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희귀 멸종위기야생동물들 서식지에 골프장 허가를 내주다니

2008.05.03 | 미분류

시화호_형도_앞_습지_현장실태조사_녹색연합.pdf

환경부가 희귀 멸종위기야생동물들 서식지에 골프장 허가를 내주다니

이름 없이 방치되던 습지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로 거듭나
환경부, 아무런 검증 없이 무작정 골프장으로 허가

녹색연합은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와 사전환경성검토보완서 등의 문헌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화호 남측매립지 형도 앞 습지에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큰고니, 삵, 맹꽁이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7종과 수많은 야생동물이 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생태계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가 송산그린시티사업계획에 의해 골프장으로 개발될 위기에 놓였다.

사업시행사가 한국수자원공사인 송산그린시티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보면, 형도 앞 30만평의 습지는 매립하여 골프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내용 중 형도 앞 습지에 대한 자연생태환경검토 내용이 축소 및 누락 되어 환경부에 보고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검토 중 여러 문제점들을 인지하였음에도 한국수자원공사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보완조치결과를 받아들였음이 확인되었다.

녹색연합은 시화호 형도 앞 습지의 생태계 우수성을 확인한 이후, 송산그린시티 사전환경성검토서, 사전환경성검토 보완서, 현장 확인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하나, 한국수자원공사의 엉터리 보고서, 환경부는 알면서도 눈감아줘

30만평 규모의 형도 앞 습지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동물들이 다수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습지로, 이 습지에는 전 세계에 600여마리 정도 남아있는 황새(천연기념물 199호)를 비롯하여, 큰고니(천연기념물201), 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천연기념물 205, 205-2호), 검은머리물떼새(천연기념물326호)등의 희귀철새들과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삵, 맹꽁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달 역시 지역주민들에 의해 관찰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환경성검토서에 관련내용을 고의로 누락하였으며, 송산그린시티 사전환경성검토서 내용 중 이 지역 주요 종 출연위치도에는 어떤 야생동물도 표시하지 않았다. 이후 사전환경성검토보완서에서도 야생동물 개체수를 극히 일부만 표기하여 축소보고 하였다.

녹색연합은 이 지역의 생태가치와 관련하여, 송산그린시티 자연생태환경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한국환경생태연구소, 한국자연환경연구소에 확인한 결과, 연구진들은 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한 연구수행 책임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이 지역에 대한 보호방안이 수립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이 같은 의견들은 검토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골프장조성계획 시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확인에 따라 조성여부에 저촉 받게 되는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자체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멸종위기야생동물이 서식할 경우 골프장조성 허가가 불허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환경부는 어차피 훼손되기에 보존가치가 없다는 이상한 해명만 하고 있다.

둘, 보완 조치결과는 없는데, 환경부는 Ok, Ok, Ok~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사전환경성검토보완서 1차보완 조치 사항 중 주요내용은 ‘과연 기존처럼 철새들이 신설 서직지로 다시 찾아와 서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조류전문가의 자세한 검토의견 등 자료를 첨부하여 제시’할 것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보완요구사항에 대하여,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인 시화호 생태구축방안은 이미 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되어있던 내용이고, 조류전문가의 검토의견으로 제출한 윤무부교수의 자문보고서 역시 과거 생태자연도 1등급 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우려와 생태네트워크구축 계획에 대한 자문일 뿐, 이곳이 개발되었을 때 대체서식지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묻는 보완요구 사항의 조치라 볼 수 없으며, 작성 시기도 2006년 7월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2007년 10월의 보완요청에 대한 연구 결과라 볼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차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철새서식지 보전 미흡”에 대한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같은 자료를 제출한 수자원공사의 보완조치결과를 받아들였으며, 환경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답변만 되풀이 할 뿐, 타당성검토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 대체서식지 조성의 허구성, 어떤 근거자료로 제시 못해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주요 서식처인 시화호 남측매립지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형도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형도 북단 갯벌을 대체서식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형도의 경우, 이미 골재채취로 인해 섬 전체의 절반이상이 훼손된 상황이다. 수자원공사는 사업추진을 위해 골재채취 업체에 사업이행 중지를 명령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부당한 명령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해당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2012년 12월까지는 생태공원조성이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생태공원조성 자체가 불투명한 현실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주체적 준비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송산그린시티 사업은 철새도래지에 대한 대체서시지 우선 조성 후, 진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수자원공사에 확인해본 결과, 대체서식지 조성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기본계획과 예산도 책정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대체서식지로 멸종위기야생동물 등이 이동할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체서식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예산도 책정되지 않은 수자원공사의 명목뿐인 대체서식지 조성이라는 허울에 환경부가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이를 승인한 것이다.

대국민 앞에서는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국내 개최를 계기로 습지보전계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습지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을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환경부가 이처럼 엉터리 사전환경성검토를 승인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현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명박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면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말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때문에 기업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현재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가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진정 보전해야할 자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더 시급한 시점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시화호 남측매립지중 형도 앞 습지의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엄격히 조사하여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을 주장한다.

하나,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의 보완 조치를 무시한 수자원공사와 감독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직무유기를 범한 환경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  인공적으로 조성되어 현재에 모습에 이르기까지 시화호의 새로운 생태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시화호 남측매립지중 형도 앞 습지에 대해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 송산그린시티가 내세우는 친환경 복합도시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골프장 조성보다는 형도 앞 습지의 생태계 가치를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이 변경되어야 한다. 조성된 주거단지와 사무단지 앞에 골프장이 펼쳐지는 것보다 철새들의 낙원이 그대로 보전되는 것이 새롭게 조성될 도시에 거주할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 첨부 : 시화호 형도 앞 습지 현장 실태 조사 보고서
● 사진자료는 웹하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D: greenku, PW: 8500 / guest 폴더: 내리기전용 _ 시화호형도 앞 습지)

2008년 5월 3일

녹  색  연  합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정인철 간사 ☎ 02-747-8500 / 011-490-1365 jiguin@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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