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 쟁점과 과제

2008.05.20 | 미분류

쇠고기 협상 쟁점과 과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 수입 연령 제한 철회, 갈비 등 뼈 있는 부위 수입 허용 등 미국 측 요구를 결과적으로 100% 수용했다. ‘과학적인 근거’와 ‘국제기준’에 따랐다는 것이다. 국민 생명과 검역 주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협상에서 정부는 스스로 ‘사전예방의 원칙’을 버렸다. 국민들은 촛불을 하나하나 밝혔고, ‘쇠고기 수입 거부’ 플랜카드를 집집마다 걸었다. 10대 중․고등학생으로부터 발의된 ‘시민불복종’ 운동은 인터넷을 매개로 스멀스멀 퍼지더니 급기야 서울 광화문, 청계천을 장악했다.
정부발(發) ‘광우병 괴담’이 번졌다. 보건의료,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부처 두 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국 사람들이 다 먹고, 나도 미국 가면 먹는다”며, 국민들의 우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안타깝다는 요지였다. 불과 몇 달 전, 인간광우병의 위험성을 공식 문건으로 경고하며, 소의 뇌와 척수를 절대 먹어선 안된다고 떠들썩하게 주장했던 정부는 객관적인 사실을 180도 뒤집었다. 국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괴담’으로 몰았고 건강권에 대한 요구를 ‘공안정국’으로 대응했다. 심지어 언론 ‘조중동’은 촛불 문화제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거리에 나선 국민들에게 ‘좌파’, ‘반미’의 기운이 풍긴다고 경고했다. 사실 ‘괴담’의 진원지는 먹을거리 안전성을 지키지 못한 정부와 ‘공안정국’을 유도한 보수언론이었다.
신자유주의의 막차를 탄 이명박 정권은 ‘시장 자율’, ‘기업 프랜들리’, ‘규제 완화’를 국가 경영 최고의 선(善)이라고 선전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얻을 것이 많은 데 아주 작은 부분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에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서 당연한 외침이 흘렀다. 우리는 ‘대한민국 주식회사 이명박 CEO’의 이윤창출 부속품이 아니라고. 살아야 할 권리를 가진 우리는 공동체의 선을 헤치는 법보다 정의를 존중한다고. 이명박 정권이 국민에게 요구하는 희생은 이미 그 도를 넘었다고.

0. ‘광우병 괴담’의 진실 공방
인터넷의 힘은 실로 가공할만하다. 쌍방향 소통의 무대인 사이버 공간 활용은 새로운 세력, 새로운 사회의 대응 전략이라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부터 ‘광우병 괴담’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광우병 ‘10문 10답’으로 ‘괴담’ 초기 진화에 나섰지만, 보건의료에 관여된 의사와 수의사들이 반박했다. 공방을 통해 진실이 밝혀진다.
대표적인 ‘광우병 괴담’은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 등 600가지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걸린다”,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광우병 소를 다룬 칼과 도마로 수돗물까지 오염된다”, “키스만 해도 광우병이 전염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위 주장이 사실 그대로 ‘괴담’이라며, 광우병은 칼, 도마, 수돗물, 키스에 의한 타액으로 전염되지 않기에 ‘안심하라’고 밝혔다. 특정한 유전자 하나가 인간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을 결정하지 않을뿐더러, 화장품 등 소를 이용해 만든 제품에 의한 감염사례가 없기에, ‘괴담’은 의미 그대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부의 ‘광우병 괴담’ 몰이에 찬물을 껴 얹은 곳은 다름 아닌 미국 식품의약청(FDA)이다. FDA는 광우병 소로 만든 화장품이 위험하다고 경고한 것이다. 또한 의사와 수의사들은 수돗물을 통해 광우병이 전파될 가능성은 낮지만, 칼과 도마는 옮길 수 있다는 주장했다. 키스를 통해서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까지 연구결과일 뿐, 전염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논란 중이라는 것이다. 한국인 광우병 유전자 취약설은 이번 공방을 통해 정부가 지난해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나온 학설임이 밝혀졌다.
이제 국민들은 ‘소해면상뇌증’이나 ‘프리온’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이 규정한 ‘광우병 위험물질(SRM)’도 공부했다.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의 지휘에 합당한 검역과 유통시스템을 갖췄는지도 궁금해 한다. 논란과 공방의 교육 효과가 발휘된 것이다.

1.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협상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항은 안전을 위한 절대적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과학적 정보가 불충분해 인간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일단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건강 상 치명적이거나,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면 철저하게 ‘사전예방의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독소조항으로 점철된,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협상이었다. 문제를 짚어보자.

