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한겨레신문] 영광원전 바닷물 무단사용 (2003/02/16)

2003.04.25 | 미분류

전남 영광군 영광원자력발전소가 자치단체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초당 100t 가까운 바닷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광원전 사업자인 (주)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영광원전온배수피해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6일 영광원전이 5·6호기를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 각각 가동하면서 냉각수로 쓰기 위해 영광군에 제출한 해수 사용 허가신청서가 주민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돼 1호기당 초당 44.76t의 바닷물을 허가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해수 편법 사용 곧 한계 =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로 인해 지장을 받는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수원쪽은 지난해 5월 “원전 가동으로 손해를 보는 어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영광군에 해수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군은 한수원이 원전 가동으로 인한 피해 범위와 관련해 다툼이 있는 12㎞ 밖의 양식·어선업 어민들의 동의도 필요하다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같은달 하순 5호기 가동을 강행했으며, 영광군은 7월 광주지검에 원전쪽을 고발했다. 법원은 1심에서 영광원전이 1~4호기 해수 사용 신청 때 연간 바닷물 사용량을 71억6천만t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지 않을 경우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 군은 항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원전 6호기까지 가동에 들어가면서 5·6호기에만 초당 100t 등 원전 6기에서 초당 400여t의 바닷물이 사용돼 이르면 올 9월 연간 사용허가량 71억여t을 넘게 된다.

범대위의 김용국(42)씨는 “5, 6호기 가동으로 초당 100여t의 온배수가 더 쏟아지는데 해수 사용 총량으로 합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영광원전 관계자는 “어민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어민 피해 범위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가 2005년 4월에야 나오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온배수 문제가 해결 고리 = 한수원쪽과 어민들의 다툼은 원전이 바닷물을 냉각수로 쓰면서 내보내는 36~37도의 온배수 피해범위에 관한 것이다.

넙치 양식업자이기도 한 범대위 김영복(42) 사무국장은 “1998년 원전 3·4호기가 가동돼 해수온도가 3도 높아지면서 순소득 기준 4억~5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히고 “그러나 원전쪽은 온배수의 피해범위가 12㎞밖에 안되고, 방류제를 설치하면 9.4㎞로 줄어든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어민과 한수원쪽은 피해범위에 대한 용역조사를 해양연구원에 맡겨, 지난해 4월 “원전 4개 호기 가동으로 인해 배출된 온배수의 최대 확산거리는 19.6㎞에 이른다”는 중간보고서를 받았다.

한수원쪽은 연구원 조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음달 5일까지 수정보고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해양연구원의 중간보고서에는 결론을 뒤집을 만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한수원은 어민들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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