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포획 선장 검거

2004.07.25 | 미분류

2004/07/24 20:39 송고  

밍크고래 포획 선장 검거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24일 고래를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김모(34)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3일 오후 7시께 울산 동구 방어동 앞 해상에서 잡은  밍크고래를 자신의 6.5t급 어선에서 해체해 20㎏ 들이 50 포대에 담아 울주군  강양항으로 들여오다 검문에 적발됐다.

    해경은 김씨가 고래가 그물에 걸린 것이지 포획한 것은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잡은 고래를 신고도 하지 않고 해체까지 한 점 등으로 미뤄 일단 불법 포획한 것으로 보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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