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안정사 사태’는 국토 난개발의 전형, 국토 난개발 부추긴 국토부와 묵인한 환경부는 각성하라!

2017.06.01 | 백두대간

‘안정사 사태’는 국토 난개발의 전형,

국토 난개발 부추긴 국토부와 묵인한 환경부는 각성하라!

– 38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를 당장 중지하라.

– 멸종위기동식물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시행하라.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에 위치한 안정사 일대는 수달, 하늘다람쥐, 담비, 참매, 수리부엉이, 올빼미, 산작약 등 멸종위기동식물과 천연기념물들의 서식처다. 하지만 현재 그 어떤 보호대책 없이 포스코건설은 38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해당 공사는 2005년 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본격화했지만, 당시 안정사 일원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곳은 안정사가 아니라 인근 폐가였음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후 안정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주지방황경청은 말 바꾸기만을 일삼고 있다.

2016년 11월 원주지방환경청은 공문을 통해 안정사 부지 자체가 도로에 편입 예정이므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논란이 불거지자 2017년 1월 ‘이전치 않는 정온시설(평가서에 표시한 안정사, 독립가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상에 대기질 및 소음·진동 부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이 이뤄졌다’고 번복했다. 또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장에서 담비와 참매 등의 서식을 확인했음에도 공사강행을 묵인했고 이 과정에서 산작약 군락지 1곳이 유실되고 수달서식지가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5월에는 하늘다람쥐 사체가 공사장에서 발견되었지만 신고를 받은 원주지방환경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비단 사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안정사 사태’는 우리나라 국토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난개발 현장의 전형이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관할 관청의 엄정한 책무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방 국토관리청을 위시한 국토부는 개발사업을 주도했고, 지방 환경청을 위시한 환경부는 묵인했다. 지난 정권동안 내내 국토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국토부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4대강 사업과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등 각종 난개발을 주도하고 방기해 왔다. 그 연장선이 바로 오늘의 ‘안정사 사태’다.

국토부는 부실한 행정절차로 진행된 38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 결정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환경부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엉터리 공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하라. 우리는 지난 정권 적폐 청산에 노력하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적폐 중의 하나인 불법 난개발에 대해서도 단호함을 보일 것이라 기대한다. 이에 관련 행정기관들은 38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안정사와 지역주민의 권리가 존중받고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1일

한국환경회의

문의 : 한주영(010-3269-2516, budaeco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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