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위도 핵폐기장 부지에 관한 검토보고서

2003.08.28 | 미분류

부안군 위도 핵폐기장 부지 예비조사와 부지선정위원회 부지적합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보고서

● 검토기간 : 2003. 8.  ∼26
● 검토자 : 지진, 구조지질, 지하수, 연대측정 전문가
● 검토 및 참고 자료 :

·후보부지 1차 검토 보고서(위도)(원전수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 예비조사), (주)대우엔지니어링, 2003. 7
·위도지역 부지조사 보고서(원전수거물관리시설 후보부지 예비조사), (주)대우엔지니어링, 2003. 7 – 요약보고서
·신시도지역 부지조사 보고서(원전수거물관리시설 후보부지 예비조사), (주)대우엔지니어링, 2003. 7 – 요약보고서
·위도,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로 확정(원전수거물(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위원회 최종결과 발표), 산업자원부, 2003. 7. 24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선정위원회 평가결과 및 위원명단 공개, 산업자원부, 2003. 8. 3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과학기술부고시 제 2003-9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위치기준, 과학기술부고시 제 1996-9호
·민간지질조사단의 조사결과 보고서, 2003. 8.  

위도가 핵폐기장 부지로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게 한 대우엔지니어링 보고서 중 요약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 위치기준상 결격사항인 활성단층 등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고, 부지 정지면적 확보 및 부대시설 설치가 용이함  암질이 양호한 대규모 암체로서 지층의 두께가 매우 두껍고 치밀하게 분포되어 있어 처분장 부지로 양호함’이다.

그러나 대우엔지니어링의 ‘후보부지 1차 검토보고서’를 검토하고 위도 현지를 조사한 결과 활성단층이 없다는 사실도, 핵폐기장 부지의 암질이 양호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다.
대우엔지니어링이 수행한 예비조사로 부지적합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결격사유에 대한 판단도 내릴 수 없고 다만 의심이 가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어 추가 조사를 더 해야한다는 결론만을 내릴 수 있다.
신시도가 활성단층이라고 판단한 기준을 위도에도 적용한다면 역시나 활성단층으로 의심되는 데이터가 다수 발견된다.
또한 1991년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수행한 ‘도서·폐광현황 및 활용성 연구’에 따르면 위도는 이미 인문사회 및 자연환경 부적격도서로 판명 났는데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는 해당 보고서의 부록 1의 288쪽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단층 내지 절리가 빈번하고 퇴적암류의 특성상 massive한 암체가 분포하지 않는다. shale, sandstone, conglomerate 등이 복합암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균질한 동일 암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다. 1991년에 양호하지 않다고 판명난 암체가 현재 다시 양호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7월 26일 산자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이 위도를 방문했을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현장설명에 따르면 중저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은 치도리 인근 망금봉 등 산지에 동굴처분 방식으로 추진하고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치도리 일대 지상에 건식저장할 예정이다.

그러나 5개의 시추공은 해당부지의 지질과 지하수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곳에 시행되었다. 시추공은 치도리 일대에 양수시험 확인용으로 4공을 뚫었고(3공은 40m 깊이, 1공은 60m깊이) 암체 확인용으로 소리 인근에 시추공 1공을 깊이 150.4m로 뚫었다. 치도리에 시추한 4공은 깊이가 얕아 지하수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고준위 핵폐기장 안전성을 위한 암반의 균질한 특성, 규모, 투수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소리에 시추한 1공은 실질적인 해당부지도 아니라서 해당부지의 암반 특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며 더구나 시추공 하나의 조사 결과로 암반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는 결론적으로 말해, 부지 안정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활성단층 여부를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활성단층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어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지진 조사문제>

