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측은 조기 책임제한개시신청을 정지하라

2008.02.05 | 미분류

2월 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측이 지난 15일 서산지원에 신청한 책임제한개시 여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당초 방제조합 측에서 유조선측에 대한 방제비용 청구를 하면서 유조선에 대하여 가압류조치를 하여 유조선측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책임제한개시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유조선에 대한 가압류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를 하여 취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원래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제한개시신청을 하려면 피해어민들로부터 책임한도액을 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피해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현재 유조선측에 대하여 피해주민들로부터 어떤 청구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조선측의 소송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에서는 왜 현시점에서 책임제한개시신청을 하였는지 우리는 그 의도에 대하여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유조선측의 대리인 김&장 법률대리인들은 책임제한개시신청이 반드시 서면에 의한 청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들의 청구금액도 명시적으로 책임한도액을 넘는 청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정황으로 보아 책임한도액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책임제한개시신청을 할 수가 있어, 피해어민들의 명시적인 피해청구가 없음에도 이건 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주민들은 유조선과 삼성중공업 예인선에 의해 발생한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제작업에 몰두하느라 현재 피해액조차 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유조선 측에서 제기한 책임제한개시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면 피해주민들은 책임제한개시결정일로부터 30일 이상 90일 이내에 피해액을 모두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위 기간동안 피해액을 신고하지 못할 경우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수산물피해자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법원에 증거보전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는 피해액 감정절차도 최소한 내년 3월이 되어야 끝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피해주민들은 피해액 감정조차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1995년의 여수 씨프린스 사고 때에도 피해주민들은 사고 발생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유조선측에 피해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시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져 피해주민들이 제한채권(피해액)을 순천지원에 신고하였다.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범위와 피해액을 추산하여 볼 때 피해주민들이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청구를 하려면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유조선측의 소송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조기에 책임제한신청을 한 것은 법원으로부터 책임제한결정을 받을 경우 아직 피해액을 파악도 못하고, 책임제한절차가 진행 중인 지도 모르는 피해주민들이 제한채권(피해액)을 법원에 신고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유조선측 김&장 대리인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허베이스피리트호 센터’를 설치해 피해액을 신청받아 사전에 사정절차를 통해 필요하다면 피해액을 선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주민들이 피해액을 모두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지급을 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동안 유조선측 검증인들이 피해액 검증을 하면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검증조차 받아주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선지급을 위하여 피해액의 신청을 받고 있다는 유조선측의 주장은 더욱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조선측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센터’를 통해 피해액을 신청받는 것은 책임제한결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피해액이 책임한도액을 넘는다는 것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피해주민들이 명시적인 책임한도액을 넘는 피해청구가 없자 ‘허베이스리피트호 센터’를 통해 일부 피해청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책임한도액을 넘는 청구가 있었음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유조선측의 책임제한이 될지 안 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재판절차가 현재 서산지원에서 진행 중에 있어 유조선측의 이번 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을 더더욱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법률대책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바이다.

첫째, 유조선측과 그 소송대리인 김&장은 이번 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을 피해주민들이 피해액을 산정하여 정식으로 서면청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둘째, 유조선과 그 소송대리인 김&장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센터’를 통하여 피해주민들로부터 피해신청을 받지 말고 현재까지 유조선측에서 검증기관을 통하여 산출한 피해액을 근거로 피해주민들에게 선지급을 하라.

셋째, 법원에서는 피해주민들이 조기의 책임제한결정으로 인하여 제때 제한채권(피해액)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피해방지를 위하여 조기의 책임제한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상과 같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기에 책임제한결정이 이루어져 피해주민들이 피해청구마저 못한다면 이는 피해주민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08년 2월 5일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현대오일뱅크 화주 유조선 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
녹색연합 소송센터, 민변 대전충청지부, 민변 환경위원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경연합 법률센터

※ 문의 :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김혁 정책팀장 (011-9517-7604)
             민변 환경위원회 김낙중 간사 (011-9897-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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