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다음, 백두대간 인가?

2015.09.09 | 설악산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다음, 백두대간 인가?

– 정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 백두대간 보호구역, 요존국유림등 생태계 민감 지역에 대한 훼손 가속화 될 것

-토지수용권한 부여하고, 환지방식 개발 허용하는 사실상 산림 민영화 법안

녹색연합은 문화체육관광부가「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산악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95호)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한 것을 확인하였다. 정부의 ‘산악관광진흥법(안)’을 녹색연합이 검토한 결과 백두대간, 국유림 지역에 대한 민간기업의 개발사업 허용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산지의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며 민간기업의 산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의 소지가 높으며, 환지개발을 허용하여 산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백두대간에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가능, 설악산 국립공원 다음 백두대간인가.

사회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정부가 이제는 백두대간에 대한 개발의 빗장을 열고 있다. 「산지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 4조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핵심구역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제32조의 특례 규정을 통해 백두대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에 대한 구분 없이, 행위 제한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백두대간 핵심구역 개발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설령, 법안 제4조에 근거하여 백두대간 핵심구역은 산지관광진흥구역을 지정을 피한다 해도 백두대간 완충구역 개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백두대간 완충구역은 백두대간의 주능선을 중심으로 지정된 핵심구역을 보전 관리하기 위해 취락지구와 핵심구역 사이의 완충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백두대간 완충구역은 백두대간 핵심구역과 바로 연접하여있다. 완충구역에 대한 각종 시설이 건립 될 경우 핵심구역에 대한 개발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사면의 대규모 개발로 인한 산사태 등이 발생 할 수 있어 백두대간 보전 관리를 위해 개발을 최소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존 국유림이나 보전산지에 대해서도 특례를 제공하여 그동안 영구 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던 지역에도 시설 입지를 가능토록 했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공익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유림의 처분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유림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에 반하며, 보전임지 개발을 막아낼 명분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국유림지역에 대한 민간기업의 개발을 허용하여 산지 민영화 정책을 점차 노골화 하고 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산지관광진흥구역 지정을 가능하게 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산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을 가능토록 하였다.

산지 민영화의 시작,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산지 민영화다. 산꼭대기에 레스토랑과 호텔을 케이블카로 연결하고 이익은 기업에 몰아주겠다는 발상이다.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난개발로 인한 복구의 부담과 처참한 생태계 파괴의 현장이다. 백두대간, 국유림등 산지는 정부의 것이 아니며, 기업의 것은 더욱 아니다. 이곳은 과거에서 앞으로도 숲에 깃들어 살아가는 야생동물과 숲과 풀 한포기가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곳이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가결 된 이후, 정부의 산지 포기정책은 한 발 더 앞서나갔다. 얄팍한 상술로 숲을 기업에 팔겠다는 이번 법안은 폐기 되어야 한다. 녹색연합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별첨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녹색연합 의견서

150902_ (의견서)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2015 년 9 월 9일 녹색연합

문의 :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rouede28@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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