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언] 개펄보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2001.10.18 | 미분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6:53

[녹색연합 정책제언] 청와대, 환경부 환경정책 제언 2(96. 3)

개펄보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지구의 허파인 숲과 나무를 지키기 위해 그린벨트 정책을 세우고 있듯이 개펄은 바다오염을 정화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생산하며 깨끗한 산소를 공급하는 바다의 그린벨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한 ‘개펄보존 특별법’이 시급하게 제정되어야 합니다. 개펄보존 특별법은 보존가치가 높은 개펄을 바다그린벨트로 지정,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보존,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일원화된 행정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권한과 임무는 마땅히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개펄은 세계 5대 조간대 중의 하나입니다. 북해연안, 캐나다 동부해안, 미국 동부해안, 아마존강 유역, 그리고 한국의 서해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규모있는 조간대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개펄은 생태적인 가치를 갖는 곳으로 보호되기보다는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국토의 외연적 확대를 통한 개발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엄청나게 매립, 이용되어 왔으며 지금도 간석지 매립계획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펄은 서남해안에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매립되기 시작한 개펄은 주로 농경지와 공장부지로 개발되어야 하는 황무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선거시기에는 개펄 개발계획이 중요한 선거공약으로 등장해 왔습니다. 특히 제6공화국 등장 이후 1991-2001년까지 총 10조5천여억원을 투입하여 서해안과 남해안 3백22개 지구, 총 3억7천3백만평의 해안을 매립하여 국토의 약 3.7%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은 대통령 선거시기 선심성 공약으로 남발된 간척사업 공약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개펄 매립 계획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열림으로써 주민자치가 강화되고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면에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내세운 개발바람으로 전국이 열병을 앓고 있고 이 중에는 대규모 간척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대규모 개펄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이 지방재정 확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강화군 화도면, 옹진군 북도면을 연결하는 2천9백만평 개펄 매립계획 ‘화북 프로젝트’는 마지막 남은 서해안 개펄마저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희귀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그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미 환경부는 해양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펄을 매립하여 개발의 대상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의 경우 개펄이나 습지를 보존하려는 정부, 환경단체의 노력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폐수와 쓰레기를 처리하는 백만불짜리 해안습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석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기능을 인정하고 보호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하여 간척사업으로 유명한 네덜란드도 방조제를 허물어, 매립하여 만든 간척농지를 간석지로 되돌릴 만큼 해안습지 보존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랜세월 형성되어 온 해안의 습지나 개펄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장기적인 이익이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거시기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라는 공약이 불쑥 고개를 들고 있는 시기입니다. 항상 선거시기에 남발되어 온 선심성 공약으로 또 한번 전 국토가 훼손되고 보존가치가 높은 개펄 매립 계획이 추진된다면 이는 나라의 환경문제와 장기적인 생태계 보호를 통한 쾌적한 국토 환경 조성이라는 대의를 외면하고 표를 의식한 단발성 공약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1996년은 바다의 해입니다.

바다는 그 동안 현대문명이 쏟아내는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는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해 왔으나 이제 그 오염의 정도가 심각해지면서 바다는 더 이상 자정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시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 등 큰 규모의 기름유출 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적조현상이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되어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업피해가 컸습니다. 환경위기와 더불어 인류의 식량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바다는 인류를 먹여 살릴 마지막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깨끗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전략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오염과 더불어 대규모 간척사업이 진행되면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해양자원이 고갈되고 해양오염이 더욱 심각하게 일어나 해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연안해역, 연근해, 외해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것이어야 하며 해양자원 보호계획과 함께 해양생태계를 보존하는 계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고 각양의 행사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일회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으려면 이 날을 계기로 해양보존의 장기적인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본의 망언은 결국 청정한 해역을 통한 해양자원의 확보라는 이해관계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풍부한 해양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해양보존 계획을 잘 수립하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6년은 람사르협약에 가입하는 해입니다.