1. 검토 보고서로서 역할이 없고, 주로 Comment로서 기술되어있다.
2. 지진 전문지식을 왜곡하고 있다. 지진은 발생원인으로 볼 때 판 경계지진(inter-plate earthquake)과 판 내부대륙지진(intra-continental plate earthquake)로 나눌 수 있는데, 판 내부 대륙지진이 더 큰 재해를 일으킨다.
3. 판 내부 대륙 지진에는 중국 북동 당산지진(1976.7.28, M=8.0), 몽고 고비지진(1957.12.4, M=8.3), 미국 중부 New Madrid 지진(1811.12.16 M 8.0) 등 많은 대지진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판 내부 대륙지진은 천발 지진으로 대부분 주향 단층운동과 표면 단층을 크게 유발 하기 때문에 판 경계 지진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판 내부 단층은 뚜렷한 단층형성을 수반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판 내부 지질이 약한 단층대의 부분 움직임이란 언급은 매운 잘못된 것이다.
4. 서해만은 북한 서해를 포함해서 백령도, 덕적도, 결렬비열도, 그리고 고군산군도(위도) 및 홍도를 거쳐 남북으로 최근에 와서 계기지진( 2003. 3. 23 홍도지진, M=4.9;  2003. 3.30 백령도지진, M=5.0)으로 많이 탐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지진은 대부분 5.0이하지만(계기지진), 과거에 큰 지진들(예, 북한 서해, 1952.3.19, M=6.25, 1668.7.25. 산동 M=8.5 등) 도 있었다.

따라서 이곳은 지진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의 활성단층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진원인과 지체구조력관계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해안 지진연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육상지진과 달리 신중하게 다루어야한다.

<지구물리 문제>
1. 검토보고서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탐사원리, 방법 등을 설명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전기 비저항, VLF탐사에서 탐사 측선(예 A-A, B-B 등)은 기술만 했지, 지도상에 정확하게 지질도와 함께 나타내지 않고 측선이 너무적어 평가할수없다고 본다. 그리고 또한 VLF Wadi 탐사도 전기비저항과 같이 너무 적게 수행했으므로 자료수집과 분석, 해석이 매우 빈약하여 평가할 수 없다.
3. 전기비저항 2차원 그림의 Table값을 명확히 표시하고, 3차원 토모그래피로 할수 있다도록 자료수집을 해야한다(시설물의 중요성). VLF도 더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상변화에 지층 구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현재자료로는 부지선정탐사자료로 매우 부족함.
4. 해양 지구물리탐사에서도 장비와 탐사기록지만 나열했는데, 발견한 것은 거의 없다. 더욱이 위도의 위치도 지도에 명시해야 한다. 지구물리는 항상 역산(inverse problem)문제이기 때문에 수집한 Data의 입력과 모델을 통해서 Parameter를 찾아야 한다.
즉,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해석해서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당연히 검토보고서에 정량적, 정성적 해석을 요구해야한다. 끝에 첨부한 탄성파기록지에 지질구조(예 부정합, 단층, 지층구조(sequence), 등) 분석이 명시되어야 한다.
5. 끝으로 탐사방법, 자료수집, 분석 및 해석이 너무 빈약하였다고 본다.(예컨데, 첨부한 해양탄성파탐사 기록지에  어떤 해석도 없이 옮겨놓은 것은 매우 무의미하다).결론적으로 부지의 중요성(핵폐기장 부지)을 고려하면, 검토내용중의 지진 및 지구물리분야는 매우 빈약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지질조사 문제>

