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환경부는 없다

2005.06.11 | 미분류

이른 아침 부산을 출발해 환경부가 위치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모였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전국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환경을생각하는전국교사모임은 명지대교 행위승인 허가건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폭력사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녹색연합과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을 6월 1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낙동강 하구 습지보전지역을 사실상 해제한 환경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습지를 보전해야 할 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가 보전지역 내 개발행위를 허가해주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부’로 전락한 것에 다름 아니며,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환경부는 없다는 결론이다.

환경단체들은 집회를 통해 낙동강 하구 습지보전지역 내 명지대교 건설 허가 승인 철회를 주장하고 습지보전지역 내 명지대교 건설 행위허가를 승인하고, 환경단체 대표단에 대한 폭력행위의 책임을 물어 낙동강환경유역청장과 환경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하였다. 또한 명지대교가 현재대로 건설된다면 낙동강 하구 습지 생태계 파괴는 피할 수 없으므로, 현 노선이 아닌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낙동강하구 을숙도는 습지보호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천연기념물 등 5개 법안이 중복 지정된 ‘신이 내린 축복의 땅’이다. 이제 그곳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이번 사태로 을숙도 5적으로 기록된 곽결호 환경부장관, 문정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허남식 부산시장, 정도영 전 문화재청장, 김용주 명지대교 주식회사 대표



정호 광주전남녹색연합 사무국장의 환경부장관 규탄발언



1999년 제정된 습지보전법이 불과 6년 만에 폐기되었다.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을 해제하며 낙동강 을숙도의 명지대교 사업을 허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환경을생각하는전국교사모임 선생님들은 ‘을사조약’을 강요한 ‘을사5적’을 비유하며 낙동강 을숙도의 명지대교 사업을 개탄하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유역파괴청’, 환경부는 ‘개발행위허가부’에 다름아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환경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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