지난 ’76년 람사르에서 체결된 람사르협약은 물새 서식지 보호를 위한 습지보존협약입니다. 람사르협약에는 호주, 말레이지아, 일본, 중국 등 80여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의 400여개 습지가 보존지구로 등록, 세계적인 보호구역이 되고 있습니다. 람사르협약 제6차 당사국 회의가 ’96년 3월 호주 브리스베인에서 개최되는데 우리나라는 한강하구, 대암산 용늪을 보존지구로 설정하고 가입을 위한 자격으로 참가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서 시베리아와 호주를 잇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입니다. 호주에서 시베리아로, 시베리아에서 호주로 날아드는 철새는 중간 기착지인 우리나라에서 3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휴식을 하고 장기 여행을 할 먹이를 보충합니다. 그리고 철새들은 우리나라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개펄에서 먹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희귀 조류인 검은머리물떼새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금강하류 새만금지구로만 날아드는데 새만금지구 개펄 간척사업으로 서식처를 잃고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개펄이나 습지가 간척사업으로 사라지면 세계의 희귀한 조류들이 멸종하게 될 만큼 우리나라 개펄이 새들에게 주는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람사르협약에 가입하면 세계적인 철새들의 서식처로서 습지 및 개펄을 보존해야 하는 국제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펄 간척사업이 계속 남발되어 서남해안 개펄이 우리나라 지도상에서 사라진다면 철새 서식지를 보호해야 할 람사르협약의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람사르협약 가입을 위해 보전지구로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 행정의 안일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존할 가치가 높은 강화도 남단 개펄, 낙동강 하구, 철원평야, 남양만, 아산만 일대 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주민의 반대의사나 개펄 매립계획이 진행중인 곳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너무 쉽게 물러서고 말았다는 판단입니다. 개발과 보존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주민들의 환경분쟁에 대해서 정부는 항상 개발의 입장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왔습니다. 보존할 가치가 높은 곳이라면 주민들을 충분하게 설득하고 보존으로 야기되는 주민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체계와 제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세워진 곳은 개발계획의 타당성 검토부터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람사르협약에 가입하고 물새 서식지 보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습지 및 개펄 보존전략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개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개펄이 갖는 생태적 가치와 기능을 밝혀내야 합니다.

각종 어패류의 산란장인 개펄은 풍부한 해양자원의 모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생태계가 갖는 생산력은 육지보다 3-10배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산업은 농축산물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대외경쟁력을 갖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펄은 해양오염을 정화하는 능력과 해양자원을 잉태하는 생태적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보호가치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개펄은 개발되어야만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인식 아래 각종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왔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개펄이 갖는 생태적 가치, 경제적 가치 그리고 중요한 기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각종 개펄 간척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매립보다는 보존가치가 높은 개펄은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설득력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제 개펄 매립의 타당성은 개펄이 갖는 생태적 가치와 기능을 우선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펄 매립으로 이루어진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우리나라 지도가 바뀔 정도가 되고 있으니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 생태계의 변화, 해양자원의 변화, 오염정도의 변화, 해양경관의 변화 등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펄 매립으로 조성된 대규모 간척농지, 임해공단, 관광단지 등이 주변 해양생태계와 연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어장상실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도 문제입니다.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 중인 간척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간척사업으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실태를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환경피해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환경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간척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 못지않게 이미 개발된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철저하게 하여야만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고 해양오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각하게 환경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오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주체가 복구방안을 세우는 의무조항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물론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새롭게 하여 원상복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펄이 갖는 풍부한 생물다양성, 아름다운 해양경관, 철새가 날아드는 장관 등을 잘 보존하여 생태공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개발방향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94년 ‘개펄은 살아있다’는 TV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국민들이 보여준 개펄에 대한 관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녹색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환경운동의 하나로 계절별 환경기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개펄 생태기행’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많은 시민들, 특히 어린이들은 개펄에 직접 들어가 빠져보기도 하고 개펄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의 해양생태계를 조사하기도 하고 개펄을 서식처로 날아드는 철새들의 아름다운 장관과 서식환경을 체험하면서 개펄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민들이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문제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이자 여가공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녹색연합은 오는 4월 7일 화북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강화도 남단 개펄을 시민들과 함께 지키기 위해 ‘아름다운 개펄 축제’를 지역주민, 시민들과 함께 벌일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동심을 돌려주고 시민들에게 자연을 탐미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곳, 개펄은 육지에서의 국립공원만큼이나 보존할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을 세계적인 생태관광지 명소로 보존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개펄은 생태관광지로서 명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자치단체, 기업이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개펄 매립 계획은 보존을 우선으로 생태관광지로 개발하도록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원칙과 정책이 바로 서야 합니다.

1996년 3월 5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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