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내몰린 거꾸로 가는 DJ정부의 환경정책

2001.10.17 | 미분류

○ 작성일:1999년 9월 9일(목) 17:05
○ 작성자:김타균/녹색연합 정책부장

50년만의 정권교체와 사상최대의 경제위기인 IMF상황으로 대변되는 DJ 정부 1년은 ‘환경정책의 전면적 후퇴’라는 오명을 벗어날 길 없는 한해였다. 경기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사회전반의 규제완화는 기업의 반환경적 생산활동에 날개를 달아주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환경파괴와 국민의 삶의 질은 한층 더 나바지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 한다. 지속가능한 인류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구로 가는 환경정책은 결코 경제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지난 DJ 정부 1년에 환경정책에 평가를 개괄적으로 쓴 것이다. (글쓴이)

1. 국민들의 환경권 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총론)
국민정부의 환경정책을 보면 그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가? 자연환경, 상수원 수질, 대기오염 등 환경악화가 문제가 될 때는 이의 개선과 강화를 약속하고 다짐하는 등으로 환경보호 및 국토보전에 초점을 맞추는 듯하다가도, 다른 한편으로 그린벨트의 대폭 완화를 추진하는 등 앞뒤가 안맞는 시책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정권교체’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고 있었다. 정권교체를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진정한 개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정부의 환경정책을 보면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것을 전혀 실감할 수 없다.
최근 국민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보면 ‘무늬마저도 의심스러운’현상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하나는 오늘날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난국이 경제 문제라고 하여 마치 환경문제를 비롯한 다른 사회문제들은 다 희생해서라도 경제살리기에만 매달리는 현상이요 다른 하나는 이런 경제위기를 악용하여 그릇된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국민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철폐, 완화조치이다. 정부는 경기부양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영역에 걸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일련의 정책을 펴고 있다. 문제는 각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규제완화조치들이 넘어서는 안될 영역까지 버짐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과 뚜렷한 원칙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토지분야에서 택지소유상한제 및 토지거래허가규역 철폐, 개발이익환수제 폐지 등과 같은 토지공개념의 사실상 폐기, 해제 또는 구역 전면 재조정 방침에 따라 위기에 처한 그린벨트 제도, 천여명의 민원해결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및 행위규제완화, 상수원 보호구역의 규제완화, 교통분야에서 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와 신차 구입시 금융지원 검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한 폭으로 규제완화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환경보전, 사회안전, 국민보건 등 집단적 선택이 요청되는 사회적 규제는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의 경향들을 보면 정반대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각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규제완화조치들이 넘어서는 안될 영역까지 버짐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과 뚜렷한 원칙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가 각 부처의 비효율적인 규제와 국민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부처별로 50%라는 규제완화 및 폐지목표를 할당해 무차뼐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규제완화 및 폐지 목표 할당에 동조라도 하듯이 맞장구를 치고 있다.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참여의 제도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장 등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할당
된 4명의 환경분과위원 가운데 환경전문가가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서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정부는 경제침체기의 레이건 행정부가 취한 정책을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 레이건 집권기간에 미국 행정부는 경제침체에 직면한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서, 환경규제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레이건은 대통령으로서 집무를 시작하자마자,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서 수 백년동안 성장해 온 나무의 벌목량을 두배로 늘릴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백악관 자문기구인 환경질위원회(Council of Environmental Quality)의 전직원을 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청 직원의 4분의 1을 해고하고, 운영예산의 3분의 1과 연구기금의 2분의 1을 삭감해 버렸다. 레이건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결국 기업들의 환경파괴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결국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환경파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거꾸로 환경문제 때문에 경제를 망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이다.
정부는 환경정책을 단순히 맑은 물 공급이나 쓰레기 처리 대책마련정도로 생각해 오던 안일과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는 ‘환경친화적 경제성장’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역대정권에서 ‘환경선언’ 및 수 많은 개선대책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지만 정부 스스로 실천의지 부족과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였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거나 추진하지 못한다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천년을 일년 남겨둔 이 시점에서 정부 스스로 국민들의 환경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정책의 방향이 되는 지표에 ‘환경의 질 보장’을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체계와 정책기조가 ‘환경친화적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조직 체계를 기존의 경제개발 지향형에서 환경친화적 지향형으로 부분적인 개편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규제완화를 통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내수시장을 진작시키겠다는 발상보다는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살리는 친환경적인 사회경제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큰 틀에서의 고민을 통해 정책을 이끌어 내야 한다.

