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간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의 정책권고안 발표

2001.02.07 | 미분류

유전정보의 사용 및 처리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요구한다

인간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의 정책권고안 발표

1. 녹색연합·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환경운동연합이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개최한 <인간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 회의>에 참가한 13명의 시민배심원은 3가지 사항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사람들은 유전적
특징으로 인해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유전자 차별 금지). ② 미아찾기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포함하여 유전정보 사용 및 처리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인간유전정보 보호법)을 요구한다. ③ 불가피하게
유전정보 DB가 구축될 경우에는 개인의 자발적 동의를 비롯한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의
유전정보 DB 구축사업을 관련 법 제정 이후로 연기하라.

2. 이 정책 권고안은 아무런 제도적인 규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검찰청 등의 정부 기관과 일부 바이오벤처들이
개인의 유전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시된 것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인간유전정보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해주는 것이다. 녹색연합·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환경운동연합은
시민배심원의 이 정책권고안을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등의 정부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인간유전정보 보호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1. 시민배심원 정책권고안 1부
2. 시민배심원 회의 경과 1부
3. 시민배심원 명단 1부

20001년 2월 7일

녹 색 연 합
상임대표
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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