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가리왕산 복원은 사회적 합의, 국민과의 약속

2018.12.13 | 가리왕산

가리왕산 복원은 사회적 합의, 국민과의 약속

행정무능, 국민배신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사퇴하라!

 

 

강원도가 또다시 곤돌라와 운영도로를 남기겠다는 가리왕산 복원계획안을 제출했다. 국유림인 가리왕산 대부기간이 끝나는 12월 31일이 법제도를 기반으로 가리왕산 사후 복원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복원을 거부한 강원도는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최문순 도지사 등 강원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활강경기장 결정 당시 올림픽 이후에 전면 복원하겠다는 약속한 당사자는 강원도였고 당시 도지사 역시 최문순 도지사였다. 가리왕산이 강원도 정선군에 있다해서 강원도만의 땅도 정선군만의 산도 아니다. 국가가 보호하는 가리왕산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주인이다.

 

2017년 12월 8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으로 강원도가 운영한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은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전 지역을 복원하기로 다시 한번 합의하고 명문화했다. 당시 간사 역할을 한 강원도를 비롯해 정선군도 분명한 합의 추체였다. 12월 27일, 강원도 담당자는 ‘복원해서 제 모습을 찾은 가리왕산이 진정한 올림픽 유산’이라는 언론 인터뷰도 했다. 2018년 1월에는 사후활용 계획이 없다면서 전면복원안을 산림청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고 돌변했다. 최문순 도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과 약속한 ‘가리왕산 복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산림청은 강원도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예고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강원도에 대한 ‘행정 대집행’은 국민의 권리 행사와 다름 없다. 강원도가 국민의 공유자산인 가리왕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보름이 남았다. 국유림을 쓰고 환원할 때는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17일 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가리왕산은 만신창이다. 국지성 호우(5월 30mm의 비로 산사태 발생)에도 산 전체가 휘청인다. 막개발 때문이다. 중앙정부 예산으로 긴급 지원된 재해예방공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와 국민들의 우려속에서도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강행되었다. 강행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전제는 올림픽 이후 전면복원이다. 강원도가 환경부, 산림청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국민들을 설득했던 논리는 오직 사후 복원이었다. 그런데 이제와 말을 바꾼다. 뒤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법제도를 무시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다. 사기행각에 준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행보다. 도지사로서 함량 미달이다. 공복으로서의 자격을 더이상 찾을 수가 없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지사직에서 사퇴하고, 강원도가 가리왕산 전면 복원을 강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가리왕산 전면복원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20181213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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