2. 녹색연합의 ‘DJ정부 환경정책평가’ 설문조사 결과
지난 2월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대학교수, 환경정책담당 공무원, 환경단체 운동가 등 151명을 대상으로 ‘김대중 정부출범 1년에 대한 환경정책 평가’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후 1년동안의 환경상황에 대해 88%가 김영삼 정권에 비해 차이가 없거나,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환경정책도 ‘불만족(68.2%)’ 평가가 ‘만족(1.98%)’의 34배나 됐다. 이 같은 환경정책 후퇴 이유로 응답자의 53.02%가 개발위주의 정부정책, 16.77%가 국정책임자의 환경의식부족 등을 꼽아 70%이상이 정부의 ‘환경철학’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환경에 대한 의지가 확고할 것으로 기대했던 만큼 이번 조사의 결과는 실망스러운 점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렇게 됐는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구시대적 개발논리의 툭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터에 IMF체제에 따른 경제회생 지상주의가 맞물리면서 녹색연합의 분석대로 ‘환경철학의 부재’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66.22%가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환경정책의 우선 수위를 낮출 것이라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대목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번 ‘김대중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환경정책 평가 설문조사’에서 환경전문가들은 현재 환경행정의 과제 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인 ‘지속가능개발국가위원회’의 설치(67.11%)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46.30%), 대형국책사
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44.96%), 물관리, 자연환경보전기능의 통합(22.14%), 환경관련 법제의 강화(21.47%), 환경오염 감시 및 조사(19.46%), 환경정보화를 통한 정보공개(18.79%), 자연환경이 보전과 복원(14.09%),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계몽활동(13.42%),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정립(10.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그린벨트 정책 대폭 후퇴
27년간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 자연환경보전이라는 초기기조를 일관되게 지켜온 그린벨트제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제기된 그린벨트의 해제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정부에서는 지역공청회를 거쳐 지난 12월까지 대체적인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인 여론수렴과정과 전문가논의를 통한 충분한 연구없이 졸속
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로 인해 보다 근본적인 정책개선보다는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토지이용제도의 파행만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앞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벨트 제도 자체는 합헌적인 것으로 인정되었지만, 보상 규정의 미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은 현재 정부의 재정 한계를 감안할 때 그린벨트의 대폭적인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도한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야기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과거처럼 주민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각종 토지이용규제완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나마 환경보존이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이러한 제도들이 약화됨으로써 환경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 또한 충분히 지적되고 있다.
그린벨트 문제의 해결은 우리나라 토지이용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어느 나라든지 환경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이용규제지역은 있기 마련이고, 이는 전국민적인 합의로서 지정되고 보존되고 있다. 여기에는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보다는 전국민적인, 미래지향적인 공익을 우선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그린벨트제도는 그린벨트밖의 토지이용이 지나치게 자유로운 실정으로 인해 더욱 문제시된다.
국토조건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서구 유럽과 닮아 있으면서, 토지이용정책은 광할한 대지를 가지고 있는 미국식을 따르고 있는 근본적인 오류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거의 모든 국토이용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그린벨트지역은 보상이나 지원도 없이 일체의 행위규제를 받는 현실은 ‘공공선’이란 명목으로 소수의 불편을 강요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그린벨트 문제를4. 대형 국책사업 관련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진행되던 대형국책사업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영종도 신공항,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등은 엄청난 예산낭비와 생태계 파괴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는 등 열띤 공방이 계속되었다. 특히 새만금간척사업은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세계5대 갯벌의 하나인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 파괴라는 환경문제, 그리고 예산낭비라는 문제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새만금간척사업백지화시민위원회’를 결성하여 새만금간척사업에 반
대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밀한 재평가를 약속하고서는 한편에서는 그대로 추진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신공항 건설, 경부고속철도 건설, 영월 동강댐 건설사업 등이 실업과 경제난을 이유로 별다른 수정없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선진국의 대형국책사업 추진에서는 동원 가능한 과학기술력 확보여부, 장기적 시각의 시스템 적합성, 사업추진에 따르는 부정적 파급효과(특히 환경적인 측면) 등 철저한 기술평가를 토대로 진행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들 평가가 그거 모양새 갖추기의 형식적인 수준이어서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업성과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심각한 시행착오(대표적으로 시화호)를 겪기도 했다.
