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대강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기자회견

2015.12.08 | 4대강

 

4대강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7일 (월) 오후 1시

▶ 장소 : 서울지검 앞

▶ 주최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12월 7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 책임자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과 박근혜 정부에 규탄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또한 향후 국민고발 진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 2013년 10월 22일, 4만 여명의 국민이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명박 전대통령 외 57인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2년이나 지난 2015년 11월 말,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 완공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3.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도 장소만 달리했을 뿐, 불법과 비리로 점철된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과 같은 잘못된 토건사업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엄정한 책임자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이 4대강 사업의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 첨부자료

1. <성명서> 4대강 책임자 불기소 처분에 대한 4대강범대위와 조사위의 입장

2. 2013년 10월 22일 국민고발 당시 보도자료 (취지 및 내용) 별첨

 

 

 

2015년 12월 7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문의: 황인철 국장 (녹색연합, 070-7438-8523)

이다솜 활동가 (녹색연합, 070-7438-8533)

 

 

성명서

 

4대강 사업의 불법에 눈 감고 귀 닫은 검찰,

강을 망치고 혈세를 낭비한 책임은 어디로 가는가

 

검찰이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내렸다. 2013년 10월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4만 여명의 국민이 이명박 전대통령 외 57명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이 지난 후에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전 단계 사업임을 숨기고 진행되었고,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되었으며 국민의 혈세로 담합 건설사들의 배를 불려준 사업임이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진실을 외면하였다. 이에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민 고발에 참여했던 4만 여명의 시민을 대신하여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 눈을 감았다. 4만 여명의 시민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에 참여했지만 검찰은 고발 후 9개월이 되어서야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고발 후 2년이 지난 2015년 11월이 되어서야 불기소 처분 통지를 해왔는데, 그 내용이 황당하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여러 차례의 국정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었고, 환경성, 경제성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법원은 4대강 담합 건설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지금도 현장에서는 4대강 사업이 강을 파괴하는 사업임이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책임자들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단순히 시민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명백히 증거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마치 온 힘을 다해 이명박 전대통령 및 4대강 추진세력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4대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듯 진행한 4대강 사업 조사도 이명박 전대통령 등 4대강 사업의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작용했다. 사실상 4대강 조사 퍼포먼스였던 것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8.15 사면 때 4대강 사업 입찰담합행위로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었던 17개 업체를 모두 사면해주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인 영주댐의 완공을 밀어붙이고 있다. 집권 초기 4대강사업에 대해서 비판하던 것이 모두 말 뿐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정부의 비판자들에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채우는 데에는 한없이 엄정하고 신속한 검찰은, 국토를 망치고 국민을 기만한 전직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다. 과연 이 나라에 사법정의가 있는지를 의구심을 갖는 국민에게 다시 한 번 검찰은 실망스런 답변을 주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4대강 사업의 추진세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국민고발에 참여했던 4만여 시민의 목소리가 헛되지 않도록 4대강조사위와 범대위는 이번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항고할 것이다. 또한 12월 10일로 예정된 4대강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이다. 장소만 달리했을 뿐,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4대강 사업에 대한 수많은 비리가 밝혀졌다. 4대강 사업이 잘못된 사업임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공익을 세우고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운다”는 검사선서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검찰은 4대강사업 책임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7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별첨자료: 형사고발 (주체: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1. 국민고발의 취지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라고 속이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하여 4대강을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생명들을 희생시켰으며,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많은 아름다운 경관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낭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은 담합비리까지 자행하여 공사비를 최대한 부풀려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반면 힘없는 하청업체들은 부도가 나고 현장근로자들의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어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22조원의 예산을 불법지출 한 것에 대한 책임추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대강사업은 대통령과 정부, 학계, 보수 언론, 건설회사까지 동원된 총체적 불법, 범죄행위입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무엇보다 이러한 잘못이 다시는 저질러지지 않도록 모두에게 교훈을 주어 재발방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2. 고발인

 

○ 대표고발인 서상진 외 12명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환경단체, 수계별 주민, 해외교포 등)

○ 총 고발인 39,775명

 

고발인들은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추진세력이 엄벌에 처해지고 끝까지 책임추궁이 이루어질 것을 염원하는 국민들입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2013. 9. 2. ‘국민고발운동’을 제안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고발장 제출 직전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약 4만여 명의 국민들이 고발인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제약 속에서 짧은 기간안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고발에 참여할 의사를 보여준 것만 보더라도 피고발인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추진세력에 대한 처벌요구가 얼마나 높은 지 알 수 있습니다.

 

3. 피고발인

 

○ 이명박 외 총 57명

▶대표적인 피고발인 명단

– 대통령 및 장차관급 공무원 : 이명박 전 대통령,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권도엽 전 국토부장관,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박영준 전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 및 4대강살리기 TF 팀장,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임원들: 심명필, 김희국 등

-서울, 부산, 대전, 익산, 원주 각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하천국장들

-수자원공사 이사: 김건호 전 사장 등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한 핵심적인 주역들로서, 대통령, 관련 부처 장관들, 핵심 부처인 국토부의 책임자들,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진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사회가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지시나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는데도, 4대강사업 추진세력은 돈과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보전과 돈을 위해 양심을 팔고 4대강을 무참히 희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용서 받지 못할 범죄에 가담한 공무원들과 학자, 보수언론 등 ‘공범’의 지위에 있는 자들은 너무나 많지만,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역량의 한계를 고려하여 고발인들은 우선 가장 핵심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자들인 피고발인들로 최소한으로 그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피고발인들에 대한 형사처벌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상징적이면서도 최소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비롯한 민사 등 법적 책임을 져야할 자들은 피고발인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향후 수사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조사 등을 통하여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응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고발 사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발인들은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속여 2009. 말경부터 2012. 말경까지 대운하사업에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지출케 함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22조원의 손해를 가하고 건설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자원공사 이사들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6. 26.경 및 2009. 9. 28.경 이사회에서 “4대강사업 시행계획” 등을 원안대로 의결함으로써 4대강사업에 총 8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나 4대강사업을 통해서는 자금의 회수방안이 거의 불가능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게 8조원 상당의 손해 발생 위험을 가하고 건설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케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직권남용죄

 

피고발인들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산하 공무원들과 산하 직원들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대운하사업을 숨기고 4대강사업인 것처럼 홍보케 하고, 수심 6m, 최소수심 3~4m를 지시하여 결과적으로 낙동강 “하구 ~ 구미” 구간 최소수심이 대운하 안과 유사한 6m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입찰방해) 방조죄

 

피고발인들은 건설사들의 입찰방해를 방조하였습니다.

 

6)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 증거인멸죄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을 숨기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하여 4대강사업에 대한 상당수의 기록물을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증거인멸죄에서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7)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4대강사업은 사실상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피고발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하면서 위증을 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위반죄를 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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