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두루미 서식지가 수몰됩니다.

2008.02.27 | 미분류

지난 1월 29일, 녹색연합은 임진강 두루미의 서식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 2월 20일 군남 홍수조절지로 인한 두루미 서식지 훼손 실태 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현장조사와 대책회의는 녹색연합, 녹색습지교육원, 환경부, 수자원공사가 함께 참여하였다.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현장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현장을 찾았다. 지난 해 봄, 첫 삽을 뜨고 현재 물막음 공사가 한창이다. 멀리 건설사무소가 있는 언덕에서도 공사의 굉음이 귀를 때린다. 공사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언덕에 매운탕 집을 운영하시는 주민분의 말이다. “공사전에는요, 수십마리의 두루미들이 밤에 와서 잠을 자던 곳이에요. 여기가‧‧‧‧‧. 집 창문에서 보면 정말 볼만했어요. 지금은 다 딴 데 가서 자죠. 산 너머로 가기도 하고 저기 위에 강으로 더 올라간 거죠.” 이미 두루미들이 자기 집을 내주고 더 위로, 더 멀리 이동해 간 것이다.

수몰되는 강내리 다락밭

군남 홍수조절지로 인해 잠기게 될 강내리 농지지역을 찾았다. 군남 홍수조절지는 여름에는 홍수조절용으로 수문을 다 개방하고 겨울에는 유황조절을 위해 최고 31m까지 담수할 계획이다. 따라서 임진강 주변의 농지지역이 물에 잠기게 된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수몰되는 곳이 강내리 논과 율무 다락밭이다. 강내리 농지지역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군사용 관측소에 올랐다. 31m까지 물을 담수할 경우 어디까지 논이 잠기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맞은편 논에서 두루미 몇 가족이 무리지어 땅을 파서 식물의 뿌리를 캐먹고 있었다. 늘 이곳에는 두루미 몇 가족이 꼭 자리를 지킨다고 한다. 두루미들은 가족단위로 움직이는데 월동하는 지역에도 자신의 집이 있어서 매년 같은 장소를 찾는다고 한다. 해마다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두루미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다이 놀라웠다. 이곳이 물에 잠기면 이 지역 다락밭을 찾는 두루미들은 예고도 없이 월동지를 잃게 되는 것이다.

“두루미들이 민통선 임진강 유역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존에 필요한 물과 취식지가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민통선이라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이고요.” 녹색습지교육원 이기섭 박사의 말이다. 홍수조절지로 인해 겨울철 담수가 되면 물이 더 많아져서 더 가깝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누군가의 질문에 이기섭 박사는 대답한다. “두루미가 겨울철에 임진강을 이용하는 이유는 수위가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두루미는 도래 초기와 떠나기 전에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오랜 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주로 얇은 여울에서 다슬기나 미꾸라지, 붕어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담수로 수위가 높아지면 수영을 못하는 두루미들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물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물이 얼 것이고, 그러면 다슬기도 살기가 힘들겠죠.” 담수로 인해 잠자리와 먹이터가 사라지는 것이다.

수물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힘든 빙애여울

언제나 찾아가도 늘 20~40마리의 두루미가 떼지어 쉬고 있는 빙애여울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두루미 중에서도 젊은 청년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곳이 홍수조절지 사업으로 인해 가장 염려되는 곳이다. “두루미들이 가장 선호하는 앞 여울은 수몰되고, 강 위쪽의 홍수터(상시만수위 31m와 계획홍수위 40m 사이의 공간)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산 위쪽으로는 인삼밭만 남게 되는 거죠. 휴식처와 먹이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기섭 박사의 우려 섞인 결론이다.

현장을 돌아보고 홍수조절지 건설사무소로 돌아와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2시간가량의 회의 결과, 2005년 합의된 환경영향평가 상에는 두루미 서식지 대책이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음을 다시 확인했다. 사업자인 수자원공사가 준비한 4가지의 서식지 보전대책도 전혀 실효성이 없음을 모두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첫 번째로 군남 홍수조절지로 인해 두루미 취식지의 80%가 수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루미의 대체서식지로 언급된 삼곶제, 안월천의 오리섬이나 어도는 오리, 기러기, 다른 물고기를 위한 대안이지 결코 두루미를 위한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결론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겨울철 홍수조절지의 담수를 포기하거나 수위를 조절하지 않고는 두루미를 위한 대책은 모두 무의미하다는 것이었다. 앞으로도 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계속될 예정이다. 사업자인 수자원공사가 과학적이고 생태학적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사자이자 멸종위기 동식물 1급으로 두루미를 지정, 보호하고 있는 환경부가 책임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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