또한 대형국책사업은 그 성격상 일단 완공되면 쉽사리 바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장기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사업추진 전 과정에 걸친 기술적 요소의 지속적 검토가 기본상식이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 상식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정부의 대형국책사업의 기본계획은 그 근거가 되는 공급위주로 과다 책정함으로써 과잉투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IMF구제금융조치의 충격으로 투자규모와 내용상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먼저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양적, 물적 위주의 개발보다 자원 절약적인 토지이용구조로 전환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국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개발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거나 환경적 요소를 가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전세계적으로 1990년대 내내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이다. 화석에너지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증가는 지구 온도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상승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후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해수면 상승은 세계 든 지역에 파괴적인 영향읋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1997년 교토, 98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3,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려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다. 선진국들은 1990년을 기준으로 6%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기로 결의하였다. 남은 문제는 감축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 하는 방법에 관한 것과 선진국 외의 개도국의 참여에 관한 것이다. 핵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초국적 자본이나 단체들은 핵에너지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전력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민영화를 시행한 결과 핵발전소는 경제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핵관련 단체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논쟁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는 심산인 셈이다.
이에 반해 온실가스 저감의 주요 수단인 신재생 에너지 이용,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은 정책결정론자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하다. 또 에너지를 많이 쓰도록 에너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상황애서, 절약이나 에너지 효율 향상이 경제적으로 매력적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규모의 경제를 누려온 대형 발전소들에 비해 소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
지는 비용면에서 아직까지 불리한 입장에 있다.
다른 개도국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전적으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산업구조와 생활양식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가운데, 혹은 이들을 설득해낼 자신감 또한 거의 없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에서 제외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6. 토지이용 규제 완화
정부의 환경관련 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그린벨트 등 각종 토지이용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였고, 해제 지역에 적용하려던 토지거래 허가 제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도심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고, 올 하반기부터는 준농림 지구를 도시 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국토이용계획상의 변
경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로 인해 고층 아파트와 각종 대형 건축물이 우후죽순 식으로 들어서게 되어, 엄청난 교통란이 야기되고 자연경관도 형편없이 파괴될 것으로 염려되고 있다.
규제는 일단 풀고 나면 다시 묶기 곤란하다는 점과 환경은 한번 망쳐 놓으면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토지 이용 규제를 포함한 환경규제 완화에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진적인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일수록 토지 이용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섣부른 토지 이용규제 완화가 심각한 환경파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1994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이후 중농림지역들이 음식점과 유흥 시설들로 뒤덮이고 급기야 팔당호 수질이 급격히 악화하고 말았던 사례에서 증명되었다. 이미 준농림지역인 농촌지역에서 카페, 식당, 러브호텔 등 대대적인 난개발이 일어난 농촌지역의 자연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현상이 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토지이용 방법은 이미 개발된 지역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녹지나 임야를 파괴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 제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문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국토 전체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은 엄격하게 막아야 한다는 대전제가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대선 공약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조급히 모든 것을 해치우려는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가 건전한 정책을 통하지 않고 단순히 현 세대의 부담을 미래 세대로 이전시키는 방식을 통해 선심쓰기 행정의 형태로 결정된다면 그것은 결코 문제의 해결이 아니며 단지 문제의 확대 재생산일 뿐이다.