하나, 광우병 위험물질(SRM) 수입을 전격 허용했다(합의문 1항). 30개월령 미만의 경우에는 광우병 위험물질 중, 편도와 회장원회부(소장의 끝부분) 만 빼고, 30개월령 이상은 눈, 뇌, 머리뼈,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회부 등 광우병 위험물질 중 7개 부위만 빼고 모두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조차도 척주의 경우 꼬리뼈,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정중 천골능선과 날개는 광우병 위험물질에서 제외했다. 위 부위는 한국인의 오랜 음식문화인 사골곰탕, 꼬리곰탕, 수육의 원료로 사용된다. 정부가 쇠고기 협상 타결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국제적 기준’인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에 따랐다는 발표는 결과적으로 거짓임이 밝혀졌다.
2006년 1월, 한국 정부가 광우병 우려로 금지했던 쇠고기 금수조치를 해제하고 생후 30개월 미만인 쇠고기 중 뼈를 제외한 부분에 한해 수입을 재개한지 만 2년이 지났다. 당시 농림부의 전문가 검토의견은 “소비자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연령의 소에서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는 잠복기가 길어 SRM이라고 논의되는 부분은 소의 연령에 관계없이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만 2년 만에 미국 측 협상가들은 한국의 ‘부당한 검역’과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거의 모든 조건의 쇠고기 수입을 결정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더불어 한국의 식탁과 건강 주권은 사망선고를 받았다.

둘, 협상 합의문 5항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등급변경이 없는 한 쇠고기 수입은 계속된다. 또 23항, 24항에는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돼도 전수조사를 못하며, 한 차례의 식품안전 위해요인 발견으로는 규정위반한 육류작업장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는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즉 검역과정에서 처음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돼도 수입은 계속되고, 연이어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돼도 해당 작업장만 검역이 중단될 뿐 중단일 전에 나온 쇠고기는 그냥 다 수입해야 한다.
최근 먹을거리 논란에 국민적 반발이 계속되자, 국무총리와 대통령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여론에 밀린 정부에 의한 국민들의 반쪽짜리 승리인 셈이다. 하지만 국가 간 협정문 체결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확한 문구다. 협상 합의문 5항의 조항을 우선적으로 파기하고 검역 주권을 행사할 새로운 조항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셋, 한․미 양국은 “미국 농부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합의문 6항)고 합의했다. 건강 주권과 검역 주권을 포기한 굴욕협상의 대표적인 항목이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는 미국 내 육류작업장 승인을 한국 정부가 개별 작업장별로 승인하지 말고, 미국이 승인하면 ‘안전’하기 때문에 믿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위생시스템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합의했고, 한국에 수입될 쇠고기의 미국 내 도축장에 대한 승인권을 미국 정부에 위임했다.

넷,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행’이 아닌 ‘공포’만 하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허용하겠다고 합의했다(부칙 2항).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의 ‘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없이 ‘공포’만으로 가능하도록 미국에 백지 위임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은 ‘이행’과 ‘공포’의 간극에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있다. 즉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의 ‘이행’ 이전에 사용된 동물성 사료 때문에 광우병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소를 먹어 ‘인간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광우병의 교차오염을 막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되새김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면서 발생한 광우병은 소골분 사료에서 소로, 혹은 소골분 사료를 먹은 닭과 돼지에서 소로 전이되는 교차오염의 특징이 있다. 정부가 대국민 설득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소개한 ‘쇠고기 수입 재개 대책’을 보면 “OIE에서 사료의 교차오염 가능성 차원에서 권고한 ‘사료금지조치 시행’을 전제로” 30개월령 이상 뼈 포함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것이라 밝혔다. 30개월령 미만은 1차적으로 개방하고,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공포되면 30개월령 이상을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단계적 개방’ 원칙이다.
미국 협상단은 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미연방 관보에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했다. 이로써 쇠고기 수입 30개월령 기준의 ‘단계적 개방’은 ‘동시 개방’으로 뒤바뀌었다. 더욱 심각한 사항은, 미 식약청(FDA)이 4월 25일 미연방 관보에 공포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2005년 입법예고안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미국 축산업계, 사료업계에 굴복한 ‘완화된’ 사료금지조치라는 점이다. 2005년 10월 미 식약청의 입법예고안은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사료금지조치를 모든 동물로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번 공포 내용은 ‘4D 소’(dead, dying, diseased, disabled)를 포함해 30개월 미만이면 다른 동물의 사료로 사용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금지 후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의 근거를 확보할 여지가 있다.