1. 본 보고서 53∼54쪽의 선구조 분포도를 보면 북서-남동방향과 동-서 방향의 선구조선이 뚜렷해 단층 가능성이 높으나 단층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요약보고서에는 관련 사항이 누락되었다(신시도 요약보고서 9쪽, 위도 요약보고서 8쪽 비교).
또한 본 보고서 52쪽에는 ‘전반적으로 추출된 선구조는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독결과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1991년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수행한 ‘도서·폐광현황 및 활용성 연구’ 부록의 288쪽을 보면 ‘단층은 섬 남서부와 북동부에 발달하며 대체로 북서-남동의 방향성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2. 또한 1991년 동 보고서에 의하면 ‘절리의 발달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절리의 폭은 수cm∼70cm로 다양하다’와 ‘단층 내지 절리가 빈번하다’며 조사 결과를 밝히고 있는데, 대우엔지니어링의 본 보고서의 전체 결론 263쪽과 요약보고서 8쪽을 보면 ‘암질이 치밀하고 단열발달이 미약한 용결 래필리 응회암이 두껍게 분포되어 있으며’와 ‘일부지역에서는 단열이 존재하나 화산암류 암반 전체적으로는 단열 존재가 미약함’라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절리의 발달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이유가 별로 없다.
3. 본 보고서 80쪽에는 ‘소규모 단층이 제한적으로 발달될 뿐이며’라고 하고 발견한 단층 36개 중에 규모를 밝힌 단층은 유일하게 하나로 ‘위도 남서부인 살막금 서측 도로변에는 약 80cm의 변위를 수반하는 남-북 방향의 소규모 정단층과 우수향주향이동 단층이 관찰’이지만 민간조사단에 의해서 치도리-대리 해안도로변에 노출된 단층은 겉보기 이동거리만 2.5m에 달한다.
4. 소규모 단층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견한 36개 단층의 지점을 표시하고 연결여부를 표시하는 공학지질도가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층 규모와 위치조차 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보고서의 부실함을 드러내며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
5. 본 보고서 80쪽에 ‘파쇄대의 폭이 수 cm이하인 것들이 간혹 관찰될 뿐 대부분 뚜렷한 파쇄대를 수반하지 않으며’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민간조사단에 의해 발견한 파장금 여객터미널 부근에서 발견된 수직파쇄대는 단층파쇄대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1m를 넘고 있다(민간조사 결과 보고서 3쪽).
6. 대우엔지니어링 본 보고서에서 암반의 지질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WN-4 조사공의 시추주상도를 보면 깊이 122m∼126.5m 구간에 RQD(Rock Quality Designation : 굴착 시 채취한 암석코아에서 길이가 10cm 이상 되는 것들의 합의 전체 길이에 대한 백분율) 값이 21∼35%이고 절리 간격은 평균치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쪽에 ‘GL.-130m까지 단열 발달이 현저한 특성을 보이는데’라고 지적을 해 파쇄대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도 요약보고서 13쪽에 WN-4 호공에 대한 분석 결과에는 이를 누락하고 있다. 반면 신시도 요약 보고서 13쪽에 SN-3 호공에 대한 분석 결과에는 ‘지표하 35.0m∼41.0m 구간에서는 소규모 단층대로 추정되는 파쇄대가 분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7. 활성단층을 발견하지 못한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 한 달간 짧은 조사로는 활성단층의 존재를 확인하기 힘들다. 대우엔지니어링의 본 보고서에는 활성단층의 존재 유무를 밝히는데 중요한 제4기 퇴적층 및 토양층의 분포 및 구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 판단할 수 없다.
8. 본 보고서 263쪽에는 ‘현재까지 조사결과 활성단층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라고 하며 ‘향후 본 지역에서 발견된 소규모 단층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요약보고서 18쪽에 의하면 ‘위치기준상 결격사항인 활성단층 등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고’라고 확대 해석하였으며 더구나 위도를 핵폐기장으로 확정하면서 발표한 산자부의 보도자료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의 위치기준상의 결격사유인 활성단층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로 못 박고 있다.

<해양 물리 문제>
1. 대우엔지니어링의 신시도 요약보고서를 보면 해양물리탐사 결과 ‘전산처리한 단면을 해석한 결과 선유도 항로를 따라 탐사한 03ws401-1 측선의 10:45 측점에서 활성단층의 가능성이 있는 구조에 대한 지질정보를 확보하였음’이라며 ‘향후 단층의 연장성, 방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정밀탐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 요약보고서의 결론에는 ‘본 후보부지는 현재까지의 현장조사결과 선유도 항로상에 활성단층 징후가 발견되어 검토 결과 활성단층으로 판단됨’으로 확언을 하고 있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스스로의 주장을 뒤엎는 결과를 냈다.
2. 신시도에 활성단층이 있다고 한 같은 기준으로 위도에 대한 대우엔지니어링의 본 보고서의 해양물리탐사 결과를 보면 위도 역시 활성단층으로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는 곳이 있음을 해당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144쪽, 146쪽, 147쪽).

