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문제해결 촉구 정부에 공개 질의서 전달

2008.05.29 | 미분류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對 이명박 정부에게 공개 질의서 전달

5월 29일 오전 태안읍유류피해대책위원회,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 태안반도시민단체협의회 그리고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조사 실시, 가해기업들에 대한 책임추궁, 환경과 건강에 대한 조사와 복구 및 지원 계획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이 허베이스피리트호를 들이받아 기름유출 사고가 난지 벌써 200일이 가까워 오고 있다. 생계터전을 잃고 시름에 잠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파괴된 서해안 생태계의 완전한 복구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아래와 같은 공개 질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게 되었다.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對 이명박 정부 공개 질의서

“민관 합동으로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피해조사 실시 및 복구지원을 촉구한다!”

“기름유출 사고 경위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가해기업 삼성과 현대에 대한 합당한 책임추궁을 촉구한다!”

질의 배경

1. 삼성중공업 크레인에 의한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사회ㆍ환경적 재앙은 자원봉사자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희생은 있었지만, 정부와 가해기업 삼성․현대의 역할은 없습니다.

특히 정부는 불법정박 중이던 현대오일뱅크가 화주인 허베이스피리트호를 전혀 규제하지 않았고, 허술하고 안일한 초기 방제 대응으로 사고의 규모를 키우는데 결정적인 과실을 저질렀습니다.

유독가스로부터 주민들을 피신시키지도 않았고, 방제장비를 적절히 공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방제작업자들에게 ‘방진복’을 지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방제작업에 장기간 참여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어떤 건강문제가 벌어질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이렇듯 정부는 이번 사고의 핵심 가해자 중 한 축입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6개월 동안 ‘감격과 기적’이라는 말만 앞세운 채, 사고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책임추궁 의지는 전혀 없는 듯 합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은 없습니다.

특별법은 피해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주민 보상 방안은 매우 미흡합니다. 인적ㆍ환경적 피해를 포함한 종합적인 피해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피해복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 주민들은 극심한 생계곤란을 겪고 있으며, 유류오염으로 훼손된 지역의 해양환경의 완전한 복구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아래 질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 회신 방식

질의 단체들은 2008년 6월 12일(목요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친필로 서명한 성실한 답변서를 요청합니다.

답변서는 태안읍유류피해투쟁위원회(위원장 노진용, 전화 041-674-4340 / 팩스 041-674-5496)로 보내주십시오.

질의

Ⅰ. 피해조사 / 보상 / 지원정책

1.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만을 조사해 대단히 협소하게 피해규모를 평가하게 될 IOPC의 조사 및 평가에 따라 보상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미국 정부에게 맡기는 것과 같이 정부의 제 역할을 다 하지 않고 IOPC 뒤에 숨어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처럼 합리적인 피해 주민 보상을 위해 정부가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통해 정부가 정부로써의 역할을 다 할 계획이 있습니까?

참고 : 프랑스 에리카호 사고 때 조지프 케르게리 모르비앙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20만유로(약 3억 1500만원)를 부담해 피해보상 전문가를 고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명과 서류 작성을 돕게 하였다.

1.1. 만일 그런 계획이 없다면, 현재 피해민들이 여러 기관을 통해 사정하고 있는 피해규모를 인정하고 보상규모를 책정하는데 온전히 적용할 의사와 계획은 있습니까?

참고 : 2002년 스페인-프랑스 해안의 프레스티지호 사건에서 스페인정부는 피해민들의 청구액의 90%에 대해 선보상을 한 바 있다.

1.2. 사고로 인한 고통도 견디기 힘든 피해민들이 자비까지 들여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향후 IOPC와 삼성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도 그 비용 전액을 고스란히 피해민들이 부담하게 될 듯 합니다. 당장의 생계도 막막한데 말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삼성, 현대 등 이 피해에 책임이 있는 측에서는 피해 사정에 대해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이런 태도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정부가 피해조사 계획이 없다면, 피해민들의 손해사정 비용이라도 전액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2.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신속한 선보상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IOPC 산정액을 기준으로 하려 합니다. 그런데 IOPC는 앞서 언급했듯이 협소하게 판단할 뿐만아니라, 합리적인 판단기준으로 전체 피해규모를 산정해 전체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피해를 파악해 일정기간 동안의 피해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전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이런 식으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의 보상은 피해자들의 삶을 수년간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IOPC 판정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신속한 선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수년간 연장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정부는 IOPC 기준을 고집하겠습니까? IOPC 기준이 아닌 다른 방식의 계획은 없습니까?

