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고속철도][내원사 지율스님]도롱뇽소송 자료

2003.10.15 | 미분류

▣ 도롱뇽이 전하는 기자회견문

우리 도롱뇽은 지구의 역사에 가장 잘 적응한 생명중의 하나로 여러분 인간들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하여 왔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역사는 뭇생명들이 지구환경과 하나되어 그물망처럼 이어온 변화의 나날로 점차 안정되고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종이 사라지면 주변의 생명들도 영향을 받아 사라져갔으며 생명의 모태인 지구환경이 변하면 우리 지구의 생명들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아 멸종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변화들을 겪으면서도 우리 도롱뇽은 지구의 모든 곳에 적응해왔으며 이곳 천성산의 1급수 맑은 계곡에서도 자연생태계의 일원으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영문을 모른 채 점점 생존을 이어가기 힘들어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인간이라는 종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지구 생명의 원천인 숲과 하천과 바다를 함부로 파괴하고, 생명줄인 공기를 오염시켜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급기야는 지구온난화와 오존층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같이 생명있는 우리들을 멸종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10여년간 급격히 멸종되거나 멸종위기에 놓이게 된 생물들이 얼마나 많은 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도롱뇽뿐만 아니라 함께 얽혀있는 수많은 이웃 생명들마저 멸종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인간이 무섭기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구생태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죽으면 결국 여러분들의 후손 또한 이 지구상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도롱뇽이 살고 있는 천성산을 뚫는 고속철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가 오히려 무모한 개발과 환경파괴에 면죄부를 내주고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은 버젓이 살아 있는 우리 도롱뇽과 이웃 생명들을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시켜 환경파괴와 무모한 개발을 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분노를 느낍니다. 나아가 지구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그들의 후손마저 파멸로 이끌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이 측은하게도 보입니다.
우리 도롱뇽은, 지구의 미래는 여러분 인간만의 것이 아니며, 인간 역시 지구의 가족이기에 뜻있는 인간과 더불어 인간들이 더 이상 지구에 대한 만행과 파괴를 일삼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롱뇽은 1급수 계곡에서만 사는 환경지표종인 천성산 꼬리치레도롱뇽을 앞세워 우리를 사랑하는 ‘도롱뇽의 친구들’과 함께 천성산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들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인간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천성산에 있어 우리 도롱뇽을 포함한 뭇 생명의 생존권을 인정하여 주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나아가 우리 도롱뇽은 인간이 가졌던 생명존중에 대한 미덕을 바탕으로 영성과 공동생명체에 대한 희망을 회복하여 뭇 생명과 더불어 지구의 미래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도롱뇽소송 제기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저지 전국비상대책위(공동대표 동진 조계암 주지스님, 지율 내원사 스님, 황도국 원불교 교무,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박병상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대표, 이인식 마창환경운동연합 의장, 최종석 부산녹색연합 운영위원장,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는
10월 15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도롱뇽 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원고 도롱뇽과 그 대리인 ‘도롱뇽의 친구들’의 이름으로 ‘도롱뇽소송’(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상대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합니다.

▣ 도롱뇽 소송 취지
천성산의 문제는 더 이상 고속철도 관통이라는 환경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잘못된 개발모델과 근시안적인 경제 논리로 처참하게 파괴되고 있는 우리 산하의 아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므로 천성산은 이미 사라져 간 많은 생명들을 품어 안고 ‘도롱뇽의 친구들’이라는 일반인에 의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환경성지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속철도 천성산관통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는 천성산 일대에 서식하는 1급수 환경지표종인 꼬리치레도롱뇽의 이름으로 환경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 한다.
특히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는 모순된 현실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고의 혹은 과실로 누락된 각종 법정보호종들과 뭇생명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생물종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고, 환경부와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법률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이땅의 미래의 거울이 되고자한다.
이와 아울러 천성산 관통구간의 민원인이자 피해당사자인 내원사를 배제한 채 고속철도 금정산 천성산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 일부 인사와 불과 45일간의 졸속 조사를 통해 고속철도 대구 부산 구간 기존노선안 강행을 발표한 정부와 잘못된 환경영향평가 및 졸속 조사를 바탕으로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측에 천성산 구간에 대한 일체의 공사를 착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도롱뇽을 소송인으로 선택한 이유
우리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영향을 방지 혹은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이 있고, 개발로 인해 특정야생보호동식물의 서식지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야생동식물보호법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30종 이상 되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동식물이 단 한 종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천성산에 군락과 군집을 이루는 수많은 동식물종이 누락되어 있다.
도롱뇽은 천성산에 산재하여 있는 22개의 늪과 12계곡에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 종이며 특히 1급수 지표종인 꼬리치레도롱뇽의 대규모 서식지가 바로 천성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상에는 천성산에 도롱뇽과 꼬리치레도롱뇽의 서식에 대한 기록이 전무한 것이다.
도롱뇽을 비롯한 양서류는 생존방식의 민감성 때문에 환경오염에 가장 취약하여 불과 10년 전에 비해 절반이상이 멸종된 대표적인 생물종이자 환경지표종이다.
이에 우리는 도롱뇽의 이름으로 천성산의 많은 생명들을 대신하여 무모한 개발과 환경파괴를 일삼아 온 인간을 법정에 세우려 한다.

