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15일 기적이 일어났다! 팔당농민이 이겼다!!

2011.02.24 | 미분류

지난 2010년 소송을 진행 한 이후, 팔당 두물머리 농지를 지키기 위한 서울국토관리청의 강제측량 및 공사도록 건설을 막아내기 위한 농민들의 농성 및 단식, 삼보일배 등의 투쟁이 계속되었고, 천주교 주교회의와 4대강사업저지천주교연대 및 생명의강지키기 기독교행동 등 종교계의 미사와 기도회 등이 지속되었다. 또한 해당 소송의 재판부는 지난 12월 24일에는 이례적으로 두물머리까지 나와서 현장검증을 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취소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대부분의 재판부는 과정과 내용의 실체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정부의 논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두물머리 소송에서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신뢰이익보다 비교우위량 판단에서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시급히 철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오랫동안 유기농을 하며 원고들의 신뢰이익이 쌓여 있어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농민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이 명분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정치집단의 권력의지가 작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소신있는 판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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