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포터9] 방청불허를 통해 의원이 얻는 것은 “직무유기(?)”

2001.10.18 | 미분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10월 14일(목) 15:23

♣ [국감리포터9] 방청불허를 통해 의원이 얻는 것은 “직무유기(?)”

[국감리포터9]방청불허를 통해 의원이 얻는 것은 “직무유기(?)”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이하 국감시민연대)의 국감방청 및 평가 활동이 6개 상임위원회에서 봉쇄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인 방청권 보장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항의도 거세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10명 중 9명이 국감시민연대의 방청평가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10월 7일(목) KBS ‘길종섭의 쟁점토론’ 과정에서 ARS여론조사 결과를 집계한 결과, 방청허용이 61,141건, 일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3,690건으로 94.3%의 시민이 시민단체의 국감 방청에 찬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집계된 HITEL 미니리서치 결과도 방청허용 231건, 반대 9건으로, 네티즌의 96.3%가 시민단체의 국감 방청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에 앞서 10월 4일 동아일보가 한솔 PCS가입자에 한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결과는 ‘시민단체의 국감활동평가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78.5%가 유권자에게 의정활동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이처럼 압도적으로 시민단체 방청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들과 상임위원회는 아직도 민심의 겸허한 수용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왜 확인된 민심을 외면하고 계속 방청을 불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방청을 불허한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보이는 행태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국방위, 통일외교통상위 등 방청불허 상임위의 의원들은 현장질의를 서면질의로 대신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국감에 임하는가 하면, 총선을 앞둔 지역구방문으로 1년에 한번 20일간 주어진 소중한 국감시간을 헛되이 허비하고 있다. 10월7일 모니터단을 몰아낸 건교위는 지역구를 의식한 선심성 질의를 남발하는가 하면, 대다수 의원들이 국감장을 떠나 사실상 국정감사행위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부 상임위원이 방청을 봉쇄하는 진정한 이유가 그들이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모니터단의 전문성-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밀실국감 속에서 누려온 갖가지 반유권자적 직무유기가 유권자의 감시의 눈앞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두려웠던 때문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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