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관련 국제협약 해설

2002.07.04 | 미분류

2001년 녹색연합은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와 공동으로 후방지역대인지뢰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물로 ‘한국대인지뢰 실태 보고서’를 내놓았다.
앞으로 ‘한국대인지뢰 실태 보고서’를 몇 차례에 나누어 싣고자 하며, 그 첫째 글로 대인지뢰관련 국제협약과 해설을 다루고자 한다.

대인지뢰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조약은 크게 나누어 유엔 내에서 국가들이 행위주체가 되어 성립된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조약(CCW)과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주도와 몇몇 국가들의 참여로 성립된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Mine Ban Treaty)이 있다.

CCW는 제네바 군축회의 에서 논의되어 결정된 국제조약이다. 그러나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체결된 CCW는 미국 및 일부국가들이 각종 예외규정 및 유예 등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지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지뢰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일부 서방국가들과 유니세프, 국제적십자위원회 등과 같은 국제기구 그리고 1,200여 개의 NGO가 중심이 되어 대인지뢰의 전면금지를 위한 국제조약을 채택하려는 모임이 캐나다 오타와에서 1996년 6월 개최되었다.

이후 1997년 9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조약문 초안이 채택되고, 1997년 1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조인식이 진행됨에 따라 대인지뢰를 전면금지하는 국제조약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 CCW 개요 및 한국의 The Amended Protocol II of CCW 가입 관련 일자보고

CCW(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의 정식명칭은「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조약」이다.

CCW는 1980년 10월 10일 채택되어 1983년 12월 2일 발효된 후,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84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과도한 부상이나 무차별적인 살상효과를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서, 총 4개 의정서(Protocol)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의정서 : X-Ray로 탐지불가능한 파편무기 사용금지
– 제2의정서 : 지뢰 및 부비트랩 사용금지
– 제3의정서 : 화염무기 사용금지
– 제4의정서 : 실명(失明) 레이저 무기 사용금지

CCW는 4개 의정서 중 2개 의정서 이상에 대한 가입서 기탁과 동시에 회원국이 될 수 있으며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기탁국은 CCW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현재 한국은 CCW에 가입하기 위해 2000년 12월 8일 제1,2 의정서에 대한 국회비준을 마쳤고, 2001년 4월 26일에는 CCW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이행법률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의 주관하에 통과시켰다. 그리고 2001년 5월 9일 외교통상부가 CCW 가입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2001년 11월 9일부터 한국은 정식으로 CCW의 구속을 받게 된다.

대인지뢰는 CCW의 제2의정서에 편입되어 국제분쟁에서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대인지뢰의 사용 규제를 더욱 강화하라는 국제적십자의 끈질긴 문제제기에 의하여 1996년 5월 3일 제2의정서 내용이 개정되어 채택되었다. 이것을 바로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개정 제2의정서(The Amended Protocol II of CCW)라고 한다. 개정된 제2의정서는 아래 세 가지 종류의 지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① 지뢰탐지 시 발생하는 자장이나 비접촉감응으로 인하여 폭파되도록 고안된 지뢰
  ② 탐지불가능한 지뢰, 지뢰제거 방지장치 부착지뢰
  ③ 효과적인 자동파괴 및 자동무력화장치가 없는 원격투발지뢰(500m 이상의 투발)
  
그러나 CCW는 이미 매설된 지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탐지물질과 자동무력화장치 및 자동파괴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이미 매설된 대인지뢰가 민간인의 접근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을 보장하는 장치에 의해 보호되거나 군인들의 감시 하에 있으면, 그 사용이 인정된다. 다만 현재 비축중이거나 사용하려는 지뢰들에 한하여 탐지성 물질 부착 및 자동파괴장치와 자동무력화 장치의 구비(원격투발지뢰의 경우)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비축 중인 지뢰에 탐지물질을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약체결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날로부터 9년 간의 유예를 주고 있다. 이것은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이 조약체결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날로부터 비축중인 지뢰의 경우 4년, 매설지뢰의 경우 10년의 제거기간을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해 매우 규제가 약하다.

한편 한국의 경우 지뢰지대가 군의 감시 하에 놓여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뢰 피해자들이 매년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CCW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탐지물질과 자동무력화장치 및 자동파괴장치가 없는 이미 매설된 지뢰의 사용은 지속될 것이다. 결국 이중 철망 펜스와 윤형철조망, 그리고 초소운영 등과 같이 CCW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형식적인 조건들은 한국에서 지뢰피해를 용인하게 되는 모순을 낳고 있다.

2)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Mine Ban Treaty) 개요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Mine Ban Treaty)의 정식명칭은「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제조, 이전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조약」이다. 2001년 6월 7일 현재 140개 국가들이 서명한 상태이며, 117개 국가들이 비준을 마쳤다.

CCW 제2의정서가 1996년 5월 3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ICBL) 및 기타 많은 NGO들은 개정 제2의정서(The Amended Protocol II of CCW)가 대인지뢰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반발하였다. 그리하여 1996년 6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대인지뢰의 전면금지를 논의하기 위한 첫 모임이 개최되었고, 이어 같은 해 10월 5일 50개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국제지뢰회의에서 오타와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총회는 같은 해 10월 10일 대인지뢰의 전면금지를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다음해인 1997년 6월 27일에는 벨기에 브뤼셀 국제지뢰회의가 개최되어 대인지뢰의 생산, 사용,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현재 각 국이 비축중인 물량도 점차 폐기하는 한편, 이를 감시할 국제기구도 창설토록 촉구하는 브뤼셀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어 1997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 사이에 8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대인지뢰의 전면금지에 관한 조약의 초안이 채택되었고, 1997년 12월 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121개 국가들이 서명함으로써 대인지뢰금지조약은 국제조약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오타와 협약 제17조 1항은 국회비준을 통과한 40번째 국가의 조약가입서가 유엔사무국에 기탁된 달부터 6개월 째 되는 첫날에 국제조약으로서 발효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998년 9월 16일 Burkina Faso(브루키나파소)가 40번째로 조약가입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하였고, 따라서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은 1999년 3월 1일부터 국제법으로서 그 효력을 갖게 되었다.
  

[참고] 제네바 군축회의란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는 1978년 유엔 군축 특별총회에서 “세계 유일의 다자간 군축 협상기구”로 공인되어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감축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그 동안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화학무기금지조약(CWC),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조약(CCW) 등 국제 군축 및 비확산 규범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다자 조약들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기여를 하고 있다.

2000년 4월 현재 한국 및 북한을 포함, 총 6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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