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해안에서 졸속으로 서해안까지 포함시킨 연안권발전특별법!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타당성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07.06.07 | 미분류

환경의 날인 지난 5일,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심사가 진행되었다.  
본 법안은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의 상당수가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 정부부처나, 해당 지역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건교위 의결을 거쳤고, 법사위로 넘겨졌다.  법안 제정을 추진해오던 경남도나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본 법안이 법사위로 회부되자, 무난히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법안에 담고 있는 대규모 연안 생태계 파괴문제뿐 아니라, 법체계상의 문제 등을 법사위에서도 간과하지 않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기게 되었다.

본 법안은 예상보다 빨리, 6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법안심사2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만일, 이날 연안권발전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되었다면 6월 5일, 환경의 날이 연안파괴의 날이란 오명을 얻게 되었을 터이다.  그러나 국토의 1/3에 해당하는 연안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의 적용 범위를 연안권발전계획에 일임하고 있는 문제, 정부조직법 상 해양수산부 장관의 관할에 속하는 연안이 건교부 장관에게 이관되는 문제, 국립공원마저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자연공원법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문제, 타 내륙권의 특별법 제정 도미노 현상 촉발 등 수없이 제기되어온 법리적 문제들이 있기에, 연안권발전특별법 제정이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니었다.  다행히도 법사위 제2소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지적, 논쟁이 일었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다시 들어 재심사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본래 법안은 3개의 남해안개발특별법안과 연이어 발의된 동해안개발특별법을 통합안으로 심사하다, 서해안까지 포함시킨 최종 법안으로 건교위를 통과, 법사위로 회부되었다.  이런 과정은 절차적 졸속이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서해안까지 포함된 통합안에 대해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과정를 거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법안은 연안지역이라는 것 외에 연안 전체를 특별법 대상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할 지역적 특수성이 없다.  따라서 동해안,남해안에 더해서 애초 대상이 되지 않았던 서해안까지 포함시켜 전체 연안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각계의 의견수렴과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본 법안에 의하면 국토 생태축의 하나인 연안권 관리 및 보호에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서해안까지 포함된 통합법안에 대한 공청회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법안통과 절차를 밟는 것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부처, 법학자들이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지역시민단체와 환경단체 역시 법안 제정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연안권발전법안을 무사 통과하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된다.  법안에 대한 진중한 논의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6월 7일

연안개발특별법제정저지 전국대책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노동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남해안특별법제정저지를위한경남대책위원회
녹색연합, 한국YMCA총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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