<지하수 문제>
수리지질조사는 방사성핵종이 지하수에 용해되어 이동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지하수는 암반에 발달되어 있는 투수성 통로를 따라 움직이므로 투수성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질구조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암반의 투수성을 평가하여 암반이 지하수를 통과시키는 정도를 알아내어야 한다. 지하수의 수질도 방사성 핵종의 용해와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도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 조사보고서”에서 수리지질조사 부분(p.106-121)에 대한 몇 가지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1) p. 106: 수리지질조사는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지구물리탐사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수리지질체계 특성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고서에 의하면, 시추조사는 1개의 착정공(WW-1)과 4개의 시추공(WN-1, WN-2, WN-3, WN-4)에서 실시되었다(도 4-1). 양수시험은 착정공인 WW-1과 관측공인 WN-1, WN-2, WN-3에서 실시되었다. 착정공의 심도는 60m, 관측공의 심도는 40m로서 굴착심도가 불충분하다. 또한 양수정(WW-1)과 관측공의 심도가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수리상수 해석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깊은 심도(150m)의 관측공인 WN-4는 망금봉의 남쪽 해안가에 위치하며, 이는 해수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깊은 심도의 관측공을 1개공만 굴착한 것은 수리지질 특성 파악에 불충분하다.

2) p 111: 지표지질자료분석에 의하면, 파쇄대의 폭이 10cm 이하인 소규모의 단층이 제한적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규모의 단층이라도 충분히 지하수 유동통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이 부지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이므로 소규모 단층이라도 지하수 유동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층의 규모만으로 수리지질학적인 면에서 과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서, 보고서에서는 소규모단층의 주향, 경사를 언급하지 않았다.

3) p 111: 시추공자료분석에 의하면, WN-1, WN-2, WN-4에서 Borehole Televiewer 검층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WW-1과 WN-3를 포함한 모든 시추공에서 텔레뷰어검층을 실시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또한, 정압주입시험은 WN-4에서만 실시하고, WN-1, WN-2, WN-3에서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이용하여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해석하는 측면에서는 조사가 불충하였다고 본다. 아울러서, 암반내의 지하수 유동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공내 유향·유속측정기를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이 조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4) p. 116: 지하수화학 자료에 의하면, WN-4공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EC(전기전도도)가 258 S/cm이고(표 4-10), 특히, 심도 120m이하에서 급격한 EC 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표 4-9) 알 수 있다. 따라서, WN-4공이 위치하는 해안가에서는 담 지하수의 분포심도가 깊고 수두압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도 4-4의 선구조 분포로 볼 때, 투수성 단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투수성 단열을 통한 지하수 유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5) p. 118: 지하수 유동체계분석을 보면, 위도의 지하수체계는 망월봉과 망금봉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하수의 주 유동은 남동에서 북서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선구조 분석에 의하면, 도제봉 서쪽에 발달한  북서방향의 지질구조(도 4-4)에 의해서 두 개의 지하수체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도 4-4에서 알 수 있듯이, 위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제봉 서쪽의 북서방향 지질구조대에서 시추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또한, 망금봉 북쪽에 동서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는 지질구조 부근에 시추된 시추공((WW-1, WN-1, WN-2, WN-3)의 개수도 불충분하다. 그리고 WN-4는 현재 굴착된 위치와 함께 동서방향 구조선의 해안쪽 연장선상에도 시추공을 굴착하는 것이 더 좋았으리라고 본다.

