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생명윤리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07/19)

2006.08.20 | 미분류

2001 년 07 월 19 일

정부와 국회는 생명윤리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우리 천주교, 기독교, 불교, 여성, 환경·동물권,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 생명과학기술이 인간 존엄성과 인권, 그리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동물의 권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은 침해될 수 없는 존귀함을 가지고 있으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속히 생명윤리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생명복제 등과 같은 몇몇 생명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 연구들이 야기하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위협은 일국적인 차원을 넘어서 전세계적인 우려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98년 경희대병원에서 세계최초로 벌어진 인간배아 복제실험의 해프닝을 비롯하여, 연이은 서울대 교수의 인간배아 복제실험, 한 불임클리닉에 의한 인간배아를 파괴한 줄기세포 연구 등은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심각히 훼손하였다는 비난을 결코 면할 수 없다. 게다가 이들이 뒤늦게 해당 연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변할지라도, 올바른 민주 사회를 위한 윤리적 책임감과 일반 사회와 대화하고 협력하려는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없이, 무모하게도 윤리적 논란이 휩싸인 연구를 독단적으로 감행하였다는 사실을 감출 수 없다. 이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않은 무책임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생명윤리의 문제는 생명과학기술의 첨단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별다른 주목 없이 진행되던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믿는다. 그 동안 의학 분야의 연구 및 시술 과정에서 환자나 임상실험 대상자, 특히 여성과 인간배아에 대한 인간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대단히 미비했다. 또한 생명과학 연구에서 폭넓게 이루어지는 동물실험의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할 동물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규범과 규제도 없이 방일하게 다루어져 “실험동물의 천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불임치료기술, 생명복제기술을 비롯하여 생명과학기술의 전반적인 발전은 윤리적 뒷받침이 없다면, 결국 인간을 위한 과학이 아닌 이윤을 위한 과학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생명과학기술이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천주교, 기독교, 불교, 여성, 환경·동물권,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제각기 또는 공동의 목소리로 생명윤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우리의 주장은 발전하는 현대의 과학기술을 무조건 거부하는 反과학주의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학기술이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인도되면서 발전되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주장을 수용하여, 지난해부터 생명윤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갔다. 우리들은 이런 노력에 큰 기대를 가지고 관심있게 지켜봤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생명과학계 그리고 생명공학산업계는 법안 마련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보다는, 입법 자체를 저지하려는 듯 법 제정에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맹렬한 비난을 일삼고 있다. 작년 11월의 보건사회연구원의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 발표에 이어, 올해 5월에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생명윤리기본법> 골격 시안 공청회 이후에 이런 양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게다가 일부 생명과학자들과 생명공학산업계의 반발을 빌미로 언론, 그리고 재계 및 정치권이 생명윤리기본법이 시기상조이며 규제일변도라는 그릇된 주장을 펼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이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생명윤리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장담과 다르게, 법안 작성조차도 끝맺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월 말에 발표하기로 한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 수정안에 대해 아직도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과학기술부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최근 확정한 <생명윤리기본법> 최종 골격안 접수를 회피하면서 정식보고서 제출 때까지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자세다. 심지어 과학기술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서 사실상의 입법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역시도 법 제정에 대단히 부정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생명윤리기본법보다 생명공학육성법이 필요하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법 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우리 천주교, 기독교, 불교, 여성, 환경·동물권,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입법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생명윤리법을 입법하겠다는 약속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려는 위선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생명윤리기본법이 상정되어 심의될 수 있도록 서둘러 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도 법 제정을 갈망하는 종교·여성·환경·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생명윤리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01년 7월 19일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
※ 문의 : 대안사회국 김경화 국장 hannamu@greenkorea.org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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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 활동 계획
1.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일시 / 장소 : 7월 19일(목) 오전 11시 / 세종문화회관
목적 : 생명윤리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종교/여성/환경/시민단체의 집약된 의견을 강력히 천명
2.  생명윤리 대토론회(가칭)

일시 : 2001년 8월 중순(안)
목적 : 생명윤리의 중요성,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 올바른 생명윤리기본법 연내 제정의 필요성, 올바른 생명윤리법안 내용 토론 예정
3. 대중 홍보물 제작 및 인터넷 사이트 운영

생명윤리의 중요성 및 생명윤리법의 필요성을 쉽게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인터넷을 통한 대중홍보
4. 입법 촉구를 위한 정부, 정당 및 국회의원 방문

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하여 조속한 입법 촉구 의사 전달
민주당 및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방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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