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2차 청원팩스 보내기

2017.07.25 | 행사/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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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팩스 보내기에 함께 해주세요]

국가문화재 설악산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문화재 보존기관 문화재청은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대조건을 달아 독자적으로 사업을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통과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부결시킬 것을 문화재청에 함께 요청해주세요.
뿐만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작년 12월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되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부당한 처분이었고, 문화재위원회 또한 공식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화재청은 여지껏 모호하고 비상식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제의 행정심판의 후속조치로 ‘관계법령에 따라 문화재청이 다시 처분하라’는 권고입장을 수 차례 밝혔습니다.그러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 또한 내·외부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차 요청하고, 심지어 문화재청 독자적인 결정에 따른 조건부 허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앞장서 훼손하고,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내던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문화재청이 지금 할일은 본연의 책무를 다해 단호하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 또한 문화재청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재개하고 즉각 부결처리 하도록 해야 합니다.

– 문화재청, 유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위의 사항들을 알리고 요청해주세요.

청원팩스 보내기: http://fax.nocablecar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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