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곰사육정책 폐지하라!

2007.03.29 | 미분류

지난 2006년 12월 30일 부산 기장군의 한 농가에서 사육 반달가슴곰이 탈출, 사살된 사건에 이어, 어제 2007년 3월 28일 또 다시 곰사육농가에서 탈출한 흑곰 한 마리가 충북 청원군 옥산면 동림리 야산에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원인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사육곰관리지침에 따라 사육곰의 탈출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을 관리감독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의 업무태만과 관리소흘로 인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곰사육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곰사육으로 인한 악순환을 방관하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은 회피해온 환경부의 업무태만에 그 일차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아래 국제 멸종위기야생동물인 곰을 사육, 도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실적 대안없이 사육곰을 방치하여 곰사육문제를 장기화하고, 이 악순환으로 발생하는 위험과 피해를 곰사육농가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에 곰사육정책 실패에 대한 현실적 책임 이행을 촉구한다.

사육곰은 1981년 농림부 산림청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수입을 권장하였으나 수요가 없어 1985년 전면 수입을 금지했고 1999년 이래 환경부가 관리해 오고 있다. 곰은 2005년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국제멸종위기야생동물로 규정하고 있고, 의약가공품 (웅담)으로 도살이 가능한 사육곰이라는 환경부의 이중잣대에 따라 2007년 현재 전국 91개 농가에서 1,423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환경부의 곰사육정책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발생한 정책실패의 상징이며, 원칙과 본질없이 껍데기뿐인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물정책의 현주소다. 환경부는 곰사육을 방관한 책임이 있으며, 지금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결단이 필요하다.  

녹색연합은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환경부는 곰사육정책 실패 방관하지 말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즉각 이행하라.

■ 환경부는 사육곰 수가 더 이상 증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곰사육정책 폐지하라.  

2007년 3월 29일

녹  색  연  합

※ 문의 : 자연생태국 최은애 간사 02-747-8500 perhaps@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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