참고 : 2002년 스페인-프랑스 해안의 프레스티지호 사건에서 스페인정부는 피해민들의 청구에 대해 90%를 선보상을 했다. 충분한 선보상을 하거나 또는 생계지원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수년간의 IOPC의 보상과정 동안 제2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3. 직접적인 가해기업들이 명백히 있으므로 이들에게 1차적인 보상과 복구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IOPC가 지불하는 보상금 이상의 피해규모에 대해 정부가 선지급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기업들인 삼성과 현대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해기업들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묻는 초보적인 조치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중에 가해기업들, 특히 삼성을 사법부가, 특히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중대하고 무모한 과실을 입증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실제 ‘쌍방과실’ 의견을 발표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피해주민들과 많은 국민들이 비난했고, 최근의 삼성 특검마저도 사회적 지탄이 잇따랐습니다. 따라서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해기업 특히 삼성의 책임을 묻고 그에 합당한 징벌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습니까?

참고 : 1989년 엑슨발데즈 사고의 경우에 총 5조원대의 배상 및 방제가 이루어졌던 것은 미국이 IOPC펀드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미국에도 한국과 같은 선주책임제한규정은 있었다. 당시, 법원이 음주경력이 있는 선장과 무능한 선원을 고용한 선주에게 책임을 물어 책임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선장은 사고 당시 음주가 아닌 상황이어서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물은 것이다.

4. 가해기업 뿐 아니라 피해확대에 큰 책임이 있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월 20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피해민들에 대한 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예비비 지급 불가의견을 밝혔고, 태안군의 공공근로 200억 지원요청 같은 가장 초보적인 지원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 때문에 총선용 공(空)약만 있고, 정부가 사고피해 해결에 무관심․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피해민/환경 복구 지원 계획은 무엇이고, 현재 계획된 예산의 규모와 구체적인 용도를 밝혀주십시오.

Ⅱ. 환경과 건강 : 조사와 복구 및 지원

1. 특별법과 시행령에는 환경 복원과 피해주민 건강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규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환경과 건강(정신과 신체 모두)에 대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지원 및 복구는 IOPC의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기간의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하고 적극적으로 실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계획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충남도에서 정신보건 활동을 시작했다는 보도를 접했을 뿐입니다.
정부의 환경과 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2. 5월 29일 환경부는 ‘태안 유류유출사고 단기 건강영향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입니다.

2.1. 주관적 신체 증상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대사체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태안에서 방제작업을 했던 주민들은 유의미한 정도로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기화합물의 건강 영향은 급성 영향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만성 영향도 있습니다. 특히 벤젠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발암 물질로서 암 발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유기화합물 노출로 인해 몇 년 뒤 혹은 십여 년 뒤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주민의 만성 건강 영향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계획입니까? 발병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까?

2.2.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분석 결과, 태안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높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위장질환, 심혈관계질환, 수면장애 등의 건강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의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스트레스성 질환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2.3. 정부 조사가 이루어진 비슷한 시기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연합 등은 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집중하여 정부 조사보다 훨씬 광범위한 대상에게 폭넓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태안 주민들의 정신 건강 수준은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번 조사는 전반적으로 주민의 정신 건강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부족합니다. 자살 충동에 대한 조사도 단편적인 문항만을 물어보아 이번 조사 결과는 신뢰하기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향후 주민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체계적 평가 작업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평가 작업과 별개로 주민 모두를 직접 찾아가서 정신 건강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군에 대해서는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광범위한 지역정신보건 사업이 펼쳐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2.4. 중간결과 발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유류 찌꺼기 등은 지속적으로 미량이 남아 주민들은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노출 상태에 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확인과 그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 계획은 무엇입니까?

Ⅲ. 2005년 의정서 가입

1. 2002년 프레스티지호 사건 때에 IOPC펀드의 당시 배상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자 국제사회는 2005년 3월에 배상한도를 1조원 이상으로 높이는 의정서를 체결해 2006년말까지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리투아니아·크로아티아 등의 19개국이 가입했지만 한국 정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석유수입규모가 세계 6위 수준인데도 말입니다.

한국 정부가 만약 2005년 의정서에 가입하였었다면 우리는 1조원이라는 상대적으로 풍성한 재원을 기초로 해 복구와 보상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2005년 의정서에 가입할 의사가 없습니까?

1.1.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연도)를 밝혀 주십시오.

1.2.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8. 5. 29

태안읍유류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노진용)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 (위원장 문성호)
태안반도시민단체협의회 (의장 강희권)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시민사회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박영신 녹색연합 상임대표
                                                                                  백승헌 민변 회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윤준하 환경연합 공동대표

2008년 5월 29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윤상훈 정책팀장 ☎ 02-747-8500 / 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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