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밍크고래 수출입 허용 추진

2004.08.31 | 미분류

2004/08/31 06:07 송고  

`식용’ 밍크고래 수출입 허용 추진

               
일본, 10월 CITES 안건으로 제출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밍크고래를 식용으로 수출입하는 방안이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고래고기 애호가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지금은 연구용이나 박물관 전시용 등으로만 수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일본은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회의 안건으로 북반구에서 잡힌 밍크고래를 `부속서 Ⅰ’에서 `부속서 Ⅱ’로 하향 등재하자는  내용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부속서 Ⅰ’은 상업적인 목적의 수출입이 안되는 품목의  리스트로  밍크고래와 고래, 흑등고래, 인도늪거북, 단비철갑상어 등이 포함돼 있으며 `부속서 Ⅱ’는 수출국이 포획한 과정 등을 조사한 뒤 허용해 주면 상업적인 수출입도 가능한  품목의 리스트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이 제출한 안건에 노르웨이 등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회의 참가국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고래고기를 즐기는 사람이 많은 일본은 2000년에도 같은 내용의 안건을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또 이번 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상업적인 목적의 고래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포경위원회(IWC)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우연히 그물에 걸린 고래의 수출입만  가능해 실제 거래물량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노르웨이, 일본 등은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국가도 많아 개정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sungje@yna.co.kr

(끝)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