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법적 책임은 없다?

2008.10.17 | 미분류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법적 책임은 없다?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고 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

어제 16일, 충남도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서형근 삼성중공업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삼성중공업의 법적 책임 공방에 답하기 위해서였다. 서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태안에 대한 1,000억원 출연 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및 농산물 구입, 해수욕장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름 피해지역의 “해양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푼돈, 상품권 몇 장으로 기름유출사고의 도의적․사회적 책임은 지겠지만, 가해자 무한책임을 인정할 법적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다.

작년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는 삼성중공업이란 세계 일류 조선업체가 만들어낸 사상 최악의 작품이다. 지난 6월 23일, 서산지원은 삼성중공업 예인선과 허베이스피리트 선장 등 항해 관련자 5명에 대한 형사소송 1심 판결에서 예인선측 유죄, 유조선측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이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운항을 감행한 삼성중공업 예인선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태안지역 주민 1만2천 명은 정부와 삼성중공업의 법적 책임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생계비 지급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이다.

서해안을 기름바다로 만든 삼성중공업은 책임 회피를 위해 눈치만 보다 사고 발생 46일이 지난 후에야 처음 입을 열었다. 또한, 형사소송 과정에서도 한결같이 기상악화, 허베이스피리트호 불법 정박과 안일한 대응, 삼성중공업 무과실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예인선 선원들의 고용은 삼성중공업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삼성중공업의 법적 ‘중과실’ 책임은 없고 도의적․사회적 책임만 지겠다는 것이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입장 변화는 없다.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지속적으로 사고지역을 보살피겠다는 ‘립서비스’만 할 뿐, 정작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해자 무한책임’은 법원이 결정할 것이라며 회피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지역 주민 세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금도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잇단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선박 수주목표의 93%를 달성했고, 상반기에만 8%대의 영업이익률을 실현했다. 작년에는 선박 수주실적이 213억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했고, 4,572억원의 영업 이익으로 초고속 호황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유가에 따른 원유개발 확대, 대체에너지 개발에 따른 유조선과 가스선의 발주가 확대될 것이다. 삼성중공업이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사고지역발전기금 1,000억원은 연간 삼성중공업의 이자수익 정도 밖에 안 된다.

삼성중공업이 서․남해에 쏟아 부은 기름 12,547㎘로 인해, 통계에 잡힌 것만 4만여 가구와 해안선 357㎞가 타격을 받았다. 피해 집계가 어려운 맨손어업 피해와 생태계 파괴 등을 더하면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삼성중공업의 기름유출 사고와는 아무 상관없는 100만의 국민들은 한 걸음에 달려와 참혹한 현장에서 자신들의 책임인 듯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도 삼성중공업은 여전히 ‘도의적 책임’만을 운운하고 있는 것인가? 최악의 기름 유출사고인 알래스카 ‘액슨 발데스’ 사고 후 액슨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받아 엄청난 금액을 물게 되었다. 국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해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삼성중공업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2008년 10월 17일

녹  색  연  합

※ 문의 : 윤상훈 녹색연합 정책팀장(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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