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왕산을 지키자고 외쳤던 활동가들에 대한 ‘춘천지방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

2016.10.04 | 가리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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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3일 춘천지방검찰청 공판검사는 평창올림픽으로 파괴되는 가리왕산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낸 녹색연합 활동가들과 진보정당 활동가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그 어떤 형태로도 공공의 안녕을 저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잘못된 행정결정에 경종을 울리고 평화적인 시민의식을 실천한 이들은 명백히 무죄이고, 오히려 사회적 귀감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 발단이 된 2015년 4월 30일, 활동가들은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청 옥상에서 현수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강원도청 공무원들과 청원경찰들은 퇴거를 요청했고, 활동가들은 ‘비폭력평화의 원칙’에 따라 순순히 응했습니다. 하지만 청원경찰들은 무리하게 이들의 인신을 구속하고 심지어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언론 등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 있는 사실입니다.

○ 그럼에도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 침입) 등 죄목만으로는 당시 상황과 그 어떤 개연성도 찾을 수 없는 죄명으로 구형했습니다.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징역 6월, 벌금 300만원 등 검찰의 구형은 그야말로 스스로의 무능함과 저열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과 같습니다.

○ 오늘(10월 4일) 13시 50분,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현수막을 내건 해위에 대해선 벌금형, 검사가 구형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선 무죄를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이에 녹색연합과 정의당 강원도당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10월 4일

녹색연합, 정의당 강원도당

 

 

붙임 자료1_ [기자회견문]

생명을 살리자는 비폭력 평화의 외침은

유죄일 수 없습니다.

2015년 4월 30일은 ‘최문순 도지사는 환경·경제 올림픽 실현하고 가리왕산 보전하라’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주장과 외침이 강원도청에 울려 퍼진 날입니다. 500년 동안 우리가 보호해온 수풀을 깡그리 잘라내고, 단 며칠의 올림픽 활강경기를 위한 1회용짜리 스키장을 만들자는 강원도에게 보내는 작은 경종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올림픽은 더 이상 지역경제와 국가발전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강원 도민을 속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는 강원도의 몰상식과 비합리적인 행정결정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외침을 평화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고, 구호를 외쳤고, 휴게공간으로 사용되는 옥상에서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기밀공간에 억지로 침입하거나 그 누구에게도 위협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할 집회결사의 자유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면 마땅히 행해야할 민주시민의 의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재판부에 제출된 적나라한 영상 증거와, 여덟 번에 걸친 공판의 증인 신문은 비폭력평화의 원칙에 따른 우리의 절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청원경찰에 의한 폭력과 과도한 인신구속이 그 날의 분란을 야기했다는 것을 명백히 증거 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사법부에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을 강제하듯 징역 2년 형을 비롯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15년4월30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판결했습니다.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불법에 해당되어 벌금을 선고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대해선 무죄,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에 관해서는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오히려 강원도청 청원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했음에도 공무를 방해하고, 폭행을 자행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뒤집어씌운 검찰의 구형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번 판결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공간에서 지극히 타당한 주장을 담아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죄가 되는지는 다시 한 번 따져 물어야겠습니다. 잘못된 행정결정은 번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종용하고 그래서 토론하자고 주장하는 시민들에게 매번 모르쇠로 일관하는 강원도가 오히려 유죄인 것입니다. 미래세대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을 허투루 낭비하고, 파괴하고 있는 강원도청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녹색연합과 정의당 강원도당은 여전히 가리왕산을 파괴한 강원도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30일, 그 날의 모든 책임은 무리한 인신구속과 폭행을 자행한 강원도청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우리는 강원도의 자연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강원도의 자연이 강원도 최고 자산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창올림픽으로 인해 강원도의 그 최고 자산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판결이 강원 도민들에게 평창올림픽의 본질과 그로인한 패악을 따져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6년 10월 4일

녹색연합, 정의당 강원도당

붙임 자료2_ [관련사진]photo_2016-10-04_15-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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