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경련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이끄는가?

2014.08.13 | 환경일반

전경련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이끄는가?

 

– 산림청, 환경부 부처 협의 없는 각종 난개발 사업 전경련 정책보고서 베껴서 추진하나
– 전경련이 지난 7월 제기한 정책과제 8건 중 7건이 무역투자진흥회의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산림청의 2014년 업무계획에 포함
– 사실상 정부의 산림규제완화 정책은 전경련의 요구를 100% 수용한 꼴

 

 

 

 

 


녹색연합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전경련의 산림 관련 정책제안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부의 산림규제완화 정책이 전경련의 요구를 100% 수용한 것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였다. 불과 한 달 전에 나온 전경련의 이슈리포트의 내용 대부분이 정부가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이끄는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사실은 전경련의 에로사항 해결창구라는 그간의 비판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산악관광특구, 국립공원 정상부 휴양림 건설계획, 생태계 민감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갈등은 자명한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부처의 협의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전경련의 입장만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전경련은 지난 2014년 7월 7일 <국민이 누리는 산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녹색연합은 위 자료를 이번 정부 발표자료와 비교하였다.

 

박근혜의 창조경제, 부처 간 협의는 없고 전경련과 협의만 있나?

전경련은 지난 2014년 7월 7일 <국민이 누리는 산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총 8가지의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중 7가지 내용이 그동안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산림관련 규제의 일괄 해제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산지관광특구제도, 경사도 표고 규제완화를 통한 산림입지 규제완화 등은 전경련이 이슈페이퍼를 통해 요구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전경련의 정책제안서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어제 정부발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산림치유시설에 산림치유 건강보험 적용’의 경우는 산림청의 2014년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 ‘산림복지지구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전경련의 산림 규제완화 요구 내용의 100%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불과 한 달 전후의 전경련 이슈페이퍼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이렇게 똑같은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부처간 협의와 사회적 논의는 없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산악관광특구 제도는 사회적 협의가 필요

어제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전경련의 요구는 100% 수용되어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발표되는 동안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와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어제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보도자료에는 케이블카 산림규제 완화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담당 공무원 이름조차 없는 상황이다.

국립공원 케이블카의 경우 2007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설악산 국립공원 뿐 아니라 북한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을 포함한 케이블카 건설이 추진되었고 전국적으로 케이블카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케이블카 건설에 대한 요구는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케이블카 건설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건설을 부결시켰다. 단 2년 만에 정부는 설악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 착공일자까지 못 박아 추진하겠다한다.

생태계 민감지역인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 과정에 대한 이해도 없이 발표된 것이 아닌가 싶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를 건설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사계절 조사를 하는 데만 1년이 걸린다.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보내는 시간을 고려해야한다. 상황이 이런데 착공일자를 못 박고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사회적 협의를 무시하고 난개발을 하겠다는 발상일 따름이다.

지자체가 특구를 신청하면 관련 부처 전문가로 구위원회가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관련법상의 규제를 일괄 해제하겠다는 계획도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산지보호법과 같은 법률을 일괄 해제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 발표했으나, 이 정도의 위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는 기본이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전제이다. 이번 정부의 산악관광특구는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친수구역특별법의 산림판이 될 것이다.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전면 폐기해야한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이끄는 것은 사실상 전경련임이 밝혀졌다. 한 국가의 정책은 행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처간 협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밀실에서 기업의 애로사항만 접수하는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한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산악관광특구, 국립공원 정상부 휴양림 건설계획, 생태계 민감지역 개발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전경련 이슈리포트와 무역투자진흥회의 발표자료 비교>

전경련 제안과제 제안 방향 무역투자진흥회의 발표내용 주요 내용
산악관광 특구 지정으로 덩어리 규제해소 – 산악관광특구 특별법을 제정하여 산악관광이 전략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유망지역을 선정, 특구 내 규제 일괄 의제 또는 제외
– 황영철의원 발의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통과
– 산악관광 특구 특별법 제정
산지관광특구 제도 도입
(6차 무투)

– 지자체가 특구 지정을 신청,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특구를 지정하면 관련법상 규제를 일괄 해제

*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초지법 등

산지 내 허용시설에 복합휴양시설 포함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지에 설치 가능한 분야를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숲길, 치유의 숲으로 나눠 설치시설을 개별 명기
– 다양한 숲 활용 저해
– 관련 법률에 산림체험시설 부문을 신설하여 사업모델 가능하도록 법안 마련
축산?제조?관광이 복합된 관광단지 개발 지원
(3차 무투)
–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
– 초지에도 축산체험시설 등 일부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초지법 시행규칙 개정
– 특구 내 기업투자를 위해, 국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하는 방안도 검토
전통적 숙박시설 확대
: 친환경 트리하우스 외
– 현행 건축법상 숙박시설 규정으로는 다양한 형태 산지 특화숙박시설 도입 및 설치 등 불가
– 건축법상 기존 숙박시설외 건조물이 숙박시설 기능에 부합할 경우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자연휴양림 등에 트리하우스 등 도입
(6차 무투)
자연휴양림 가능시설 및 휴양콘도미니엄 부대시설에 트리하우스, 통나무집 등 추가
산림치유시설에 산림치유 건강보험 적용 – 국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산림치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 42조 산림치유 및 시설 포함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및 산림청 2014 업무계획
(황영철의원 발의 법안)
– 현재 국회 농축산식품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제24조(「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적용 특례)에서는 “산림복지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양급여로 본다”로 되어 있음
– 또한 관련 법률 연내 통과는 산림청의 2014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관광숙박시설 확충 시 경사도 표고제한 기준완화 – 관계법 개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경사, 표고제한 개발행위제한 완화 및 면제 산지관광특구 제도 도입
(6차무투)
– 산지관광특구에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 관련 경사도·표고 규제를 완화
자연공원 정상 부근에 휴양림 시설 허용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3 산지 숙박시설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 정부 지자체 주도로 시설 건립 후 민간사업시행자로 확대 요구
자연휴양림 확대
(6차 무투)
– 국립·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정상부근 대피소(현행: 19개소, 1,292명 수용)를 20년까지 수용인원 약 50% 확대(환경부)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산악열차 확대 –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산악열차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환경부 관련 가이드라인 규정 삭제 양양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6차 무투)
– 양양군은 케이블 노선 변경 등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여 케이블카 설치 계획 변경안 제출(‘15년 상반기)
산지 초지 내 승마장 건립을 등록제로 전환 산지법, 초지법 개정을 통해 승마장이 산림에 건립될 수 있도록 등록제 전환 축산·제조·관광이 복합된 관광단지 개발 지원
(3차 무투)
– 초지에도 축산체험시설 등 일부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초지법 시행규칙 개정

 

 

* 별첨 전경련_140707_ 국민이 누리는 산을 위한 정책방향

 

2014년 8월 13일

녹색연합

 

문의 : 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 (070-7438-8529 / rouede28@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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