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민원 Q&A]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화학약품 냄새로 인한 두통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18.04.03 | 유해화학물질


<질문>
“저는 새로 건설된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는데, 아무리 창문을 열어 놓고 환기를 하여도 화학약품 같은 냄새가 빠지지 않아, 하루 종일 두통에 시달리고 있고,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규정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시공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민사상 하자담보책임 내지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조문: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출처: 녹색법률센터,『환경 활동가를 위한 환경민원 가이드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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