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즉각 폐지하라

2015.04.06 | 환경일반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 지금 필요한 것은 보상금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

 

세월호 참사가 1주기가 다가온다.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를 포함한 희생자 304명의 가족들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1년 째 진상규명과 선체 인양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년 전과 똑같이 책임감도 예의도, 애도도 없는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을 다시 거리로, 삭발로, 단식으로, 농성으로 내몰고 있다.

 

참사 이후, 오롯이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희생자 가족들의 외침에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해 만든 특별법을 무력화 하는 시행령으로 답했다. 오늘은 정부가 추진하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는 날이다. 참사의 원인이자 가해자인 정부를 신뢰할 수 없어 만든 특별법인데 시행령은 진상규명 범위를 정부가 조사한 내용으로 한정시키려 한다.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인력규모도 민간인보다 공무원의 비중을 무겁게 두었다. 게다가 조사를 받아야 할 해경과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조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 유가족의 요구는 사라지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희생자 가족이 진상규명을 외치며 거리를 떠나지 못하는 동안, 정부는 돈으로 슬픔을 덮으려 한다. 그것도 ‘배상금을 받으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한다’는 ‘계약서’를 들고 나타나 자식과 가족의 죽음에 슬퍼하는 이들에게 도장을 요구 한다. 나라가, 정부가 이렇게 잔인해도 되는가?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특별법 시행령을 당장 페기하고 선체 인양을 통한 희생자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진행해야 한다. 희생자 가족들을 기만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사죄해야 한다.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망치는 시행령을 만드는 동안 제대로 감시 하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반성해야 한다.

 

참사의 책임자이자 가해자인 정부가 이렇게도 몰염치하다면, 국회의 여·야당이 이렇게 무기력하다면 희생자들의 죽음에 가슴아파하고 비통해 하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리어 명확해진다. 4월 내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 질 때까지 희생자 가족과 함께 거리로 나갈 것이고, 그들과 함께 걸을 것이며 그들과 함께 외칠 것이다.

 

2015년 4월 6일

녹 색 연 합

 

문의: 임태영 (녹색연합 정책팀 활동가, 070-7438-8510)

배보람(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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