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권발전특별법 환경법학회 선언

2007.06.15 | 미분류

연안권발전특별법환경법학회_선언문.hwp

14일, ‘한국환경법학회’ 회원 법학자들은 연안권발전특별법안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심사 숙고하여 제정된 여러 법률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데 대한 우려이다.

선언에 참여한 법조인들은 연안권발전법안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인간과 환경의 조화라는 환경정책에 역행하며, 환경관리상의 문제와 기존 법체계 안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안권발전특별법은 일반법을 보완, 대체하기 위해 한시적,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특별법의 취지와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법안의 적용범위인 연안권을 종합계획에서 지정하도록 한 것은 불특정 개념에 의한 백지위임이므로 헌법상 무효에 해당하며 ▷ 해양수산부장관의 관할에 속하는 연안에 관한 권한을 건교부장관에게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상의 문제 ▷ 특별법 만능주의 확산으로 인한 일반법 입법기능의 왜곡 등을 들었다.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은 지난 6월 5일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안건 상정되었으나 가결되지 못하고 18일 재심의 하기로 되어 있다.

■ 첨부 : 연안권발전특별법환경법학회 선언문 1부. 끝.

2007년 6월 15일

녹  색  연  합

※ 문의 : 한국환경법학회 총무이사 김홍균 (02-2220-0987)
             녹색연합 정책실장 임성희 02-747-8500 / 017-743-6982 mayday@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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