종합의견: 조사 부지의 수리지질 특성을 평가하기에는 시추조사공의 개수가 부족하였으며, 조사위치도 부적당하였다고 본다. 또한, 시추공에서는 가능한 많은 물리검층방법들을 동원하여 수리지질 및 지하수 유동체계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물리검층방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시추공에 따라서는 Borehole Televiewer 검층과 정압주입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지구물리탐사, 수리지화학 자료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수리지질체계 특성을 분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수리지질조사에 있어서는 불충분하다고 본다.

지난 8월 3일 공개한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우엔지니어링의 예비조사 보고서에 근거해 ‘지질구조상태의 안정성’, ‘지질분포 상태’, ‘지하수의 영향’, ‘지표수의 영향’ 등 핵폐기장 부지로서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분야에서 A와 B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앞서 대우엔지니어링의 보고서 등을 분야별로 검토한 결과 이런 평가를 낼 근거가 매우 불충분하다.

<지질구조상태의 안정성>

– 소규모 단층 외에 대단층, 대규모 파쇄대 등의 지질구조가 없음
‘대단층 대규모 파쇄대 등의 지질구조가 없다’라는 말은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거의 상식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교과서 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한국 내에서 미국의 켈리포니아나 다른 신기 조산대에 속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대규모 단층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규모 파쇄대라고 하면 임진강 벨트의 판 충돌대 정도의 이야기가 되는데 이 역시 해당 지역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전무하다. 그리고 이것은 학부 지질학 개론 강의만 들은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극히 일반론적인 이야기에 불과 하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인정하고 있는 소규모 단층의 존재이다. 안전한 핵 처리 시설 문제에 대한 연구가 가장 잘 이루어 진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단층 가운데 활성 단층(active fault)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post glacial uplift 라고 할 수 있는 glacier 제거 이후의 지각 균형에 따른 기반암의 융기가 유발한 비 Tectonic적인 단층이다.
다른 하나는 판간의 충돌과 이동에 의한 Tectonic fault가 된다. 그리고 연구 성과들에 의하면 둘 간에는 상당한 연관이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빙하기 이후 즉, LGM이후에(13ka BP) 형성된 활성단층으로 찾아낸 것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인가라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 2-4km규모의 길이와 1/10000 정도의(수직적 변위량/길이 비) 형상 지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소규모 단층이다.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단층의 활성여부인데 대우엔지니어링의 보고서에는 앞서 지적한 대로 발견한 36개의 단층 규모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활성단층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제4기 퇴적층 및 토양층의 분포 및 구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또한 대우엔지니어링 보고서에는 소규모 단층 36개 중 80cm 변위만을 밝혔는데 민간지질조사단이 발견한 단층은 겉보기 이동거리가 2.5m가 되는 것이다. 부지선정위원회가 현장 조사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든 발견했더라도 무시했든 대우엔지니어링의 보고서로 단층의 영향에 대한 안전성을 확증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지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층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  암석학상 유동구조와 응회암의 층리구조가 관찰되나, 처분대상 응회암체는 치밀함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말이다. 암석학상 유동 구조와 층리 구조는 퇴적 구조적 특성이다. 이 부분에서 층리의 성격과 두께 그리고 각 층리 간의 특성 전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어야 한다. 몇 매의 층리 구조가 평균 어느 정도로 존재하며 그 방향은 어찌 되고 하는 식의 말이다. 그런 사항은 지질학적 조사에서 거의 기초에 속하는 이야기다.
응회암은 기본적으로 화산 쇄설물 퇴적암이다. 암석 공학적으로 말할 때 퇴적암상에 특정 설비를 건설할 경우, 암석 자체의 특성 보다 중요 한 것이 층위의 성격과 특성이다. 그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 생략되어 있다.
또한 암체의 특성을 판단하기에는 WN-4 조사공 1공으로는 불충분하고 더구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동굴처분할 실질적인 대상 부지가 아닌 해안가 주변 부지이므로 이 조사공으로는 암반의 상태를 확언하는 것은 경솔하다.
더구나 WN-4 조사공의 깊이 122∼126.5m 지점에는 파쇄대로 추정되는 구간이 있어 단층이 지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시했다. 또한 이미 1991년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자원연구소의 조사결과 위도에는 단층 내지 절리가 빈번하고 퇴적암류의 특성상 치밀한 암체가 분포하지 않고 복합암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균질한 동일 암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 시추결과 심도가 깊은 곳의 암체는 RQD 분류에 따른 암질이 양호함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 판단을 위해서는 암질의 양호보다 균열의 여부가 중요하다. 암체의 특성을 조사하는 WN-4 조사공의 깊이 122∼126.5m의 RQD값은 21∼35%로 파쇄대로 추정되는 구간이 발견되었다. 이 구간의 단층 여부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 종합 : 이상을 종합하면 지질구조의 안전성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고 오히려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A 평가를 내린 것은 오류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