7. 팔당상수원 대책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팔당수질개선 특별대책’도 소리만 요란했지 실제 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한 총량규제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맑은 물 정책은 표류하고 말았다. 이안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수변구역 지정과 보안림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시군 주민들이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맑은 물 정책의 후퇴는 주민들과의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어 정부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8. 국립공원정책 후퇴
국립공원구역재조정문제로 ‘환경’과 ‘재산권’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해 처음 환경부로 권한이 이양된 국립공원정책이 환경친화적으로 관리,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축소, 완화하려는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 및 많은 전문가들이 생태계 파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대표적인 국립공원의 하나인 북한산에 관통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은 국립공원보존에 대한 공원의 박약한 의지를 여지없이 보여준 것으로써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주민단체들은 국민서명운동을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였다.

9. 기업의 환경투자 퇴보
녹색연합이 자체 조사결과 삼성지구환경연구소는 45명에서 15명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현대환경연구원은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되었다. LG 환경안전연구원도 20명에서 축소 또는 폐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역시 예산부족과 개발전략 자체가 단기간에 달성 가능한 기술에 치중하는 경향으로 연구의 불균형을 빚고 있는 등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장기적인 전망이 밝지 않다. 앞으로 환경친화성의 기조가 국가 기술 및 산업개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과제로서, 구체적으로 환경친화성이 강조돼야 할 기술분야를 선정하고, 환경친화적인 기술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단계적 접근 필요하다. 환경친화적인 사회로 이행하는 데에는 국가경제를 환경친화적인 구조로 바꿀 수 있는 산업구조 조성의 실현이 성패의 열쇠이다.
G-7 환경사업에 대한 정부측의 긍정적인 평가(정부의 환경시책과 삶의 질 향상 욕구에 부합되는 환경기술의 장기적, 체계적 개발 구체화)와는 달리, 일부에서는 추진과제가 내실보다는 양적 팽창 지향이고, 연구자간의 속말로 ‘나눠먹기식’주제선정으로 인해 연구개발의 현장 밀착성이 부족하고 연구개발의 성과 확산이 지극히 저조하고, 단기간에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경향으로 연구결과가 부실하고, 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성이라는 정책기조가 기술과 산업 개발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범정부적 ‘통합화’, ‘과학화’, ‘경제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환경기술 혁신 체제 구축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환경친화적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산업구조를 조성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관리와 산업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
를 동시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환경관련 정책의 ‘통합화’는 정부가 모든 관련 정책에 환경친화성 요인을 반영하고 종합 조정함으로써, 환경문제의 발생에 근원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학기술은 다른 정책수단과는 달리 생산시설과 공정혁신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결정적 변수이므로, 대학과 연구계는 환경관리의 ‘과학화’를 통해 환경기술 혁신을 창출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의 ‘경제화’ 즉 경제적 수단의 합리적 도입으로 경제 주체들의 자율적,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고 환경관리의 산업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기술 혁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서술하면 먼저, 정부의 환경계획의 목표에 대한 재검토와 분야별 중단기 개발 목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환경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서 관련부처 간의 논의와 조정이 미흡하므로 종합조정기능 확충 시급하며, 셋째, 개발전략 자체가 단기간에 달성 가능한 기술에 치중하는 경향으로 연구의 불균형을 빚고 있으며, 이벤트성의 방만한 운영으로 연구내용과 성과의 부실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단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결론
1.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인 ‘지속가능개발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국토 및 토지정책, 산업정책, 교통정책 등 환경오염의 직접인자인 경제개발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 주요개발정책 수립 및 추진의 사전심의기구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차관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으나 개발논리에 의거 의견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종 개발정책 및 산업정책안에서의 환경계획은 계획 수립시 입지의 타당성 등 사전적인 환경성 고려가 거의되지 않고 처리 설치 등 사후처리위주 대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산업정책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환경시책의 연계성 있는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의 산업정책과 개발정책에 대한 환경성 검토와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대통령직속의 ‘지속가능개발위원회’설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대형국책사업 추진에서는 동원 가능한 과학기술력 확보여부, 장기적 시각의 시스템 적합성, 사업추진에 따르는 부정적 파급효과(특히 환경적인 측면) 등 철저한 기술평가를 토대로 진행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들 평가가 그거 모양새 갖추기의 형식적인 수준이어서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업성과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심각한 시행착오(대표적으로 시화호)를 겪기도 했다.
또한 대형국책사업은 그 성격상 일단 완공되면 쉽사리 바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장기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사업추진 전 과정에 걸친 기술적 요소의 지속적 검토가 기본상식이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 상식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정부의 대형국책사업의 기본계획은 그 근거가 되는 공급위주로 과다 책정함으로써 과잉투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IMF구제금융조치의 충격으로 투자규모와 내용상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먼저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양적, 물적 위주의 개발보다 자원 절약적인 토지이용구조로 전환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국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개발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거나 환경적 요소를 가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구환경문제는 냉전 종식후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위한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환경문제는 그 사안 자체가 갖는 민감성으로 인하여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원래 오염원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문제들에 있었으나 이제는 오염의 이동으로 환경문제가 국경을 넘어 주변국가에까지 확산되어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전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영역이 연관된 종합정책이므로 정부내 기본정책방향을 입안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토록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간단체와의 대화 및 간담회 등을 정례화하여 국제 환경이슈 관련 자료 및 정보전달을 활성화하고 정책수립시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국제 환경·무역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량적인 연구에 근거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나, 현재는 회의시작 며칠 전 형식적으로 검토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리하는 감각적인 정책대응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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