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변경을 둘러싼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2008.01.18 | 미분류

지난 16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소속 ‘새만금 T/F’는 이명박 당선자에게 새만금 개발 계획을 보고했다. 핵심은 작년에 제출된 정부안을 변경해, 동진강 일대 수질을 개선하고 2009년부터 새만금 개발사업에 본격 착수, 2020년에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것.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 기간에 “농지(70%) 중심의 현재 새만금 내부토지 이용구상안을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새만금 T/F’는 당선인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해 새만금 로드맵을 발표했다. 작년 4월 발표한 새만금 토지이용 정부안에 따르면, 새만금의 총 부지면적 2만8300ha 가운데 71.2%(2만50ha)를 용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28.4%(8,050ha)는 산업과 관광, 도시, 에너지, 환경시설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번 ‘새만금 T/F’에서 보고한 새만금 로드맵은 기존 정부안인 7대3의 농지와 산업․관광․도시지역 비율을 거꾸로 3대7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전 전라북도 도지사인 ’새만금 T/F’ 강현욱 팀장은 “농지위주의 새만금 토지 용도는 사실상 효용가치가 낮다”며, 외자를 유치해 두바이와 마카오를 모델로 국제적인 산업과 관광분야를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변경 사항은 이미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되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선정되면서 예정된 것이었다. 관광개발계획, 복합산업단지개발계획, 기반시설설치계획 등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의 내용을 특별법으로 규정했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 일반 경제자유구역에서보다 더 강한 특혜를 부여했다. ‘새만금특별법’은 개발할 땅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소유(농림부)의 재산을 전라북도의 전유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정부는 농지조성의 목적이 아닌 타 용도의 새만금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번 국민을 기만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변경은 이번 인수위의 사례 만이 아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논쟁에서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농지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갯벌의 정화기능, 생산기능, 재난방제 기능을 무시한 채, 군산, 김제, 부안의 90% 이상의 갯벌을 이른바 농지확보를 위해 매립했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당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여의도의 140배인 40,100ha의 개발면적을 가진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공유수면매립법 자체는 농지확보를 전제로 만든 법안이지만, 각종 매립계획은 조선소나 공단, 관광산업 조성으로 용도변경되었다. 이 시점에서 공유수면매립법의 존립 근거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사회․경제․환경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추진된 사업이며, 아직도 동진강․만경강의 수질문제와 환경적 논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동진강과 만경강의 수질 문제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가 재고될 수 있으며, 방조제를 터서 ‘해수유통’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전북도지사 시절 발언했듯이, 강현욱 ‘새만금 T/F’ 팀장의 의지라면,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 18홀 골프장 30개, 총 540홀의 세계 최대 골프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새만금 간척사업이 농지조성에서 복합상업단지로, 결국은 산업․관광단지로 추진된다면 정부의 정책 실행에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를 보낼 수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변경을 둘러싼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해야 한다.

2008년 1월 18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윤상훈 정책팀장 ☎ 02-747-8500 / 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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