▣ 도롱뇽 소송이 갖는 의미
인간 중심의 파괴적인 개발 정책은 자연환경과 생명들을 파멸의 위기로 몰아넣고 전지구적인 환경문제로 확장시켜 이제는 인류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만들었다. <생명에게 사랑과 희망을>이라는 구호아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구적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해야 하며 영성과 공동생명체에 대한 희망을 갖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문화가 품어왔던 생명에 대한 외경의 미덕을 되찾아야하며 자연스럽게 생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오랫동안 자연과의 공생관계에서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 왔다.
떨어진 꽃도 함부로 밟지 못하는 것이 오랜 우리의 전통이었으며 미물을 의식해 뜨거운 물을 하수구에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해온 것이 우리 선조들의 생활도덕이었다. 고시레와 까치밥 역시 우리의 생활 속에 배어 있는 생명에 대한 존엄사상을 보여주는 사례다. 개발지상주의는 환경파괴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자연에 대한 미덕마저 함께 사라지게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물이라고 부르는 생명을 통해 현재의 개발과 자연파괴를 재조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보전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환경부와 소위 전문가․개발업체의 야합으로 이 땅과 이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환경파괴 주범이 되고 있는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인간이 아닌 뭇생명들의 눈으로 개발문제를 거꾸로 되짚어 보고자 한다. 이같은 역지사지의 교훈을 되살려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생명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과 참된 의미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도롱뇽 소송(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 요지

신청인 : 도롱뇽
그 대변인 도롱뇽의 친구들
피신청인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서울 – 부산 경부고속철도의 구간 중 13공구 안에 시행될 원효터널공사(13.5km) 및 기타 이에 부수된 공작물의 설치 등 일체의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청이유
[2] 신청인들의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
1. “도롱뇽과 그 대변인”의 원고 적격에 대하여(p4)
가. 자연 내지 자연물의 권리 또는 권리주체성(p4)
나. 자연의 고유의 가치와 자연물의 고유의 가치(p6)
(1) 자연이 인간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
(2) 자연의 기저적 가치와 공공성
(3) 현행관경보호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 조약이나 국제합의(생명다양성조약, 세계자연헌장, 리오선언, 삼림원칙성명, 몬트리올 프로세스, 국제인권규약, 자연권 규약, 사회권 규약 등)
(4) 자연의 가치의 특수성 ; 자연의 법적 가치는 개별적인 인간적 가치를 초월한 보편적 성격을 가진다.
다. 원고 적경성에 대해(p12)
(1) 자연 내지 자연물의 법적 당사자성에 대하여
(가) 자연을 위한 적정절차 보장의 필요성과 기능
(나) 자연의 법적 주체성
(2) 사법적 활동의 담당자, 그 권한과 근거(자연 내지 자연물의 가치의 대변자)
(3) 자연 내지 자연물의 법적 가치와 자연물의 당사자성
2. “도롱뇽의 친구들”의 원고 적격에 대하여
가.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인간의 의무 내지 권리(자연방어권)(p19)
(1) 자연에 관한 인간의 권리, 의무
(2) 인간의 자연보호의무
나. 환경권과 자연보호의무(p21)
다. 자연 내지 자연물의 가치의 대변자의 원고 적격성(p22)
[3] 피보전권리의 발생(p23)
1. 신청인 도롱뇽의 생존환경 파괴
가. 신청인 도롱뇽 특히 꼬리치레도롱뇽의 생태 등 (P24)
나. 신청인 도롱뇽의 생활근거지인 천성산 일대의 자연환경 실태(P25)
2. 이 사건 터널 건설사업계획 승인, 토지 수용 내지 사용 등에 존재하는 중대, 명백한 하자에 대해
가. 이 사건 터널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실시된 횐경영향평가의 문제(P37)
(2)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재평가 미실시(P37)
(3)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문제점(P38)
나. 전통사찰보존법상 전통사찰의 경내지 수용 내지는 사용 절차 위반(P42)
다. 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 내 제한 행위에 대한 협의 절차 위반(P44)
라.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내 제한 행위에 대한 협의 절차의 위반(P46)
마.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지역 특히 생태계특별보호구역 내 제한 행위에 대한 협의 절차의 위반

소결론
신청인 도롱뇽의 생활근거지인 천성산 일대를 관통하여 건설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 사건 터널공사의 사업계획 승인에는, ①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에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는 그 내용 및 절차상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것만을 기초로 한 하자가 있고, ② 전통사찰보존법 소정의 전통사찰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와의 협의 및 문화체육부장관의 사전동의가 없어서 당연 무효이고, ③ 자연공원법 소정의 도립공원 내 제한 행위에 대한 협의 절차의 흠결, ④ 습지보전법 소정의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내 제한 행위에 대한 협의 절차의 흠결, ⑤ 자연환경보전법 소정의 생태계보전지역, 특히 생태계특별보호구역 내 제한 행위에 대한 협의 절차의 흠경 등이 존재하는 바, 위와 같은 흠결은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터널 공사에 대한 그 부분의 사업계획승인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터널공사 등은 위법, 부당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문의 : 녹색연합 서재철국장(019-478-3607, 747-8500)
        희귀종인 꼬리치레도롱뇽 사진이 준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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