.

그동안 핵폐기장 반대 주민은 이중의 적과 싸워왔다. 반대 운동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객관적 정보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찬성운동을 벌인 지자체와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시활동도 벌어야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성을 상실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 투표관리는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묻기 위한’ 주민투표의 기본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며, 자유당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공개투표’, ‘대리투표’ 등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풀뿌리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이번 주민투표는 최대의 부정투표로 기록될 것이며, 그 중심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반핵국민행동은 불법 관권․금권으로 얼룩진 주민투표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부정투표를 방조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2005. 10. 30
반핵국민행동

문의 : 경주핵폐기장반대공동운동본부 이문희 사무국장 (054-741-8144)
         녹색연합 이버들 간사

[별첨자료] 부재자투표소 내 찬성홍보물 배포에 관한 현장상황 정리

□ 11시경, 감포읍 주민 20여명이 읍내에서 반대운동을 벌이던 중, 감포읍사무소 앞을 지나가게 됨.

□ 11시 10분경, 반대주민들 중 일부가 감포읍사무소 입구에서 찬성 홍보물(경주시 국책사업추진단 홍보물)을 배달하기 위해 종이박스를 옮기던 경주시청 공무원(성명 불상)을 발견함. 감포읍 각 리마다 찬성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 종이박스에 수 백장의 홍보물을 옮기던 공무원과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고, 이에 몇몇 반대주민들이 읍사무소 내에 항의하기 위해 들어감.

반대주민이 들어간 감포읍사무소 내에는 수 만장에 달하는 찬성 홍보물이 읍사무소 곳곳(직원 책상, 면담용 탁자,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어, 반대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감포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함.

□ 11시 20분경, 반대주민 신고 받은 경찰 1층 도착. 현장 검증과 조사 진행.

□ 11시 25분경, 감포읍사무소 2층에서 사진 찍는 사람을 발견하여 주민들이 신분을 묻자, ‘선관위’라고 답변함. 반대주민들은 ‘선관위가 2층에 있었으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하지 않은’ 점에 분개하여 2층으로 올라갔고, 올라가니 ‘부재자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함.

□ 11시 25분경, 읍사무소 내의 찬성홍보물 배포와 관련해 항의하던 주민 중 일부가 부재자투표소 내 찬성홍보물 수 천장을 발견, 공정한 투표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부재자투표소 내에 찬성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다는 점에 항의, 동행한 MBC기자의 카메라에도 동 상황이 촬영됨.

현장에 있었던 주민 증언에 따르면, 찬성 홍보물은 핵폐기장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제작된 것으로, 낱장으로 된 홍보물 수 천장이 부재자투표소 책상 위에 비치되어 있고 선관위 직원을 비롯한 투표관계자 10여명, 상당수의 읍사무소 직원이 상주하였기 때문에, 선관위 주장처럼 ‘누군가에 의해, 짧은 시간에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힘.

□ 11시 45분경, 경찰의 조정으로 반대주민들 해산.

□ 경주핵폐기장반대공동운동본부는 반대대책위의 참관인 신청 거부로 선관위에서 임의로 지정한 사람이 투표참관인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재자투표소 운영관계자의 증언만을 토대로 ‘조작극’으로 추정하는 선관위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힘. 또한 불법 찬성행위를 벌인 경주시청 공무원과 감포읍장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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