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시판두부에 유전자조작 콩 사용여부 진상조사 및 의무표시제실시요구

2001.10.18 | 미분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12월 6일(월) 23:48

♣ [성명서] 시판두부에 유전자조작 콩 사용여부 진상조사 및 의무표시제실시요구

시판두부에 유전자조작 콩 사용여부 진상조사 및 의무표시제실시요구 성명서

시판두부에 유전자조작 콩 사용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유전자조작 식품에 의무표시제를 실시하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콩 30종과 두부 22종의 유전자조작 여부를 판별한 결과, 국내산 콩 28종에서는 GMO(유전자조작 농산물)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수입콩 2종에서는 GMO가 검출되었으며, 시판두부의 경우는 22종 중 82%인 18종이 미국 몬산토社가 개발한 제초제에 저항성이 있도록 유전자 조작된 콩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이에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은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GMO에 대한 의무표시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한다.

GMO의 생태계와 인체 위험가능성, 다국적 농업생명공학기업에 의한 농업독점을 이유로 전세계 소비자, 농민들의 GMO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들을 인식한 유럽 각국과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은 유전자조작 원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잇따라 하고 있다. 또한 각국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존중하여 의무표시제를 시행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작년 11월 수입콩에 유전자조작 콩이 섞여 있다는 농업과학기술원의 실험결과 발표로 수입콩에 유전자 조작된 콩이 섞여 있고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확인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이번 한국소보원 발표까지는 소비자들은 유전자조작여부를 알 수조차 없었고, 이는 정부가 그동안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무시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 시판두부 22종 중 82%인 18종이 유전자 조작된 콩이 사용되었다는 한국소보원의 발표는 이미 국내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 중 대부분이 유전자조작된 농작물일 수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구분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유전자조작 식품 의무표시제를 즉각 도입해야 하며 WTO 차기협상에서도 유전자조작 의무표시제가 체택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국산콩 100%를 사용한 두부에서도 유전자 조작된 콩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국산콩 100%를 사용하는 두부에서도 유전자조작 콩이 사용되었다는 어제의 언로보도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기만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농협의 콩을 100%로 사용하고 있다는 업체들의 주장으로 볼 때 유전자조작 콩 종자로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의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수입콩이 국산콩으로 둔갑한 것이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누구에 의해서 소비자들에게 허위정보가 전달되었는가를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은 100% 국산콩을 사용한 두부에서 GMO가 검출된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재 국내에서는 유전자조작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콩 100%를 사용한 두부에서 GMO가 검출된 것은 유통과정에서 수입콩이 국산콩으로 둔갑했거나 국내 농가에서 이미 유전자조작 콩을 재배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산물의 유통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2.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보호의 책임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실험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식약청이 시판콩제품, 옥수수 및 감자제품에 대한 유전자조작 여부 실험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국산콩 100%를 사용한다는 (주)풀무원과 (주)자연촌의 두부에서 GMO가 검출된 것에 대해 (주)풀무원과 (주)자연촌은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또한 이들 업체에서는 국산콩을 100% 농협에서 구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농협은 수입콩을 국산콩으로 허위표기 여부와 국산콩에 수입 유전자조작 콩이 섞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4. 농산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구분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유전자조작 의무표시제가 체택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서울YMCA, 세민재단,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KSDN),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청년생태주의자(KEY),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인권환경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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