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고속철도][도롱뇽 소송]도롱뇽소송 ‘일’서도 응원

2003.12.03 | 미분류

<문화일보>
(::日 환경법률聯 다케지 대표“재판 지지”내한::)
“도롱뇽 소송은 일본에서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원래 모 습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워 관심을 끌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경남 양 산 천성산 관통 반대소송에 대한 1차 심리가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지난 28일, 일본환경법률가연맹 후지와라 다케지(藤原猛爾 ·59·사진) 대표이사가 방한했다. 그는 지난 1995년 일본 최초 로 가고시마(鹿兒島)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의 삼림 채벌과 골프장 개발을 막기 위해 아마미흑토끼와 개똥지빠귀, 도요새 등 4 종의 동물을 원고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연의 권리’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이날 녹색연합과 천성산진국비상대책위 주최로 열린 ‘자연 의 권리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일본에서는 95년 일명 ‘토끼소송’ 이후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는 20여건의 소송 이 제기돼 그중 일부는 승소하기도 했고, 재판에는 졌어도 자연 을 파괴하는 공사계획이 중단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법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넘어서 자연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후지와라대표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연을 대규모로 파괴 하는 공사는 대부분 국가가 개입된 것이며 자연보호 임무를 방기 하는 국가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많은 국 민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자연의 권리를 인식시킨다는 점에서 도롱뇽 소송 등 자연의 권리 소송은 설사 패소하더라도 승리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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