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조속한 구성을 바란다.

2017.06.28 | 4대강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진영은 지금까지 망가진 4대강 복원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문재인정부는 수문개방, 감사실시, 조사평가 및 향후 대책마련, 물관리일원화 등을 골자로 4대강 관련 조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 진영은 일제히 환영하고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극히 제한적인 수문개방, 조사평가 및 향후 대책마련의 난맥상, 지지부진한 물관리일원화 등 4대강사업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활동들은 애초 기대와는 달리 그야말로 용두사미로 치닫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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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4대강 민관합동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17627(), 오전 10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시민사회가 마련한 실행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안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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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서

1. 제안취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22, ‘4대강 보 상시개방’, ‘4대강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실시를 지시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은 “4대강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겠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 구성’, ‘2018년까지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방안 확정계획도 덧붙였다.

시민사회는 531‘4대강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선언을 개최하는 등 문재인정부의 4대강 복원정책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61, 6개보의 수문이 열렸지만, 녹조는 급속도로 창궐하고 있으며 조치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인위적으로 수위조절을 하지 않는 방식의 수문 전면개방을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보를 허물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4대강의 복원을 넘어, 지역과 주민들의 삶터를 살리고 물 자치를 실현할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이에 4대강복원범대위 등 시민사회와 대한하천학회는 문재인 정부가 조속히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민관합동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의 위상, 활동범위, 구성 등을 제안한다.

2.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의 위상과 요건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주요 국가 하천인 낙동강, 금강, 한강, 영산강 등 전 국토에 걸쳐 총 22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사업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국토해양부 산하에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사업이 완공된 2012년 가을 폐지함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 주체는 현존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발표된 물관리 일원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의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 등 중앙정부의 하천의 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옮겨옴에 따라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제안하는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는 기존 4대강 사업 추진 시 관여되어 있던 여러 부처 및 지자체의 책임을 파악하고, 여러 부처간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혼란을 조정하며, 향후 재자연화를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는 국가 기구로서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회의 구성, 재정, 활동 등에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2014년에 운영되었던 국무총리실 산하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경우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의 평가 결과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음에도 사업의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성 있는 제안도 없었다. 이렇게 무의미한 평가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 녹조가 창궐하여 먹는 물에 대한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위한 재자연화위원회를 만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복원 방안을 실질적으로 연구, 추진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넷째, 4대강 재자연화가 또 다른 토목사업으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질과 수생태계 등 하천 본연의 구조와 기능을 근본적으로 복원하는 방향을 재자연화의 방향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의 활동범위

1단계: 단기 과제 흐름 복원 추진(2017년 하반기)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 첫 번째 작업은 16개보의 완전개방을 통해 하천의 기본 요건인 흐름을 복원해야 한다. 양수제약수위, 지하수제약수위와 같은 허구적인 개념의 제약수위에 얽매이지 않고, 우선 하한수위까지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

취수시설 개선 이후 최종적으로는 최저수위까지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급격한 하상변동, 특히 역행침식 등)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으로 과도하게 준설된 본류 하상에 모래를 공급하여 동적 평형인, 안정화된 하상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낙동강의 경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낙동강 상류의 주 유사공급원이었던 지천, 내성천의 재자연화 등을 포함하여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2단계: 장기 복원계획 수립(2017년 하반기-2019)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는 장기적인 복원 계획으로 보 완전 개방 이후 용도를 상실한 4대강 보에 대한 철거 과정을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 철거로 인해 예상되는 수리적 변화는 보 완전개방에 따른 변화보다 더 클 수 있으므로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는 보 철거로 인한 부작용을 중점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극복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4대강의 완전한 복원을 위하여 하굿둑 개방 등을 포함하여 4대강의 생태계와 수질, 유량을 종합적으로 복원하고 관리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때, 상대적으로 녹조발생이 미약한 남한강에 대한 복원전략, 생활용수 취수를 오래 전에 포기한 영산강에 대한 복원전략 등 하천 특성에 따른 복원전략 역시 함께 작성할 필요가 있다.

4.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한다.

위원회는 크게 전문위원회와 유역별 소위원회로 구성하며, 유역별 소위원회에는 전문위원회 위원이 분과별로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중앙정부내에서 실질적으로 4대강 복원을 기획하는 기획단을 구성하고, 단장은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으로 한다.

전문위원회

수리수문 및 농업 분과: 단기/장기적 복원시 발생할 수 있는 하상변동 및 구조물 안정성 계획 수립.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농업영향 예측 및 대안 제시 등

수질 및 퇴적물 분과: 복원과정에서의 수질 및 하상 퇴적물 동역학 예측. 수질개선방안 수립 등

수생태계 분과: 서식처 복원 계획 수립. 어민 등 하천 생태계 변화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의 등

법률 및 제도 분과: 물관리 일원화 및 하천관리 제도 개선안 마련. 4대강 사업 과정에서 파생 된 친수구역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적합성 검토 등

유역별 소위원회

유역별 현장조사단 운영

유역별 재자연화 마스터플랜 논의 및 최종 결정

장기적인 유역별 거버넌스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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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저지천주교연대,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서울하천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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