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에 따른 시민사회 입장 발표

2018.07.05 | 4대강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 범죄는 저질렀지만 처벌은 불가능?

감사원이 작년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가 청구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그것 자체로 국기 문란 사업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를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추종하며 진행된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이익을 철저히 외면한 사업으로 밝혀졌습니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편익도 0.21에 불과합니다. 희대의 경제 사기극, 환경을 파괴한 대가로 누구 배를 불렸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다는 애매한 입장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명확히 규정했으면서 책임소재는 따질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에 18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2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7월 5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기 문란 범죄 4대강 사업,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규명이 절실하다.

 

절대다수 시민사회와 학자로서 양심을 지켰던 전문가들 예측은 한 치의 어긋남이 없었다. 홍수와 가뭄 예방, 수질 개선을 내세웠던 ‘4대강 사업’은 국민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기만한 사기였다는 것이 감사원 발표로 명백히 드러났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 발표에 따라 4대강 사업을 ‘국가 기관이 총동원된 국토유린 사변’, ‘범죄자 이명박과 그 종복으로 복무한 공무원들의 합작품’으로 규정한다.

 

사업 결정부터 정부는 국민을 배신했다.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준설과 보 설치 실효성 그리고 규모 등에 대해 국토부 내 이견이 있었음에도 정종환 장관은 대통령 의중만을 맹목적으로 추종했다. 수심 6m의 비밀은 그 어떤 과학적 근거나 논리적 타당성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전부였다. 환경부도 보가 설치되면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보 설치로 강의 체류 시간이 증가하고 조류가 발생해 수질오염을 일으킬 것을 예측했지만,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련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기까지 했다. 엄중하게 국가 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기획재정부도 방만하고 기만적이었다.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공 투자금을 8조 원으로 늘리는 꼼수를 주장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줬다. 온 정부 부처가 나서 국민을 배신하고, 이명박의 뜻에 따라 이명박만을 위한 국가운영을 자행한 것이다.

 

사업추진에서도 정부는 위정자만을 위한 종복이었다.

국토부는 2012년 완공계획을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1년여 앞당긴다. 이를 위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 환경부도 통상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 2~3개월 내 모든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진행하기로 내부 기조를 세우고, 전문 기관의 검토의견을 미리 입수해 ‘조류농도 예측 필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협의해줬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부가 가장 중히 여겨야 할 환경영향평가 검토와 협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것이다. 이 외에도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불법과 부정의 정황은 부지기수다. 결국 법·제도를 흔들면서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 심기를 위해 모든 정부 부처가 합심해 종복 노릇을 자처했다.

 

4대강 사업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홍수, 가뭄 피해와 직결되는 치수·이수 효과도 부실하다. 무엇보다 경제성은 참담하다.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하다. 2013년 기준으로 50년 동안 들어가는 돈이 31조 원인데 편익은 6조 6천억 원뿐이다. 24조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하릴없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생겼다. 수자원공사가 손실 처리한 4조 원을 포함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한 범죄자들에게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징계시효가 지났고, 당시 의사결정을 한 장·차관과 국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했음을 이유로 향후 정책 시행에서 4대강 사업의 잘못을 지침으로 삼으라고만 권고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지만,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다는 애매한 입장이다.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으로 국기 문란 범죄는 자행되었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을 끊임없이 반대해왔고, 관련 위법사항을 증명해왔다. 하지만 훈·포상받은 인사들만 1152명이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은 승승장구했다. 우리 강이 절단 나고, 이 땅의 자연이 전에 없던 낯선 고통에 신음할 때 곡학아세(曲學阿世)한 전문가들은 여전히 정부 위원회 등에 건재하다. 재판 거래도 서슴지 않았던 사법부는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주기 열심이었고, 수많은 시민은 각종 형사재판에 시달려야 했다. 강에 기대 살던 농민들과 어민들은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고 쫓겨났다. 도대체 왜 이 같은 정부 주도의 국기 문란 범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2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의는 참담한 심정으로 요구한다.

 

  •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을 배신하고, 국익을 짓밟은 잘못을 사죄하라.
  • 사업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국가 차원의 4대강재자연화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 재자연화에 지금 당장 돌입하라.

 

 

201875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윈회, 한국환경회의

 

문의 : 정규석 (녹색연합 010-3406-2320, nest@greenkorea.org)

 

-첨부자료-

[발언]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에 대한 녹색법률센터의 입장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의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업결정과정에서 국토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등 기술적인 분석을 전혀 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보설치시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대통령실의 지시 이후 조류와 관련된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고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도 국토부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협의하였고, 검토기관인 kei의 의견을 사전에 입수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재부는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까지 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토부의 사업비 관리 및 집행의 부적정성, 시설물 안전성 문제 및 유지관리의 부적정성도 이번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대통령 한 사람의 지시로 4대강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 등 관련 무원의 부당한 공무집행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감사원은 이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된 지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 및 공소시효가 대부분 도과하여 관련 기관에 대한 주의 요구밖에 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자에 대한 징계나 공소시효가 도과한 책임은 바로 감사원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한 차례, 박근혜 정부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과거 감사원이 감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시효가 도과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려 22조원입니다. 22조원의 예산이 대통령의 한 마디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의 모든 법적 절차와 시스템은 무시되었습니다. 반드시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18. 7. 5

녹색법률센터

 

문의 : 녹색법률센터 신지형변호사 ( 010-6274-3156 / bettersociety@greenkore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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