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 대폭인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을 반대한다

2008.04.28 | 미분류

지식경제부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 개악

– 기준가격 대폭인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을 반대한다 –

4월 25일,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한계용량을 기존 100MW에서 500MW로 확대하되, 기준가격을 인하하는 한편, 2011년까지 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오는 2012년부터는 발전차액 지원제도 대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가격체제를 전기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격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소 8.4%(소용량)에서 30.2%(대용량)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기준가격 인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포기하는 결정이다. 환경단체들은 지금까지 전기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의 문제점과 대안을 토론회를 통해 제시해왔고, 발전차액지원기금으로 이용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정부가 ‘재정부담’을 근거로 기준가격을 인하한다는 주장이 갖고 있는 오류를 지적해왔다.

■ 시스템가동률 15%는 불가능하다.

태양광발전 이용률은 초기 10년간 매년 1%씩 감소하고 이후 10년 동안에도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20년간 평균 15% 이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17~18%의 이용률을 달성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1년 평균 14%의 이용률을 보이는 곳은 없다. 정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신안지역 태양광 발전소 15.8%는 가동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곳이다. 계절별 이용률이 다른 태양광발전 특성상 이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없다.

■ ‘재정부담’의 운운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원자력의 일방적 홍보를 위해서 매년 1백여억원이 지출되고 있으면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그동안 수 천 억원이 집행되었다. 전력산업에는 관련도 없는 핵융합로 공동개발사업으로 2천5백억이 넘는 돈을 예산으로 잡고 있으며 전력기금에서 매년 2천여억원이 무연탄발전소 발전차액지원사업으로 나가고 있는데다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무연탄사업에 지원되는 비용까지 더하면 연간 1조원에 가까운 돈이 쓰인다. 그런데 2008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예산이 512억원이다. ‘재정부담’이 정말 문제인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인가?

■ 이제 와서 7% 수익률 보장 못하겠다는 오리발 정부를 믿고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2004년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기준가격을 고시할 때 투자수익률 7% 조건을 걸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오리발이다. 현 개악안으로는 5% 수익률도 못 미쳐 금융계는 투자를 접을 것이다. 2006년 2차 기준 가격고시 때 보장했던 기간, 2009년 10월도 올해 9월도 줄였다. 태양광 발전시설 100M 한계용량이 일찍 종료된 것에 자축하고 향후 한계용량을 철폐해 태양광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정책일관성도 없고 시장혼란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무책임한 이번 조치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 2012 년 발전차액지원제도 폐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로의 도입은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포기 선언이다.

특히, 2012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규제수단이면서 규제 불이행시 부과되는 제재기능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없다.
RPS를 추진했던 국가들 중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영국, 일본 등이다. 반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추진했던 독일, 스페인는 해당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세계재생가능에너지위원회, 유럽연합의 ENER 연구자, 일본 환경정책에너지연구소 등에 의해 가장 효과적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중단하고 RPS만 진행할 경우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로 전락될 것이다. RPS 도입에 대한 시기 및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 추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시민환경단체들은 발전차액제도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이번 제도 개악안을 보면서 도대체 정부가 2013년 기후변화 의무감축을 앞두고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을 활성화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1. 대폭 인하한 기준가격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이번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을 철회하라.
1. 시장혼란만 가중시키는 태양광 발전시설 한계용량을 철폐하라.
1. 15%시스템 가동률의 근거를 밝히고, 이미 고시한 7% 적정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라.
1. 일방적인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도입을 철회하고 시기 및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2008년 4월 25일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 시민발전, 에너지나눔과평화
청년환경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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