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외면한 새만금 대법원 판결 유감

2006.03.16 | 미분류

오늘 (16일) 대법원은 새만금 소송에 대해 원심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새만금 간척 사업지를 농지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이 거짓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임에도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치중하여 새만금간척사업 강행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녹색연합은 새만금 간척사업이 초래할 환경파괴와 사업의 부당성에 대해 대법원이 진실을 외면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이 새만금 갯벌 보전 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또한 새만금 간척 사업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사문화된 목적과 사실의 논거를 근거로 내려진 판결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은 농지조성이라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용도변경을 통해 산업단지와 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방향도 목적도 없는 사업에 대해 국책사업이 존속되어왔다는 이유로 내려진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판결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갯벌 생태계 등의 환경파괴와 담수호의 수질 오염에 대한 대책이 없고, 경제적 타당성조차 없는 사업이다.

그러나 녹색연합은 지난 10년 동안 생명가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10년 동안 함께 새만금간척사업을 반대해 온 국민들의 마음에 생명가치, 자연가치의 소중함이라는 등불을 밝힌 것은 이 운동의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또 소수 의견이지만 2명의 대법관이 “환경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가치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며, 농지 필요성, 수질 관리, 해양 환경, 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 등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점 등을 참조하면 공익을 위해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과 4명의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해 보충의견으로 “이번 재판은 행정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 사유를 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판단하는 것이지 사업추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책적 관점에서 평가·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예상치 못한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수질문제나 해양환경상 영향으로 사업을 계속 시행함이 적절하지 않을 정도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환경운동이 국민들과 함께 쌓아온 성과이다.

새만금 갯벌 보전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은 각별하다. 새만금 소송의 의미는 갯벌 보전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공존을 확인하고자 함이었다.  사업의 타당성, 진위여부를 포함해, 이 사회에 갯벌 보전을 통해 생태적 가치가 확산되길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은 시대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대법원 판결을 접하며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10여 년간 지속된 갯벌 보전운동은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다.

새만금 갯벌의 가치를 아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기에 우리의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은 지속될 것이다. 비록 새만금 끝물막이 공사가 끝난다 할지라도, 그 둑이 곧 다시 터지게 될 날은 그리 먼 미래가 아닐 것임을 녹색연합은 확신한다.

희대의 사기극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꾸준히 감시하며, 새만금 갯벌의 생명이 온전히 살아날 그 날까지 녹색연합은 한걸음 한걸음 생명존중과 생태보전이라는 진실을 향해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2006년 3월 16일

녹  색  연  합

문의 : 박정운 자연생태국장 02-747-8500 saveoursea@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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