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기름유출사고, 법원에 제출한 삼성 의견서는 국민기만이다!

2008.01.31 | 미분류

1월 29일, 삼성중공업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삼성중공업-허베이 스피리트 충돌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과실이 전혀 없다며, 이번 사고는 허베이 스피리트 유조선이 불법 정박한데 일차적 원인이 있고, 유조선 측이 위급 상황에 안일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예인선 선원들의 고용은 삼성중공업과 관계가 없고, 항해는 선원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다고 주장했다. 요약하자면, 삼성중공업은 검찰에서 발표한 ‘쌍방 과실’ 책임을 뒤엎었고,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책임은 더더욱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삼성중공업은 이번 사고가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인한 천재지변에 따른 사고였다는 대국민사과문을 지난 주에 발표했다. 사과문에서 이미 삼성중공업은 자신의 ‘중과실’을 부인했고, 모든 과실 책임을 예인선 선원들에게 미뤘다. 이번 의견서에는 한술 더 떠 검찰이 인정한 풍랑주의보에서 무리하게 운항한 점, 항해일지를 조작한 점, 충돌을 대비한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사고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지난 서산지검의 조사 결과는 검찰의 삼성 봐주기 논란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양측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고가 ‘선원들의 무모한 행위’, ‘예인로프의 관리상태 부실’, ‘예인선단의 수수방관’ 때문이라며 삼성의 무한책임을 요구했다. 1989년 알래스카 ‘액슨발데스호’ 사고와 같이, 삼성중공업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다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었다. 재계에서도 사회 환원의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이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누가 보더라도 삼성중공업의 중대한 책임은 확실한 것이다.

더욱이 삼성중공업은 ‘가해자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피해지역 주민에겐 안하무인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포기했다.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의 삼성책임론과 삼성 비자금 사건을 앞장서서 보도했다는 이유로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광고를 끊어버렸다. 돈을 통해 삼성의 무한책임을 요구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사악한 의도를 보였고, 주민의 자살에 응답을 거부한 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손익계산서만 집중했다. 사고책임자 삼성은 법적, 사회적, 도의적 책임 모두를 폐기 처분한 것이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민기업’ 삼성의 이름에 걸맞게 거짓 선전을 그만두고, 하루 세 번 머리를 숙여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완전 복원, 완전 보상, 가해자 무한책임을 외치는 국민들의 세 가지 탄식소리(三聲)를 똑똑히 듣고, 하루 세 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반성(三省)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풍랑주의보 속에서 무리하게 운항한 예인선단의 중과실로 바다 위에 정박한 유조선을 충돌, 발생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삼성중공업은 국민과 피해 주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중과실을 인정해 주민 피해 배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만이 피해 주민들의 상처를 보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8년 1월 31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윤상훈 정책팀장(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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