2. 국민을 계도하는 무지한 정부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가 아무리 현명할지라도, 국민들의 평균적인 사고에 바탕해 국정을 운영할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번 쇠고기 협상과 대국민 저항에 임한 국정 책임자의 자세는 실로 안타깝고 가소로울 따름이었다. 협상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번역 실수’를 하는가하면, 기본적인 협상력 부족과 저자세로 미국에 굴복했다. 반면 국민적 저항은 ‘괴담’으로 몰고, 사회정의를 어지럽히는 촛불 추동자를 발본색원해 형사처벌을 하겠다며 ‘공안정국’을 유도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번 협상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며 ‘과학적’이며 ‘합리적’ 발언을 연신 날렸다.
식품안전의 수장격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협상내용이 무엇인지, 미 연방 관보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듯하다. 그는 “광우병이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앞으로 발생 안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발언하며, “동물성사료 금지조치 강화는 OIE 규정에 없지만 우리가 추가로 얻어낸 것”이라 확신했다. 자신들이 이야기한 ‘과학적 근거’는 사실 ‘그럴 것이라는 추측’, 즉 가정화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4월 총선 후 곧바로 쇠고기 협상을 개시, 한․미 정상회담 전 타결을 보면서 졸속협상이란 비판을 자초했다. 협상타결 전 민간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는 모두 생략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요구한 협상문 정보공개 요구는 최초 무시하고 국민 앞에 공개하지도 못했다. 정부는 광우병을 ‘복어독’과 같이 열심히 빼고 있으니,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복어를 먹는 것과 같이’ 마음껏 먹어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의지, 검역장치, 방역시스템이다.

3. 해결책은 협상 무효, 전면 재협상 뿐
지난 5월 15일로 계획되었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정부 고시가 연기되었다. 국민 여론에 밀린 정부는 고시연기 동안 국민 의견을 검토하고, 미국 31개 도축장 검사가 끝나는 열흘 이후 다시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시연기가 국민에 의한 ‘절반의 승리’인 까닭은 협상문의 독소조항을 우리의 검역주권을 행사할 권리로 아직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협상문 전문, 특히 5, 6, 23, 24항과 부칙까지 재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할 과제가 있다. 따라서 협상문 전문에 대한 재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고시를 연기하지 못하면, 정부는 형식적이고 여론무마용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방법은 앞서 밝혔던 합의문의 독소조항을 한 치 의심없이 해소하는 길뿐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은 합의문 부칙 2항에 명시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적절히 공포하지 않았기에 재협상의 여지는 존재한다. 부끄럽지만, 한국 정부의 번역 오류에 대해서도 재협상의 요건은 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번역의 오류가 발생한 상태에서 협상이 이뤄졌다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티즌, 주부, 학생, 시민단체 등 1700여개의 단체가 모여 결성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도 4대 요구사항을 걸었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무효화 및 재협상, 협상책임자(정운천 농림부장관, 민동석 한미쇠고기협상대표) 파면,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표명 및 대국민 공개사과, 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그것이다. 이쯤 되면 삼척동자도 이번 쇠고기 협상, 그 해법을 알 것이다. 협상 무효와 전면 재협상은 덮고 갈 사항이 아니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17대 국회 임기 내에 통상절차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가 간 협정에 대한 ‘양해각서(MOU)’라도 보건 위생 등 사전 검역 조치가 필요한 것들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0여명의 국회의원 동참하는 광우병 특별법 의원입법을 발의 중이다. 향후 추진될 정부의 고시 발표에 대응해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위헌소송도 고려 중이다. 진보신당은 기존의 졸속, 밀실, 부실 협상을 반복하지 않도록 재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99% 안전하다는 따위의 맹목적 신념‘ 대신 ’사전예방의 원칙‘을 대전제로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4. 번개 맞을 위험성이 있더라도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척추뼈, 등뼈가 발견돼 수 차례에 걸쳐 검역 중단과 수입 재개를 중단했다. 광우병의 위험성이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에서 처음 발견된 광우병은 인간광우병으로 전이되기까지 10년의 잠복기를 거쳤고, 미국 내 광우병 파동은 ‘인간에게 안전하다’는 과학적 검증을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에 개한 기본적인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특히 서민들의 식탁에 치명타를 날릴 것이다.
이에 정부는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은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이라며 말바꾸기를 시도했다.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또 먹어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우병 문제는 확률의 문제가 아니다. 몇 % 이상이면 되고, 아니면 안되고 하는 식의 단순한 확률놀음이 아니다. 0.01%의 위험성이 있더라도 국민 밥상과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협할 사항이라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더 이상 먹을거리로 장난치지 말고, 당당하게 한․미 쇠고기 협상을 파기하고 국민의 입장으로 돌아서야 할 것이다.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정부가 내준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미궁 속에 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인간 욕망의 부작용은 새로운 ‘괴물’을 사회에 등장시켰다. 변종바이러스의 위험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연극 무대 뒤에 가려져 있던 ‘괴물’이 언제 어느 곳에 주연으로 등장할지 모른다. 전염병 마마의 창궐에 아이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다. 크로이츠펠트야곱병, 후천성면역결핍증,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5N1 등등. 이름도 어렵고 백신도 구하기 힘들다. 2008년 5월, 광우병 쇠고기 수입, 식용 GMO 옥수수 수입, 조류독감 전국 확산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품안전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윤상훈 녹색연합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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