<지질분포 상태>

– 화산암류가 주를 이루고 상부에 소규모로 퇴적암이 분포함

응회암은 화산 폭발 시에 나오는 화산 재 가운데 세립 물질이 퇴적되어 형성되는 암석으로서, 암석학에서는 화산 쇄설성 퇴적암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화산암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논의는 빼고 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상부에 존재한다고 말하여 지는 퇴적암의 성격에 대한 부분이다. 이 퇴적암이 중생대 이후의 것으로 보아야 타당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퇴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 화산암류는 주로 응회암, 유문암, 안산암 등이며 화산암체 특유의 수평적, 수직적, 암상변화가 예상됨. 특히 두께가 1km 이상으로 예상되는 용결 래필리 응회암은 대규모 암체를 이룸.
부지선정위원회 평가결과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암상 변화가 ‘예상’되고, 두께가 1km 이상으로‘예상되는’응회암. (그리고 퇴적 층위의 두께에 대해서 1km 이런 식의 말은 쓰지 않는다. 미터 단위로 쓴다.)
예상된다는 말은 지질조사를 안 했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이다. 대우엔지니어링 예비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판단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상’을 가지고 국민에게 안전을 설득한다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말이다.

– 화산암류는 일반적으로 흡착 등 지화학적 특성이 양호함
지질학이나 지구 과학은 경험 과학이고 일반적인 특성 같은 것은 야외 조사 과정에서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별 지역에 대해서 정교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은그 ‘일반적’인 특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일반성’이 가진 한계 때문이다. 결국 위도 응회암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불과하다.

※ 종합 : 지질분포 상태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결국 대우엔지니어링의 예비보고서가 지질분포 상태를 평가하기에 매우 불충분하다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B로 매긴 것은 부지선정위원회 판단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지하수의 영향>

– 예정부지에 분포하는 응회암류는 단열간격이 넓고, 단열 틈은 2차 광물로 충진되어 있어 낮은 투수성을 나타냄.
WN-4 조사공 1개로 응회암류의 특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깊이 122∼126.5m 구간에는 단열간격이 좁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WN-4 조사공은 실질적인 해당부지가 아니므로 부지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 양수시험 및 수압시험에 의한 암반의 수리전도도는 상부 풍화대가 1.46E-6m/sec에서 3.27E-7m/sec 범위를 나타내며, 신선한 기반암에서는 평균 6.27E-10m/sec로 투수성이 낮은 편임
투수성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주위의 지하수 유동 및 유속을 판단하는 것인데 상부 풍화대의 수리전도도 값은 일반적인 차수제의 기준인 1.0E-9m/sec(IAEA 핵폐기장수리전도도 기준치 확인 필요)보다 높은 값이므로 투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신선한 기반암은 원래 낮은 투수성을 가지므로 기반암의 지질구조를 파악하여 지하수 유동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소규모 단층들이 발달하고 시추공에 파쇄대로 추정되는 구간이 발견된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상부 풍화대의 경우 깊이 24∼30m지점에 암반 파쇄대가 발달하고 있는데 대우엔지니어링 본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현상이 저지대의 지표상태인지 선구조와 관련한 단층대의 발달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시추공 하나로 암반 전체의 투수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우엔지니어링 본 보고서의 121쪽에 암반의 수리지질특성의 수리전도도값을 단지 ‘예상’할 뿐이며 암반매질의 수리특성도 역시나 ‘예상’하고 있다.
결국 263쪽 결론에는 ‘시추공에서의’ 투수성만 밝히고 있는데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이를 암반의 투수성 값으로 표현한 것은 과학적이지 못한 비약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실제로 방사성폐기물이 들어서는 부지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 국지적으로 조사된 것이어서 해당부지의 실질적인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없다.

