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신원섭 산림청장, 직무유기 형사고발 조치

2015.03.18 | 가리왕산

신원섭 산림청장, 직무유기 형사고발 조치

– 법률에 명시된 가리왕산 복원계획 수립의무를 저버린 산림청장

– 형법 제122조(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에 관한) 위반 혐의

 

 

녹색연합과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은 3월 18일 오전 11시 30분 중앙지방검찰청에 신원섭 산림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였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는 산림청장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산림보호·보전·복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활강경기장 건설을 위한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에 앞서 산림청장은 가리왕산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가리왕산 복원과 관련해서 산림청은 2018년까지 가리왕산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법률상 강제되어 있는 복원계획 수립이라는 사전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 직무유기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시하고 있다. 이에 녹색연학과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은 법률상 강제되어 있는 가리왕산 복원계획 수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신원섭 산림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법률상 강제된 마땅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신원섭 산림청장을 규탄하며 합리적인 검찰 조사를 촉구한다.

 

2015년 3월 18일

녹색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 별첨 : 고발장 1부

* 사진 : 웹하드(webhard.co.kr, 아이디 : greenku, 비번 : 8500)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정규석 (010-3406-2320/nest@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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