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의 본질은 국가의 책임 방기이다.

2007.07.25 | 미분류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불교계와 시민단체간의 문화재관람료징수 문제를 매개로 한 대립은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금 던지게 한다. 이 문제는 국립공원 구역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찰림으로 통과하는 탐방객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정부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실시 이후 더욱 더 쟁점화 되었다.

현상적으로는 문화재를 보지 않는 일반 등산객들에게까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을 둘러싼 불교계와 시민단체의 대립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상 국립공원구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찰림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가 이 문제의 본질이다. 사찰림을 통해 국립공원 탐방객이 이동하지만, 그 구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국유지의 국립공원 탐방로 구간의 지원과 비교할 때 아주 미비한 수준이었다. 사실상 자기 집 앞마당을 공공의 사용공간으로 내주었는데, 그 공간의 청소와 관리, 복원까지 집주인에게 떠넘긴다면, 어느 집주인이 가만히 있겠는가! 따라서 정부는 불교계와 시민단체의 대립에 대해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탐방로로 사용되는 사찰림 구간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정비와 관리대책을 정부가 책임있게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불교계와 시민단체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진행되어야 할 조치이다. 아울러 불교계도 좀 더 대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찰이 등산로 입구에서 문화재를 보지 않는 등산객들에게까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방식은 시민들의 정서나 국가문화재에 대한 정부의 관리 책임 방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적절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교계가 취해야할 올바른 문제해결 방안은 탐방로로 사용되는 사찰림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문화재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그에 따른 재원이 필요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와 대화하여 국가의 문화재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다.

문화재관람료로 불거진 국립공원 구역 내의 사찰림에 대해 자연생태계도 보전하면서 질 높은 탐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007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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