– 지하수 충전 면적이 협소하고, 대수층이 발달되어 있지 않음.
주위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 충전 면적이 적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해당부지 지하수위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수층이 발달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위도의 식수용 관정 개발업자에 따르면 개발당시 지하수가 나온 깊이는 50-60m이므로 40m시추한 대우엔지니어링의 보고서로는 대수층의 발달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

<참고> 과기부 고시에 의거한 평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중 제8조 수문학적 특성 2항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위치기준 중 제7조 지하수 1항에 의하면 ‘중간저장시설(처분장) 주위의 지하수위는 해수작용, 단층작용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변동과 계절적인 변동이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인데 부안의 지질조사업자에 따르면 1996년도 가뭄대책으로 치도리에서 깊은금으로 넘어가는 부지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시공으로 시추공을 200m 깊이로 뚫었을 때 500ton 가량의 지하수가 나왔는데 해수가 섞여 있어서 물을 쓰지 못했다고 증언한다. 이는 지하수위가 해수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다.

※ 종합 : 실제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는 부지를 조사하지도 않았고 조사공도 국지적으로 시추했으며 깊이도 충분치 않아 지하수위 분포, 대수층의 발달 정도, 암반 투수성 모두 판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부지선정위원회가 B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표수의 영향>

– 위도는 북동-남서 방향의 장축을 따라 능선이 형성되어 있으나, 하천의 발달이 미약하며 1차 수계가 대부분임
– 부지정지 예정지역은 2차 수계를 형성하나 경사가 완만하고 집수 면적이 넓지 않아 홍수의 피해는 예상되지 않음
– 다만 서해 원거리에 위치하여 해일과 파도에 의한 영향은 예상되므로 부지정지고에 반영하여 개발 필요 (산정된 부지계획고 : DL(+)14.5m)

위도는 섬이므로 바다가 인접해서 홍수가 날 가능성이 없고 수계 발달이 약할 수밖에 없다. 과기부 고시에 의거한 위치 기준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중 제8조 수문학적 특성 1항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위치기준 중 제6조 표층수 1항에 의하면 ‘지하 대수층으로 유입가능한 지표수체가 가능한 한 분포하지 않아야 한다’와 ‘지표면에서 지하수로 충전될 수 있는 표층수가 가능한 한 분포하지 않아야 한다’이다.
이러한 표층수는 하천과 호수와 바다를 들 수 있고 위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인근에 수계가 발달되지 않은 반면 바다가 인접해 있어서 기준을 만족치 못한다. 또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처분장과 가장 가까운 표층수와의 거리는 폐기물 중의 방사성책종이 표층수역으로 이동하여 방사성핵종 방출에 의한 환경영향이 없을 만큼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라는 기준이 제시되었다.
산지의 지하수면은 표층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동굴처분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지의 지하수위가 조사되어야 하나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 대우엔지니어링의 본 보고서 121쪽에서도 ‘처분방식이 동굴처분일 경우 배출지역에서 지하수와 지표수체의 수리적 화학적 관계규명은 필수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종합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표층수, 즉 바다가 있고 산지의 표층수와 연계되는 지하수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표수의 영향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A로 나온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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